[요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준공 되기 이전에 분양신청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요구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상태임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을 쟁점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건물 부분에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임.
[요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준공 되기 이전에 분양신청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요구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상태임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을 쟁점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건물 부분에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임.
[주 문]
1. 처분청이 2012.7.10. 청구인에게 한 2012년도 재산세(주택분) OOO, 재산세과세특례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그 재산세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그 중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액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OOO 재정비촉진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인 청구인에게 분양된서울특별시 OOO OOO OOOO OOOOOOO OOOOOOOO(OO OOOOOOO, OO OOOOOOO OOOOOO, OOOOOOOOOOO OO)에 대하여 청구인을재산세 과세기준일(2012.6.1.) 현재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 과세표준 OOO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주택) OOO, 재산세과세특례 OOO,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2012.7.10.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 재정비촉진 정비사업조합의조합원으로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분양신청 후 계약을 포기하여 과세기준일(2012.6.1.) 현재 쟁점아파트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처분청이 승인한 이 사건 조합 정관 제43조에 의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상태이며,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현금청산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등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므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
(2) 이와 같이 청구인은 재산세 과세물건인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과 최종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서 쟁점아파트에대한 소유권이 없고 쟁점아파트를 사용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이 사건 조합이 제출한 임시사용 승인신청서[신축건축물(쟁점아파트 포함) 소유자(분양신청자)현황]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비록 청구인은 신축아파트에 대하여 2007.3.17. 분양신청하고 동호수 추첨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현금청산을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쟁점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고주장하나, 2012.2.29. 이 사건 조합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 등 조합원의 분양신청(소유자)현황을 기초로 작성된관리처분계획을 근거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신축 건축물(쟁점아파트 포함)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을 득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토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으로서 소송의 접수만으로는 청구인이 조합원이 아니며 쟁점아파트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바,쟁점아파트의 재산세 과세대장상의 소유자를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2)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제43조제1항의 분양신청기한내에 분양신청을 아니한 자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고 하면서, 같은 정관 제43조제1항에서 분양신청기간을 그 통지일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은 조합원은 관리처분 계획인가 후 분양계약체결기간을 통지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분양계약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4항 규정을 준용하여 현금청산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3.17.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42평형 주택(아파트)을 분양 신청하였고, 2010.7.29.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쟁점아파트 분양계약을 포기하고 현금청산금 OOO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과2009.11.12.이 사건조합이 청구인에게“이 조합원 분양계약 기간이 45일이 지났으므로 빠른 시일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조합 정관 제43조 등에 의거 현금청산 대상자로 처리된다”는 내용의분양계약 독촉 통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이 사건 조합의 임시사용승인신청서(2012.2.28.) 및 처분청의 준공인가전 사용허가서(2012.3.2.)를 보면, 처분청은 2012.2.29.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쟁점아파트를 포함한 6개동 357세대를 준공인가전 사용허가 하였고, 집합건축물 소유자현황에는 쟁점아파트의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를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분양신청 및 동·호수 추첨까지는 이루어졌지만 실제 쟁점아파트 분양계약체결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2010.7.29. 이 사건 조합에 분양계약 포기의사를 표명OOO하였고 이에 따른 현금청산 소송OOO을 진행 중인 점, 이 사건 조합 정관 제43조제5항은 분양계약 체결기간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금청산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의 조합원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 점OOO, 2012.2.29. 이 사건 조합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임시사용허가를 득하였고 2012.12.5.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고시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은 사실상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쟁점아파트의 실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