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2012.7.10. 청구법인에게 한재산세 OOO,재산세과세특례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O,OOO,OOOO,합계 OOO의부과처분은서울특별시 OOO OOOOOOO-O 외2필지 상의 건축물1,622.13㎡에 대하여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세율을적용하여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OOO 외 2필지 상의 건축물3,762.43㎡(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중 지하 1, 2층 유흥주점(OO: OOOO, OO OO O OOOOOOO OO)이 설치된 건축물1,622.13㎡(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이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에 해당하는것으로 보아 쟁점건축물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을 OOO,OOO,OOOO으로 하고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세율을 적용하고, 이 건 건축물중 쟁점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에대하여는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고 같은 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재산세과세특례 O,OOO,OOOO, 지역자원시설세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7.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2010년 10월부터 이 건 유흥주점 운영자에게 임대하였으나 위 임차인은 그간 영업이 극히 부진하여 각종 세금은 물론 매입주류대금도 갚지 못한채 2011년 3월경 영업을중단하고 도주한 상태로 이 건 유흥주점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2012.6.1.) 현재 유흥주점허가만 반납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폐업하여방치된 상태이고, 위 과정에서 OOO세무서에서 2011.4.25. 이 건 유흥주점을 현지확인한 후, 실질내용에 따라 직권폐업 조치하였으며, 주류대금 채권자인주식회사 OOO는 2011.10.20. 채권확보를 위하여 응접세트및 쇼파 등사업장의 모든 유체동산을 압류하였고, 청구법인도 2011년 3월부터 1년6개월 이상 임대료를 받지 못하였으며, 또한, 이 건 유흥주점의 집기비품 등은 2002년부터 승계·사용해왔던 것으로 1년 이상 관리하지 않고 방치함에 따라 대부분 폐기하여야할 정도로 낡았고, 이 건 유흥주점 일부 객실은 천정에서 물이 새는 등흉물이 되었으며, 악취가 나는 등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재산세를 중과세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보유재산의 담세력에 입각하여 과세대상 건축물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소득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부과하는 조세로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규정은 사치성 재산인 고급오락장을보유하는 데에 높은 담세력이 있다는 것을 주된 근거로 하고 있고, 재산세과세기준일인 2012.6.1. 쟁점건축물을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결과 지하1, 2층은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이 구비되어 있었고,각 객실에는쇼파 및 탁자, 음향기기 등 영업시설이 그대로 존치되어 있었으며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상 영업허가도 청구법인이 승계하여 유지되고 있는등 언제라도 유흥주점의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상태로 확인되므로 이는 재산세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폐업되었으나 영업허가가 말소되지아니한 유흥주점에 대하여중과세율을 적용하여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⑤ 고급오락장: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식당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3)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 2002.2.25. 이 건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2002.3.20. 이 건 건축물의 지하 1, 2층의 일부를 유흥주점 및 부속시설등으로 용도변경 및 증축을 하였고, 2010.11.1.주식회사 OOO외 2인과 쟁점건축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임차기간 2010.11.1.~2012.10.30.)하였다. (나) 이후, 주식회사 OOO에 대한 채권자 주식회사 OOO가 2011.10.20. 이 건 유흥주점의 OOO 일체를 압류OOO하였고, 2012.4.25.이 건 유흥주점이 폐업OOO처리 되었으며,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2.6.1. 이 건 유흥주점을 현지 확인한 후,작성한 보고서에는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 영업허가(허가면적: 919.17㎡)가되어있고, 객실수 40개 및 집기 등 영업시설이 갖춰져 있으므로 중과세 대상이라고 기재(현장사진 첨부)되어 있다. (다) 또한, 이 건 유흥주점의 유흥주점 영업허가 현황을 보면, 2000.1.27.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신고)되어 영업자 지위 승계가 계속 이루어졌고, 2010.11.9. 주식회사 OOO가 영업자 지위를 승계(유흥주점 사업자등록)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2012.1.18. 이 건 법인이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그 외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의 매출 및 매입세액 없는2012년 1기(1월1일 ~ 3월31일)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 2011년 10월까지 급여를 지급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011.7.1. 입주하여 2011.9.30. 퇴거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2011년 2기 예정 및 확정),2011.10.까지만 매출액이 나타나는 카드매출실적 확인서 및 2011년도 말 이후에는 이 건 유흥주점의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는 전기사용 내역, 도시가스사용량 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다. (마)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유흥주점의 집기가 압류되고, 천정및 벽 등이 시설이 파손되고, 곰팡이가 있는 일부 객실사진(일부는 촬영날짜가 2012.2.20.로 나타나고, 일부는 나타나지 아니함)을 제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관회의에서 청구법인은이 건유흥주점 객실 40개 중 일부는 처분청 사진과 같이 집기 등을 갖추고있지만 대부분의 객실은 수리 없이는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라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 건 유흥주점 객실의 일부만 확인했으나 조사한 객실은집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살피건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유흥주점의 영업허가가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관련된 시설이나 집기류가 구비되어실체를 갖추고있는지 여부그간의내부사유, 영업재개 의지, 영업장 현황 등 전반적인사실관계를 고려하여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유흥주점의 영업허가를 유지하고 있었다하더라도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이 건 유흥주점내부집기일체가 청구법인이 아닌 채권자에게 압류되어 청구법인의의사에 따라유흥주점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였던 것으로보여지는 점, 관할세무서에서 이 건 유흥주점에 대하여폐업처리한 점,이 건 유흥주점의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자료, 카드매출 실적, 전기사용 내역 및 도시가스 사용량 등으로 미루어 보면2011년도 말부터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유흥주점 영업이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장사진에 의하면,일부객실은 내부시설이파손되고, 방치되어 이 건 유흥주점이전체적으로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고보기도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쟁점건축물을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