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선박 등을 수입하여 보유하다가 이를 해체한 후 고철로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선박 등을 수입(취득)할 당시에 선박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선박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선박 등을 수입하여 보유하다가 이를 해체한 후 고철로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선박 등을 수입(취득)할 당시에 선박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선박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9.1.29.부터 2011.11.23.까지 OOO 등 다음의 7척 선박과 크레인(이하 “쟁점선박등”이라 한다)을OOOOOOOOOOOOO OOOOOOO OO OOOOOOOO OOO OOO 등으로부터 OOO에 취득하였다. OOOOOOO OOOO OOOOOO-OOOOO OOO OO OOOOO OOOOOO OOO OOOO OOO 나.처분청은 2012년 5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선박등을 취득하였으나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확인하고 2012.5.14.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고, 청구법인은 2012.5.25. 쟁점선박 등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OOO시장은 2012.6.13. 불채택결정을 함에 따라, 쟁점선박등의 취득가액OOO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O,OOO,O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2.7.11.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2.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의 제출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해상공사업, 선박해체업, 고철도매업, 무역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2007.10.23. 설립한 법인으로서, 2007.10.25. 목적사업에 내항화물운송업, 2011.4.8. 선박대여업을 각각추가하였다. (나) 쟁점선박 중 OOO 등 수입에 의해 취득한 선박의 수입신고서를 보면 세 번부호가 OOO 철제어선으로 분류되어 철제어선에 대한 관세율인 무세율을 적용받았고 쟁점선박 중 OOO의 경우 제출한 선박국적증서와 선박원부에서 선박등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청구법인과 쟁점선박의 매도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서 등에서 쟁점선박의 소유권이전시기는 잔금을 완납하고 선박 등을 인도한 때라고 기재되어있고,계약체결일 또는 다음날부터 청구법인이 쟁점선박에 대한 관리·감독 및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O) OOO OOOO O OOOO OO O OOOOOOO O OOOOOO OOOOOOOOOO OOOO OOOOO
(2) 청구법인은 쟁점선박등은 화재, 노후화 및 고장 등으로 선박의 기능을 상실한 ‘선박의 외형을 가진 고철’이므로 선박의 실질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취득세 담세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항능력이 있는 배와 동일하게 취득세를 부과고지하는 것은 엄격해석원칙, 실질과세원칙 및 조세공평의 원칙의 위배되고, OOO의 경우 항진기관이나 항진추진기가 없는 부선이어서 등기·등록할 선박에 해당되거나 소형선박으로서 선적항을 정할 수 있는 선박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선적항을 기준으로 취득물건 소재지를 정하여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과세관할권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5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선박을기선(汽船), 범선, 전마선 등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125조 제2호에서 선박 등기 및 선박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선박의 등록에 대하여는 선적항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0항에서 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 물건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승계취득일로 보지만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 또는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보며 수입물건을 취득자의 편의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인취하지 아니하거나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취득세과세대상인 선박이란 기선, 범선, 전마선 등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모든 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건 선박이좌초,화재 등의 사유로 항진능력을 일시적으로 상실하였더라도선박으로서의 실체까지없어진 것이 아닌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행심 제2000-722호, 2000.11.28.)으로 보고 있으며,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이기 때문에(대법원 98두14428, 1998.12.8.) 선박이라는명칭에 상응하는 실질적 가치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담세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선박의 노후화 정도에 따른 시장가치가 반영된 법인장부가액을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라 하겠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선박해체업, 내항화물운송업(2007.10.25. 추가), 선박대여업(2011.4.8. 추가)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7.10.23.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9.1.29.부터 2011.11.23.까지 쟁점선박등을 수입하는 등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해체한 후 고철로 매각한 사실이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선박등을 (수입)취득할 당시에 선박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사실이 수입신고필증이나 보세구역외장치허가(신청)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쟁점선박등은 수입달시 선박의 실체를 갖춘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취득후 일정기간 보유하다가 해체하여 고철로 판매하였다거나 선박을 해체할 목적으로 수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하겠으며이 건 처분이 엄격해석의 원칙과 실질과세의 원칙 또는조세공평의 원칙에 위배되지도 않는다 하겠다. (다) 또한 OOO의 경우 선박 국적증서 및 선박원부에서 선박 등기가 되어 있고, 등기된 선박의 경우 납세지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선박등기에 대하여는 선적항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사무소가 속한 소재지인 처분청에서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라)따라서, 청구법인이 선박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쟁점선박등을 (수입)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