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징수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제176조의9【납세의무자】① 소득분은 시·군에서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77조의2【신고 및 납부】②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17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4.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제178조【소득분의 계산방법】① 소득분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다)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의1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6조의11에 따라 수시부과된 세액은 공제한다.
②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소득세·법인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분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
(1) 청구인은 OOO과 함께 2007.10.9.부터 OOO에서 ‘OOO’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다가, 2009.3.16. 위 공동사업에서 탈퇴하고 같은 날부터 OOO에서 신규로 ‘OOO’를 개원하여 단독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자로(청구인의사업자등록증), 2011.5.31.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 (구)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361호, 2010.6.8. 개정) 제12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2) OOO은 2009.1.1.부터 2009.3.15.까지는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기간이므로 ‘1년 이상 당해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구)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361호, 2010.6.8. 개정) 제12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2012.7.9.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을 부과고지한 다음, 같은 날 처분청에 동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처분청은 OOO의 통보과세자료에 따라 2012.7.9. 청구인에게 2010년 지방소득세(소득세분) OOO을 부과고지하였고, 2012.8.14.에는 가산금을 포함하여 2010년 지방소득세(소득세분) OOO을 독촉고지하였다(청구인은 2012.8.31. 동 세액을 모두 납부함). (4)심리일 현재까지, OOO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가 취소되거나 경정결정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5) 살피건대,(구)지방세법(2010.3.31. 전문개정 전) 제176조의8 제3호의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인데, 과세표준인 소득세액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역시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과세표준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마찬가지로 적법한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다.
(6) 따라서,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에 대한 OOO의 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결정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상,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