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처분청으로부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 등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607 선고일 2012-10-10 조세심판원

[요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아 그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목변경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신고납부 기한내에 이 건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가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1지043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전 3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단독주택(113.49㎡)을 신축하여 2011.11.17.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음에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 전후의 시가표준액 차액OOO에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의 세율(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OOO 포함)을 2012.6.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4. 이의신청을 거쳐 2012.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지적과)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본세에 가산세 OOO을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가산세를 취소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또한 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不知)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OOO할 것인바, 청구인이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처분청으로부터 이에 대한 안내를 통지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의 안내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제7조 제4항 및 제10조 제3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아 그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20조 및 제21조 제1항 규정에서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보통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2)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을 보면, 2011.11.17. 아래 <표>와 같이 지목이 변경되고, 개별공시지가의 가액이 증가된 사실이 확인된다. OOO

(3) 처분청이 제출한 문서를 보면, 처분청은 2011.11.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 정리결과를 통보OOO하면서 지목변경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내용을 안내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의 주민등록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06.6.1. OOO에 전입하였다가 2011.11.8. OOO로 13-57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5)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OOO이며, 한편, 처분청이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신고․납부를 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로서 처분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안내가 없었다고 하여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니라 하겠는바, 청구인이 2011.11.17. 이 사건 토지를 지목변경하고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어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