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아 그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목변경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신고납부 기한내에 이 건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가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아 그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목변경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신고납부 기한내에 이 건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가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1지043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제7조 제4항 및 제10조 제3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아 그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20조 및 제21조 제1항 규정에서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보통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2)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을 보면, 2011.11.17. 아래 <표>와 같이 지목이 변경되고, 개별공시지가의 가액이 증가된 사실이 확인된다. OOO
(3) 처분청이 제출한 문서를 보면, 처분청은 2011.11.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 정리결과를 통보OOO하면서 지목변경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내용을 안내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의 주민등록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06.6.1. OOO에 전입하였다가 2011.11.8. OOO로 13-57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5)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OOO이며, 한편, 처분청이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신고․납부를 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로서 처분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안내가 없었다고 하여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니라 하겠는바, 청구인이 2011.11.17. 이 사건 토지를 지목변경하고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어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