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기 경감한 등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함.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기 경감한 등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12지047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령에서 “직접 사용”이라 함은 호텔을 경영하는 자가 그 시설의 사용자로서 해당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청구법인이 이 건부동산을 등기(2010.11.12.)한 후, 그 등기일부터 3년 이내인 2011.5.1.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임대한 사실이 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한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2년 내에 그 호텔업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관광진흥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객실 외 시설에 해당하는 식당(뷔페업) 용도로 타인OOO에게 경영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는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관광진흥법제11조의 규정은 해당 시설에 대한 타인의 경영을 허용한다는 것 일뿐 호텔용 부동산의 임대가 관광호텔업의 용도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0.8.24. 대도시 내인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관광호텔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대도시 내 법인이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법원의 임의경매로 낙찰 받은 후, 2010.11.12. 경매대금 OOO을 납부하고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2010.12.1.관광진흥법제4조 제1항에 따라 상호를 OOO로 하고 이 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처분청에 관광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나) 이 건 부동산 등기는 대도시 내 법인인 청구법인이 그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대도시 내 부동산의 등기로서 등록세 중과세대상에해당되나, 청구법인은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따른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호텔업용 부동산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 중과세율(1,000분의 60, 표준세율의 3배)을 적용하지않는다는지방세법제27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표준세율(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 OOO을 2010.11.12. 처분청에 신고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한2011.5.1. 쟁점부동산(주차장 등 포함)을 OOO에게보증금은 OOO,월 임대료는 OOO(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은2011.5.1.부터2016.4.30.까지(60개월)로 하여 임대하였고, 임차인OOO는 2011.9.30.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뷔페식당OOO을 운영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임대하기 전까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관광호텔의 부대시설인 식당으로 사용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277조의2 제2항에서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호텔업용 부동산에대하여 등록세를 과세할 때에는지방세법제138조 제1항의 등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호텔업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호텔업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등록세를 추징한다고규정하고 있고,관광진흥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는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시설 중 객실외의 부대시설을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하거나 그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및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직접 사용”이라 함은 당해부동산을취득한 자가 취득 후 의무사용기간 내에 자기 명의로 취득 목적에 맞게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의무사용기간 내에 당해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OOO.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내 식당은 호텔의 부대시설로서관광진흥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관광호텔용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직접 사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령에서 말하는 직접 사용에는 취득자가 아닌 제3자가 임대 등의 형식으로 그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 점, 임대용 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지방세법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와 같이 지방세법령에 그 대상을 열거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관광진흥법에서 호텔의 부속시설인 식당 등을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하더라도 지방세법령에서 이를 중과세 제외대상으로 열거하지 않은 이상, 등록세 중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관광진흥법의 관련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등록세 중과세 대상 부동산으로 보아청구법인에게 등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