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의 사용ㆍ수익에 따라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의 소유사실을 확인하여 그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임.
[요지]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의 사용ㆍ수익에 따라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의 소유사실을 확인하여 그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114조, 제115조 제1항 제3호, 제116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주택의 경우 매년 7월과 9월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재산세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2011.12.1. 건축허가를 받아 2011. 12.10.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12.6.1.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격비율(60%)을 곱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과세내역서상 나타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쟁점주택을 신축되었으므로 신축이전에는 전혀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1년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재산세는 재산의 보유사실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재산의 사용·수익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재산세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114조 내지 제116조의 규정에서 재산세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의 소유사실을 확인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2012.6.1.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2012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과세기준일에 새로이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 있어서 소유기간에 따라 이를 안분계산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아무런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