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세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601 선고일 2012-09-18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법인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OOO을 부과·고지한 후 그 사실을 통보함에 따라 위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한지방소득세 OOO(가산세 포함)을2012.6.2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국세인 법인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 이 건 지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국세의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이후에 국세가 취소 또는 감액결정될 경우에는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인바, 국세인 법인세가 취소되지 않는 이상,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세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므로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85조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소득세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하고, “법인세분”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세율은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제89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특별징수세액”이라 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야 하되, 이 경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소득분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세액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에 따른 소득분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OOO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OOO을 부과하고 그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위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 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이 처분청에 통보한 법인세 부과처분 내용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지방세법 제9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결정ㆍ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분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후 이 건과 관련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건 지방소득세도 취소 또는 감액되어야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