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599 선고일 2012-12-2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주소지를 종전 주소지로 정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사유는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세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에 소재한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2년도 정기분 재산세 OOO을 2012.7.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형제의 막내로서 쟁점주택의 종전 지번인 OOO에서 출생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다른 가족들과 주민등록번호가 불일치하며 이는 주소가 변경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청구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갱신할 당시 1968년과 1983년에 거주하지 않는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된 것은 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소재지를 종전 주소지인 OOO이나 도로명 주소OOO가 아닌 새로운 지번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의 종전 지번은 OOO이었으나 당해 지번은 1939.9.20. 등재되었다가 1958.12.15. 11-1과 11-11로 지번분할이 되면서 말소되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2011.10.31.까지 종전지번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주택분 재산세 도입초기에는 토지의 지번과 그 지상주택의 지번이 불일치하는 과세물건은 개별주택가격산정이 불가능하여 기존의 시가표준액 산정방법으로 재산세를 과세하였으나 2005년 일제조사결과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의 지번이 현재의 지번으로 확인됨에 따라 2006년부터 현재의 지번으로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하게 된 것으로서, 우선, 청구인은 도로명주소로 쟁점주택의 지번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지방세 과세물건과 관련하여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종전지번으로 표기할 것을 주장하나, 쟁점주택은 현재의 지번에 위치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도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의 지번이 588-3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과세물건의 위치, 면적, 세액에 착오가 있지 아니한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단순히 개인의 심리적인 사유로 이를 변경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상의 물건주소지를 정당한 지번으로 기재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종전부터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지번이나 도로명 주소지로 정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2006년도분 재산세 부과시까지 쟁점주택의 소재지를 이곡리 11로 기재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택이 소재한 지번을 OOO으로 정정한 것으로 주택조사표에서 나타난다.

(4)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2011.10.31.까지 이곡리 11로 등재되어 있다가 2011.10.31.에 도로명주소OOO로 변경한 것으로 주민등록초본에서 확인된다.

(5) OOO은 당초 토지대장에 기재시 1,638평(坪)이었다가 지번이 11-1과 11-11로 분할되었으며, 당해 토지는 1970.4.18.부터 조계숙의 소유인 것으로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6)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납세고지서의 주소지를 종전 주소지나 도로명주소지로 기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가)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나)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쟁점주택에 대하여 쟁점주택이 소재하지 아니하는 타인 소유의 토지지번을 쟁점주택의 소재지로 정정하여 달하는 것으로서 이는 적절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당초 잘못된 지번으로 과세하다가 정당한 지번으로 지번을 변경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종전 지번이나 도로명 주소로 표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적절한 사유를 이유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이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