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등록세 중과세가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공급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인바, 기존의 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증축하는 것을 주택건설사업에 공여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주택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증축공사를 진행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은 적법함.
[요지] 등록세 중과세가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공급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인바, 기존의 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증축하는 것을 주택건설사업에 공여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주택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증축공사를 진행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08지0624 / 조심2008지064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되, 주택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주택법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을 종합하면, 연간 20호수 이상의 단독주택이나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7.10.30.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자본금을 OOO으로, 본점소재지를 OOO 2층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하였고, 2008.5.20. 본점소재지를 OOO로 이전한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서 나타난다. (나)청구법인은 2008.5.23.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OOO한 사실이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2008.5.26. 취득한 쟁점부동산 중 건축물의 현황을 보면, 지상 건축물은 연와조 구조이고, 지하 1층 지상2층의 단독주택으로서 연면적이 127.17㎡인 것으로 건축물대장에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09.11.26. 처분청으로부터 건축물 연면적을 188.35㎡로 변경하는 증축허가를 받고, 2009.12.23. 착공신고를 한 사실이 처분청의 공문OOO과 착공신고필증에서 확인된다. (마) 처분청은 2010.10.4. 청구법인에게 “진정민원 및 사용승인 촉구”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법인에서 처분청에 증축신고를 득한 후 OOO에 소재한 건축물과 관련하여 주변 주민들로부터 ‘공사장 자재방치로 인한 분진발생, 쓰레기장화되어 심한 악취발생 등 미관 및 생활환경 피해를 신고’하는 진정민원이 접수되어 안내하오니
• 장기간 공사중단으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즉시 현장 쓰레기·공사자재정리 및 청소 등을 실시한 후 가설시설물(가설울타리 등)을 설치하신 후 처분청에 정비전·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현장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처분청에 건축신고를 득한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사용승인신청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바) 처분청이 제시한 현장사진 2매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증축신고를 하였으나 상당기간 공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고, 종전 건축물의 옥상부분에 목조로 된 외벽이 설치되어 있는 흔적이 나타난다. (사)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이 OOO에 쟁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지정해제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자 OOO는 2008.12.22. OOO에게 당해 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을 OOO에서 한 것으로 OOO의 의결서에서 나타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증축허가를 받아 증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유예기간 이내에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가)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 제5호에서 주택건설사업을 등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당해 규정에서의 주택건설사업이라 함은 문언상 적어도 종전에 없던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합리적이라고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단독주택용 부동산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일부를 증축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이를 새로이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볼 수는 없다 하겠고, (나) 제시된 증빙사진과 처분청에서 진정민원에 대하여 이를 해결하도록 촉구한 공문을 보면, 청구법인은 실제로 증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는 하였으나 상당기간 정상적으로 증축공사를 진행한 것으로도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이내에 이를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