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594 선고일 2012-11-07 조세심판원

[요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재산세는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건물 연면적 389.29㎡(지하 1층~지상 3층, 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가표준액OOO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를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OOO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과세특례액 포함), 지방교육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합계 OOO을 2012.7.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건물이 낡고 노후하여 건물가치가 없으며, 세입자도 없는 상태임에도 재산세가 현실성 없이 과다하게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OOO은 2012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1㎡당 OOO)에 건물의 구조, 용도, 위치 등의 적용지수와 경과연수잔가율, 면적을 곱하여 건물시가표준액OOO을 산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정당하게 산출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건물이 노후되고 세입자가 없는 상태인데도 2012년 재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제1항 제1호 규정에서 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은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처분청이 고시한 2012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1㎡당 OOO이다.

(2)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규정에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규정에서 재산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를 적용하며, 제112조 규정에서는 재산세 과세특례(종전 도시계획세) 세율인 1천분의 1.4를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액과 합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이 건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보면, 건물의 주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이며, 1987.9.30. 신축되었다.

(4) 위 관련법령과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 산정은 2012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당 OOO)에 용도지수(종교시설 117%), 위치지수(95%), 경과연수별 잔가율(50%)를 적용한 1㎡당 건물가액에 이 건 건물의 연면적을 곱하여 시가표준액 OOO을 산정하였고, 그 시가표준액에다시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재산세 과세표준OOO을 산정한 다음 재산세율(0.25%)과 재산세 과세특례세율(0.14%)을 적용하여 건물분 재산세 OOO을 산출한 것으로서 정당하게 세액을 산정한 것이라 하겠다. (나) 한편, 재산세는 보유세의 일종으로 재산을 보유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의 임대 여부는 재산세 과세에 별다른 고려대상이 아닌 점, 시가표준액 산정을 하면서 이 건 건물이 1987년에 건축된 사실을 고려하여 2012년 신축건물보다 50% 낮게 산정한 점,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따라 이 건 건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