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 김병천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상속 취득하였다고는 하지만 청구인의 아들 김병천은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에 해당되고, 청구인의 아들 김병천이 제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1가구 1주택 상속 취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음.
[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 김병천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상속 취득하였다고는 하지만 청구인의 아들 김병천은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에 해당되고, 청구인의 아들 김병천이 제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1가구 1주택 상속 취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자 OOO의 주민등록등·초본,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OOO의 생년월일은 1981.6.7.이며, OOO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취득(2011.4.24.)하기 전인 2003.10.15. OOO 공동주택 7-502(전용면적 53.66㎡)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되어 있다가 2011.6.9. OOO로 세대 분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중 OOO가 발급한 OOO의 재학증명서를 보면, 2007.10.1. 등록하여 2012년 여름학기까지 이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이 OOO에 출국한 2005.4.28.부터 2010.11.5.까지 국내에 체류한 일수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5년 67일, 2007년 62일, 2008년 54일, 2009년 51일, 2010년 65일로 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하겠고OOO,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에서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자(子) OOO이 해외에 유학중이라 하더라도 만 30세 미만인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이 건 주택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OOO, OOO이 만 30세에서 약 1.5개월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주택의 취득은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