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592 선고일 2012-10-1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 김병천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상속 취득하였다고는 하지만 청구인의 아들 김병천은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에 해당되고, 청구인의 아들 김병천이 제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1가구 1주택 상속 취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4.24. OOO 95-11 주택(토지 304.8㎡ 및 건물 164.7㎡,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2011.7.28. 처분청에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율특례(1천분의 20 감면)를 적용하여 취득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재산조회결과 30세 미만인 청구인의 자(子) OOO이 2003.10.15.부터 OOO를 별도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율특례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1.12.9.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9. 이의신청을 거쳐 2012.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자(子) OOO은 이 건 주택을 상속받기 전인 2005년 4월경부터 독일에 유학하고 있어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 기재사실과 달리 해외에서 독립적으로 별도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가구원으로 볼 수 없고, OOO이 만 30세에서 단지 1.5개월 부족하더라도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려는 상위법률의 제정취지에 비추어 납세자의 사정을 헤아려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음에도 관련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미혼인 30세 미만의 OOO이 국내에 이미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특별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외국에 유학하는 만 30세 미만인 미혼의 직계비속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세율의 특례를 적용하며, “1가구 1주택”이란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자 OOO의 주민등록등·초본,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OOO의 생년월일은 1981.6.7.이며, OOO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취득(2011.4.24.)하기 전인 2003.10.15. OOO 공동주택 7-502(전용면적 53.66㎡)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되어 있다가 2011.6.9. OOO로 세대 분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중 OOO가 발급한 OOO의 재학증명서를 보면, 2007.10.1. 등록하여 2012년 여름학기까지 이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이 OOO에 출국한 2005.4.28.부터 2010.11.5.까지 국내에 체류한 일수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5년 67일, 2007년 62일, 2008년 54일, 2009년 51일, 2010년 65일로 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하겠고OOO,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에서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자(子) OOO이 해외에 유학중이라 하더라도 만 30세 미만인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이 건 주택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OOO, OOO이 만 30세에서 약 1.5개월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주택의 취득은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