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도시형공장을 신축한 후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590 선고일 2012-10-0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0지042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3.13. 취득한 OOO 공장용지 2,421.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과 2009.1.30. 그지상에 신축한 공장용 건축물 4,167.96㎡(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이 건 토지와 합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OOO 도세감면조례(2010.12.31.조례 제4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도시형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일부(건축물 1,209.92㎡,이하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2년 이상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OOO(토지 OOO, 건물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OO,OOO,OOOO(가산세 포함)을 2011.12.7.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2.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8.3.13. 및 2009.1.3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9.2.5.부터 이 건 부동산을 공장용도로 직접 사용하다가 11개월이 경과한 2010.1.29.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임대하였으며,이에 대하여 처분청은OOO 도세감면조례제34조 제3항에서 규정한“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 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동 규정에서 2년 이상 “계속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앞으로1년 1개월 정도만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면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여야하는 면제요건을 충족하게 되고, 처분청의 부과시점(2011.12.7.)에는유예기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조세법률의 엄격해석 원칙에따라 현 시점에서는 추징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바, 쟁점부동산에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또한, 취득세 등의 유사 감면 규정인지방세법제276조 제1항에의하면, “직접 사용”의 범위에 당해 공장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중소기업에 임대하였으므로 위 규정을 준용하여 청구법인이쟁점부동산을 공장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OOO 도세감면조례제34조 제2항 및 제3항은 도시형 공장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취득자가 직접 도시형공장으로 사용하여야 할 뿐 아니라 당해 취득자가 직접 도시형 공장으로사용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적어도 5년 동안은 당해 부동산의소유권을 유지하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취득세 등을 면제하겠다는 규정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5년 이내에 임대한 경우에는 5년 이라는 의무기간의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2) 한편지방세법제276조 제1항에서 산업단지 내에서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신축하는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도 취득세 등을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은 산업단지가 아니라 택지개발지구내 일반공업지역이고지방세법제276조 제1항과OOO 도세감면조례제34조 제2항 및 제3항은 서로 다른 규정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도시형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보아취득세 등을 면제받은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일부를 청구법인이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의무기간인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5.4.1. 반도체용 기계부품 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설립되었으며 심판청구일 현재 본점소재지는 이 건 부동산인 OOO이다 (나) 청구법인은 2008.3.13. OOO로부터 택지개발지구내도시지원시설(일반공업지역)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9.1.30. 이 건토지상에 도시형공장인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고 처분청으로부터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청구법인은 2009.4.14.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을 공장소재지로 하고,업종을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으로 하여 공장등록을 하고 공장으로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청구법인의공장등록증명서에 의하면 공장부지는 2,421.4㎡이고, 공장건축물은 4,167.96㎡(제조시설 3,539.3㎡ / 부대시설 628.66㎡)이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공장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9.12.4. 쟁점부동산(건축물 1,209.92㎡, 부속토지포함)을 OOO에 임대보증금 OOO, 월 임대료 OOO, 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하고 2010.1.4.부터 임대하였으며, OOOO OOO은 2010.1.29.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을 공장소재지로 하고업종을 전기축전기 제조업으로 하여 공장(임대)등록을 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OOO 도세감면 조례제34조 제2항 및 제3항은 택지개발지구 내 공업지역에서 도시형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도시형공장으로 사용한 날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 및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도시형공장에 입주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제조업 등 그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뜻하고, 당해 부동산을 제조업 등에 직접 사용하였으나 그 직접 사용기간이2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OO OOOOOOOO, OOOOOOOOOOO OO),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취득 목적에 따른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한 당초의 취득 목적을 포기하고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그 취득 목적을 전환한 경우에는 당초의 취득목적에 따른 유예기간은 더 이상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OOO.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의무기간인 5년 내에 추가로 직접 사용하여그 총 사용기간이 2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이 추징되지 않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경우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도시형 공장의 용도로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한 점, 지방세법령에서 “직접 사용”이라 함은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당초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제3자에게임대는 직접 사용에 해당되지 않는 점,OOO 도세감면조례제34조제3항에서 규정한 5년이라는 기간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소한의보유 또는 사용기간을 말하는 것이지 취득일부터5년이 경과할 때까지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을 유예하겠다는 의미는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청구법인이 OOO과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다시 도시형공장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여 그 취득일 부터 기산한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당초의 취득 목적을 포기하고 그 취득 목적을 다른 용도(임대)로 전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그 의무기간(5년)의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지방세법제276조 제1항에서 중소기업자에게임대하는 경우 이를 취득자가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도지방세법제276조 제1항의 규정을준용하여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 도세감면조례제34조 제2항 및 제3항에는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도 취득자가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나지방세법제276조 제1항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지방세법제276조 제1항은 산업단지 내의 산업용 건축물의 취득에 대한 규정이고OOO 도세감면조례제34조 제2항 및 제3항은 산업단지가 아닌 곳에 소재하는 도시형 공장의 취득에 대한 규정으로서 그 입법취지 등이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제3자에게 임대한 쟁점부동산도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