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던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자동차는 더 이상 자동차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세대분리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던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자동차는 더 이상 자동차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세대분리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본문과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및 구 OOO세 감면조례제3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종합하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9.9.11. OOO와 공동명의로 사용본거지를 현재의 주소지OOO로 하여 신규등록을 한 것으로 자동자등록원부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과 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과 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내역 (다) 청구인은 OOO와 실질적으로 계속 같은 세대를 구성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이 거주하는 OOO 관리사무소의 OOO과 OOO 명의로 작성된 거주사실확인서 2매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었고, 처분청에서 사전에 세대분가를 하는 경우 자동차에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안내하지도 아니한 채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을 종합하면, 장애인이 보철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나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 하는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는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면세를 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본문 규정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그 단서 규정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으면서도 면제되었던 취득세·등록세 등을 추징당하는 사례들이 생길 수 있으나, 이는 주민등록표와 자신의 실제 주거지를 일치시키지 않고 허위신고를 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OOO OOOOOOOOOO OO,OOOOOOOOO OO OO),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나)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사전에 납세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사전에 행정서비스적인 측면에서 납세안내를 할 수는 있다 할 것이지만, 그러한 납세안내가 있었는지 여부가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면제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을 받은 점에서 처분청이 감면신청의 사후관리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청구인이 장애인인 아버지와 세대를 분리한 기간동안의 면제한 자동차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