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장애인과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세대를 분리한 경우 세대분리기간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589 선고일 2012-11-28 조세심판원

[요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던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자동차는 더 이상 자동차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세대분리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9.9.11. 장애인인 아버지 OOO(신장2급)와 공동으로 승용자동차 1대(OOO, 1,998cc,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들 취득하여 신규등록함에 따라 처분청은 취득 이후 계속하여 자동차세 등을 면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의 부 OOO가 2010.9.29. 세대분가를 하여 OOO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므로 주소지를 이전한 이후부터는 자동차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0.9.29.~2010.12.31.까지 일할계산한 자동차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과 2011년 제1기분 자동차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 2011년 제2기분 자동차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청구인에게 2012.5.11.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동차 판매원의 추천으로 2급 장애인인 아버지 OOO와 공동명의로 쟁점자동차를 구입하여 주로 병원에 내원하는 등 치료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태로서, 공동명의로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 세대분리를 하면 감면한 자동차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는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기 이전에 2대의 승용자동차를 구입할 때에 이를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록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할 것이며, 처분청에서 사전에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하여 면제한 자동차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는 안내를 하였다면 즉시 시정할 수 있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에 대한 아무런 사전 안내없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하는 것은 잘못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아버지는 실제로는 청구인의 주소지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나 주택청약을 위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이전하였던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이웃한 거주자들에게 확인하면 쉽게 확인이 가능한 사항임에도, 처분청이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전된 것을 근거로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면제한 자동차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OOO가 주택청약을 위하여 주민등록표상 주소만 이전하고 실제로는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하나, 관련 법령상 자동차세가 감면되는 요건을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명시하고 있고, 청구인과 OOO가 주민등록표상 세대분가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세대분리된 기간에 대하여는 자동차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실질적인 세대분가는 없었다 할지라도 이는 OOO의 주민등록표와 실제 거주지를 일치시키지 아니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OOO,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세대분리기간 동안의 면제한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장애인인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함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하였으나 그 후 아버지와 세대분가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세대분가기간동안 감면한 자동차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본문과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및 구 OOO세 감면조례제3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종합하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9.9.11. OOO와 공동명의로 사용본거지를 현재의 주소지OOO로 하여 신규등록을 한 것으로 자동자등록원부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과 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과 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내역 (다) 청구인은 OOO와 실질적으로 계속 같은 세대를 구성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이 거주하는 OOO 관리사무소의 OOO과 OOO 명의로 작성된 거주사실확인서 2매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었고, 처분청에서 사전에 세대분가를 하는 경우 자동차에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안내하지도 아니한 채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을 종합하면, 장애인이 보철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나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 하는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는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면세를 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본문 규정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그 단서 규정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으면서도 면제되었던 취득세·등록세 등을 추징당하는 사례들이 생길 수 있으나, 이는 주민등록표와 자신의 실제 주거지를 일치시키지 않고 허위신고를 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OOO OOOOOOOOOO OO,OOOOOOOOO OO OO),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나)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사전에 납세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사전에 행정서비스적인 측면에서 납세안내를 할 수는 있다 할 것이지만, 그러한 납세안내가 있었는지 여부가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면제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을 받은 점에서 처분청이 감면신청의 사후관리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청구인이 장애인인 아버지와 세대를 분리한 기간동안의 면제한 자동차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