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박종태가 영위하던 개인사업체(비전북)의 임직원 및 거래처를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창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내에서 착오를 바로잡아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 내지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박종태가 영위하던 개인사업체(비전북)의 임직원 및 거래처를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창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내에서 착오를 바로잡아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 내지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09지059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를 신청함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취득세 면제대상에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운영하던 OOO의현황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개인 사업체인 OOO을 영위하면서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1년 정도 같이 운영하다가 OOO을 폐업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법인의 임직원 23명 중 대표이사 OOO를 포함한 OOO 등 6명은 OOO에서 근무하다가2009.8.1.(청구법인 개업일)에 청구법인으로 이직(고용승계)하였고, 청구법인의 2010년도 매출현황을 보면, OOO이 거래하던 263개 거래처 중청구법인이 66.9%인 176개를 승계하였으며, 총 매출액 OOO 중93.3%인 OOO이 OOO으로부터 승계한 거래처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1.4.14. OOO으로부터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여창업벤처중소기업 확인을 받고, 그 다음날인 2011.4.15. 이 건부동산을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면제신청을 하면서처분청에 제출한 서류는부동산매매계약서,벤처기업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으로서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OOO가 청구법인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도서 도·소매)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신고하였는지 여부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청구 법인을 설립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 건 부동산을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한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18조에서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고, 제20조 제3항은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조세특례제한법제6조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 후 3년 이내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6조 제6항 제2호는 거주자(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아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가 그 후 청구법인이 창업벤처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는 OOO OOO OOOO OOOOOO-OO에서 도서의 도·소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OOO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종전 사업과 업종이 동일한 청구법인을 설립하고OOO의 임직원 및 매출처 등을 양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의 설립은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비록청구법인이 2011.4.14. OOO으로부터 창업벤처중소기업 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설립을창업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유선 등을 통하여 취득세 면제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고는 하나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없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면제 신청을 할 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전부터 동종업종인OOO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설립이 종전 개인사업체인 OOO의 법인 전환에해당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고 보이는 점,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인정되는 특별한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 상 잘못을 시정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취득세 면제 신청에 의하여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취득세 면제 대상이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범위 내에서 그 세액 등을 경정할 수 있다 할 것므로 처분청이 이 건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있다. 한편 위 규정에서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에 규정된신고·납부의무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행정상의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부지ㆍ착오등은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아니한다고 할 것이다OOO.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이 건 부동산이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줄 알고 납부기한 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직접 산출하여 처분청에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세목인 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취득세 등의 면제를 신청하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종전부터 청구법인과 동종업종인 OOO(개인사업체)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은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우 “창업”이 아니라개인사업체인 OOO을 법인 전환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청구법인이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이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는 안내를 받고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전부터 종전 사업체인 OOO을 운영하다가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이라고 신고함에 따라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이라고 안내하고 취득세 등을 면제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