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유예기간내에 임대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빙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유예기간내에 임대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빙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11지0633 / 조심2012지003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OOO 시세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에서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이나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나목에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상법 제530조의2 제1항, 제530조의3 제1항, 같은 법 제530조의4 제2항, 같은 법 제530조의5 제1항 본문 및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출자만으로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에 설립되는 회사의 상호․목적․본점의 소재지 및 공고의 방법, 설립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액면주식․무액면주식의 구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1999.1.8. 소프트웨어 개발업, 마케팅․용역서비스 대행, 의료기기 수출입 제조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1.2.1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교부받고 2011.3.2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이후 처분청에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건물 사용계획서에는 이를 소프트웨어 개발업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2012.2.15. 처분청 담당공무원OOO이 이 건 부동산 이용현황을 확인한 후 작성한 조사결과 보고서에는 “현장조사 실시 결과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임대하고 있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현장사진 첨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은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인 2011.12.12.과 2011.9.9. 및 2011.4.11.에 OOO와 OOO 및 OOO과 임차기간은 24개월로, 보증금은 OOO 또는 OOO으로 하는 내용으로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5) 한편, 청구법인은 2012.2.14. 현재 그 소속부서인 마케팅 프로모션팀 등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소속 일부 직원이 OOO과 OOO의 직원으로 각각 근무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건 부동산 사용현황, 청구법인과 OOO 및 OOO의 사원명부 등을 제출하고 있는데, 법인등기부등본과 주주명부 등에서 OOO(목적사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마케팅․용역서비스 대행, 의료기기 수출입 제조판매 등)는 2011.1.26. 청구법인과 OOO의 공동출자로, OOO(목적사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마케팅․용역서비스 대행, 의료기기 수출입 제조판매 등)은 2011.9.8. 청구법인의 단독출자로, OOO(목적사업: 자전거 유통업, 자전거 관련부품 유통업, 자전거 및 관련부품 수출입업 등)은 2010.10.21. 청구법인의 단독출자로 각각 설립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먼저, OOO 시세감면조례 제12조 제2항 단서의 취득 부동산을 지식기반산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중소기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지식기반산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할 것인바OOO,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2012.2.15.자 조사결과 보고서와 현장사진,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청구법인이 단독 또는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게 임대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데, 쟁점부동산을 임차 사용하고 있는 법인이 비록 청구법인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종전 청구법인 소속 직원이 일부가 관여하고 있다고는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영위하는 사업 중 특정사업부문을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하나의 법인이 실질적으로나 법적으로 독립된 2개 이상의 법인으로 나눠지는 것을 의미하는 상법상 기업분할의 절차를 거쳐 법인을 신설한 것도 아니고, 자산양․수도계약 등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및 종업원 등에 대한 권리의무 일체를 OOO 등에게 양도하여 이러한 법인으로 하여금 청구법인의 당초 목적사업을 영위토록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출자를 통해 설립한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진 법인으로서 서로 동일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OOO 등에게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대한 것이므로 법인격 또는 사업의 영속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당초 취득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쟁점부동산 중 1304호의 경우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조사결과 보고서,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비추어 보면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진 OOO가 임차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단지 그 사업실적이 저조하다고 하여 OOO의 법인격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한편, 위 조례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이 건 부동산을 지식기반산업용 등의 용도로 취득하였으므로 이후 당초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어야 함에도 수사기관의 장기간 수사로 인한 언론노출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출자를 통해 설립한 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다는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적 사정에 의하여 당초 취득목적에의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