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창업중소기업이 창고시설을 취득한 후 다른 법인과 5년간 창고사용계약을 체결하자 이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585 선고일 2012-10-2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창고업자와 창고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사용료를 지급 받고 있는 이상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2011.5.26. OOO 외 2필지 답 7,93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2011.10.7. 그 지상에 창고용 건축물 2,712㎡(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하고, 처분청에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 등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 건축물 및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을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3.12.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및 건축물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2012.5.24. 이 건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가격O,OOO,OOO,O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등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에 OOO의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보관하게 하고 그 대가로 월 일정액의 창고사용료를 받기로 하는 창고사용계약을 OOO와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영세중소기업으로서 고가이고 대량 배송하여야 하는 전자제품을 직접 입·출고하는 것까지를 영업으로 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고, 인적·물적투자비도 커 영업에서 제외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등을 양도나 민법상 임대를 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부동산을 창고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 또한, 제3자 물류창고는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 건 건축물 등을 창고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OOO간 체결된 창고사용계약서에 의하면 제1조에서 창고사용 계약기간이 2011.10.16부터 2016.10.31.까지로 되어 있고, 제5조에서는 사용자가 청구법인의 승낙없이 창고 및 부속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제2조의 창고 사용료 및 지불조건에서는 월 사용료는 당월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익월 12일한 지급한다고 약정되어 있는 사실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서 직접 창고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이 건 부동산을 특정인과 장기계약을 통해 임대하였다고 보여지고, 청구법인 지급받은 사용료는 창고업자가 물건을 임치한 대가로 받는 보관료가 아니라 이 건 부동산을 사용자에게 제공한 대가로 받는 임대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창고업이 아닌 임대업에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2.3.12.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이 건 건축물 및 입구에 OOO의 간판이 부착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OOO에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창고시설인 이 건 건축물 등을 취득한 후 다른 법인과 5년간 창고사용계약을 체결하자,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 등을 임대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법원행정처 OOO가 2011.12.12. 발행한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청구법인은 2011.4.8.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물류창고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사천시장이 2011.10.7. 발행한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외 2필지 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2011.10.7.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 건 건축물의 명칭은 OOO, 주용도는 창고시설로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과 OOO 간 2011.10.16. 체결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창고사용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은 2011.10.16.부터 2016.10.31까지로, 월 사용료 OOO을 당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익월 12일한 지급하며, OOO는 이 건 건축물을 제품보관창고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전기료, 수도료 등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2.3.12. 이 건 건축물에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 및 사진 등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에는 OOO의 간판이 붙어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마) 처분청은 2012.3.12.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2.5.24.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6조 제3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ㆍ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ㆍ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법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을 위하여 창고에 물건을 보관함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창고업자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창고업자는 임치인의 청구에 의하여 창고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출고할 때가 아니면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관기간 경과후에는 출고전이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OOO 간 2011.10.16. 체결된 창고사용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매월 OOO을 매월 12일까지 OOO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이 건 토지와 건축물을 OOO가 5년간 사용토록 하였음이 확인되고, OOO는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전기료, 수도료 등을 부담하면서 제품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건 건축물에는 OOO의 간판이 붙어 있는 사실 등과 상법 등에 의하면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출고할 때가 아니면 보관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이 건 토지와 건축물의 사용대가는 청구법인이 물건의 보관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지급받는 금원으로 청구법인이 물건을 보관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보관료라기 보다는 이 건 토지와 건축물을 임대하고 받는 부동산임대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과 같이 창고용 건축물을 타인에게 사용토록 하고 물건의 보관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정액으로 부동산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는 창고업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와 건축물을 임대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