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창고업자와 창고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사용료를 지급 받고 있는 이상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창고업자와 창고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사용료를 지급 받고 있는 이상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2011.5.26. OOO 외 2필지 답 7,93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2011.10.7. 그 지상에 창고용 건축물 2,712㎡(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하고, 처분청에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 등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 건축물 및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을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법원행정처 OOO가 2011.12.12. 발행한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청구법인은 2011.4.8.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물류창고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사천시장이 2011.10.7. 발행한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외 2필지 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2011.10.7.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 건 건축물의 명칭은 OOO, 주용도는 창고시설로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과 OOO 간 2011.10.16. 체결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창고사용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은 2011.10.16.부터 2016.10.31까지로, 월 사용료 OOO을 당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익월 12일한 지급하며, OOO는 이 건 건축물을 제품보관창고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전기료, 수도료 등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2.3.12. 이 건 건축물에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 및 사진 등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에는 OOO의 간판이 붙어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마) 처분청은 2012.3.12.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2.5.24.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6조 제3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ㆍ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ㆍ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법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을 위하여 창고에 물건을 보관함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창고업자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창고업자는 임치인의 청구에 의하여 창고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출고할 때가 아니면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관기간 경과후에는 출고전이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OOO 간 2011.10.16. 체결된 창고사용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매월 OOO을 매월 12일까지 OOO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이 건 토지와 건축물을 OOO가 5년간 사용토록 하였음이 확인되고, OOO는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전기료, 수도료 등을 부담하면서 제품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건 건축물에는 OOO의 간판이 붙어 있는 사실 등과 상법 등에 의하면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출고할 때가 아니면 보관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이 건 토지와 건축물의 사용대가는 청구법인이 물건의 보관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지급받는 금원으로 청구법인이 물건을 보관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보관료라기 보다는 이 건 토지와 건축물을 임대하고 받는 부동산임대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과 같이 창고용 건축물을 타인에게 사용토록 하고 물건의 보관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정액으로 부동산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는 창고업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와 건축물을 임대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