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종합소득세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584 선고일 2012-11-19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12중299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0.1.부터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석유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OOO,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OOO, 합계 OOO(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 상당의 유류를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9년 및 2010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 나. OOO은 OOO의 OOO에 대한 자료상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12.6.13.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 2010년 귀속분 OOO을 경정·고지하면서 이와 관련한 지방소득세 2009년분 OOO, 2010년분 OOO을 함께 고지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요 매입처는 OOO이었으나, OOO의 판매영업담당사원으로부터 청구인이 기존에 공급받고 있던 매입단가보다 리터당 OOO 정도 저렴한 가격에 기름을 공급해 주고 10여일 정도 외상거래도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고 OOO와 거래를 하기로 하였으며, OOO은 OOO와의 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이는 실물거래이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86조 및 제93조 제2항과 제5항, 제94조 제2항을 종합하면,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 결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할 경우 세무서장이 함께 부과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계산에 있어서도 결정, 경정 등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지방소득세 소득세분도 이에 따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있으므로 종합소득세가 정당하게 부과되었다면 지방소득세 또한 정당하게 부과되었다고 할 것이며,추후 종합소득세의 정당과세 여부에 따라 지방소득세 또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도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1항, 제91조 제4항, 제93조 각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소득세(소득세분)은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할 때에는 그 소득세분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하고, 세무서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OOO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2009년 및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지방소득세도 함께 고지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러한 통보에 따라 이 건 지방소득세에 대한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와의 쟁점금액과 관련된 거래가 실물거래라는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거래명세서, 거래대금 입금내역, OOO의 석유판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 납세증명서 등을 제시하면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확인하였으며, 당해 심판청구OOO는 2012.9.14. 기각결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당해 심판청구가 기각결정이 되었으므로 추후 당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