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12중299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1항, 제91조 제4항, 제93조 각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소득세(소득세분)은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할 때에는 그 소득세분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하고, 세무서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OOO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2009년 및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지방소득세도 함께 고지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러한 통보에 따라 이 건 지방소득세에 대한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와의 쟁점금액과 관련된 거래가 실물거래라는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거래명세서, 거래대금 입금내역, OOO의 석유판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 납세증명서 등을 제시하면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확인하였으며, 당해 심판청구OOO는 2012.9.14. 기각결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당해 심판청구가 기각결정이 되었으므로 추후 당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