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고시일 이후 종전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자를 정비구역지정고시일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583 선고일 2012-11-0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고시일(2005.12.29.) 이후에 종전토지를 상속으로 취득(2011.7.14.)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지0210 / 조심2010지053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OOO은 OOO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고시일(2005.12.29.) 이전인 1992.11.12. 피상속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취득한 OOO 토지 53.12㎡(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2011.7.14.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 취득한 후 2012.2.15. OOO(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원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청산금OOO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 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3.26.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며, 2012.4.16. 당해 신고세액을 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2.4.9.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이 사건 주택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므로 청산금 지급액이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이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2.4.19. 이유 없음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전토지를 상속받아 주택재개발사업의 원조합원 자격으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는바,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 취득세 면제 대상을 상속인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이 사건 주택은 청산금의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규정에서 원조합원의 범위에 상속인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으나, 같은 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3호 규정에서는 상속인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속인을 포함한 원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은 일단 청산금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하고,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하여는 상속인을 포함하지 않고 당초 원조합원에게만 면제 적용하는 것이 법규에 충실한 해석이라 하겠으며, 지방세 감면규정의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라 종전 토지를 상속하여 원조합원 지위를 승계 받아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청산금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고시일 이후 종전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자가 청산금을 지급하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청산금의 취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취득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② 법 제74조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은 같은 조 제1항의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말한다)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74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제1호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이 1992.11.12. 종전토지를 취득한 후, 2005.12.29. OOO은 종전토지를 포함하여 OOO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지정 및 고시OOO하였다.

(2) OOO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2007.8.30. 시행인가되고, 2008.3.20.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으며, 2011.7.14.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종전토지를 상속 취득하였다.

(3) 청구인은 2011.12.2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된 후인 2012.2.15. 상속에 따른 원조합원의 자격으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고,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청산금OOO과 발코니 확장비용 OOO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4)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규정에서 환지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상속인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면제하되 청산금 등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 등에 대하여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위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3호 규정에서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청산금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나, 위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과는 달리 그 면제대상에 당초 부동산 소유자 외에 상속인을 포함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는 아니하였다. (나) 그런데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OOO고 하겠다. (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건대, 청구인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종전토지를 소유한 자가 아닌, 동 고시일 이후에상속으로종전토지를취득하였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과는 달리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3호에서는 그 면제대상에 종전 부동산 소유자 외에 상속인을 포함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더라도 청구인이 부담한 청산금을 취득세 면제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OOO.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