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고시일(2005.12.29.) 이후에 종전토지를 상속으로 취득(2011.7.14.)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요지] 청구인들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고시일(2005.12.29.) 이후에 종전토지를 상속으로 취득(2011.7.14.)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지0210 / 조심2010지053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OOO은 OOO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고시일(2005.12.29.) 이전인 1992.11.12. 피상속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취득한 OOO 토지 53.12㎡(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2011.7.14.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 취득한 후 2012.2.15. OOO(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원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청산금OOO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 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3.26.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며, 2012.4.16. 당해 신고세액을 납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취득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② 법 제74조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은 같은 조 제1항의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말한다)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74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제1호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1) 피상속인이 1992.11.12. 종전토지를 취득한 후, 2005.12.29. OOO은 종전토지를 포함하여 OOO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지정 및 고시OOO하였다.
(2) OOO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2007.8.30. 시행인가되고, 2008.3.20.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으며, 2011.7.14.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종전토지를 상속 취득하였다.
(3) 청구인은 2011.12.2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된 후인 2012.2.15. 상속에 따른 원조합원의 자격으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고,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청산금OOO과 발코니 확장비용 OOO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4)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규정에서 환지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상속인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면제하되 청산금 등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 등에 대하여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위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3호 규정에서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청산금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나, 위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과는 달리 그 면제대상에 당초 부동산 소유자 외에 상속인을 포함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는 아니하였다. (나) 그런데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OOO고 하겠다. (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건대, 청구인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종전토지를 소유한 자가 아닌, 동 고시일 이후에상속으로종전토지를취득하였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과는 달리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3호에서는 그 면제대상에 종전 부동산 소유자 외에 상속인을 포함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더라도 청구인이 부담한 청산금을 취득세 면제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OOO.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