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일반분양을 하고 남은 미분양분 주택을 주택조합 명의로 보존등기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조합원이 아닌 주택조합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576 선고일 2012-11-20 조세심판원

[요지]

(1) 재산세 등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2) 쟁점부동산은 주택조합인 청구법인이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하고 남은 비조합원용 부동산으로서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조합원이 아닌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1서1279 / 조심2010중2617 / 조심2010광0743

[주 문] 처분청이 별첨과 같이 청구인에게 한 2010년~2012년 정기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 중 2010년~2011년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012년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일대의 지역주택조합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조합(이하 “청구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으로부터 금전을 신탁받아 취득한 부동산을 청구조합 명의로 각각 신탁등기한 후, OOO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을 실시하여 2009.12.29. OOO 아파트 313세대 및 상가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받고, 조합원들(247명)에게 보존등기하고 남은 미분양아파트 및 상가용 부동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0.2.26. 청구조합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중 2010년~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조합이 일반분양을 하고 남은 미분양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조합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여 별첨과 같이 2010.7.12. 재산세(건축물) 2건 OOO과 재산세(주택) 1기분 10건 OOO, 2010.9.10. 재산세(주택) 2기분 10건 OOO과 재산세(토지) OOO을, 2011.7.14. 재산세(건축물) 2건 OOO과 재산세(주택) 1기분 9건 OOO, 2011.9.9. 재산세(주택) 2기분 9건 OOO과 재산세(토지) OOO을, 2012.7.13. 재산세(건축물) 2건 OOO과 재산세(주택) 1기분 8건 OOO을 청구조합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2012.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조합은주택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조합원 247명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조합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청구조합의 소득은 공동사업자인 조합원들에게 귀속되고, 청구조합에 대한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선결정OOO에서 수탁자인 청구조합 명의로 등기된 이 건 부동산 중 주택에 대하여 위탁자인 조합원이 아닌 수탁자인 청구조합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처분은 잘못이라고 하여 OOO이 2010.11.24. 청구조합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청구조합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부과한 2012년 재산세 등을 취소하여야 하며, 청구조합이 이미 납부한 2010년~2011년 재산세 등은 2012.3.26. 처분청에 환급신청을 하여 2012.4.30. 환급거부 통지를 받고 90일 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정당한 불복청구로 보아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조합은 조합원용 부동산에 대하여 조합원들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일반분양분은 청구조합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였는바, 청구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체결한 신탁계약서 제8조의신탁기간에서 “주택건설사업의 완료시(사용검사일)까지로 한다”고 명기하여 사용검사일(2009.12.29.)에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방세법제7조 제8항에서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일반분양분인 쟁점부동산을 청구조합 명의로 보존등기 하였으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청구조합이 재산세 납세의무자라 하겠다. 다만, 2010년~2011년에 과세한 재산세 등은 청구조합이 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불복청구기간(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조합이 금전신탁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신탁등기한 후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조합원명의로 보존등기하고 남은 부동산을 주택조합 명의로보존등기한 데 대하여 주택조합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7조 제8항에서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 등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되,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7조 제1항 및 제2항 제5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재산세를 과세하되,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조합과 조합원간에 체결한 신탁계약서(2006.5.24. 작성)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위탁자 겸 수익자가 조합원이고, 수탁자는 청구조합이다. (나) 신탁계약의 목적은 조합원의 주택을 마련할 목적으로 조합원 각자가 금전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신탁한 금전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며, 수탁자가 사업시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관리, 처분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다. (다) 신탁기간에 대하여제8조에서 주택건설사업의 완료시(사용검사일)까지로 하며, 그 이전에 사업계획의 취소, 목적물의 소실 등으로 신탁목적을 달할 수 없을 때에는 신탁은 종료한다고 되어 있다. (라) 재산의 귀속에 대하여 제10조에서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남은 신탁재산은 수익자에게 귀속되고, 수탁자는 각 수익자의 건물 전용면적 평수에 따라 분배되는 지분대로 신탁재산을 수익자에게 이전한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조합은 2005.12.28.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09.12.29. 아파트 313세대 및 상가 2호에 대한 준공검사를 마친 후 조합원분(247명)에 대하여는 조합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나머지 일반분양분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2010.2.26. 청구조합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였다.

(4) 처분청은 2012.3.26. 청구조합(조합장 OOO)이 민원서류로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0년~2011년 재산세 환급신청에 대하여 2012.4.30. 적법한 과세처분이라고 회신하였다.

(5) 청구조합이 제출한 2010년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선결정(조심 2011서1279, 2011.5.23.)내용을 보면,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있는 점, 대법원이 종합토지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OOO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OOO 등에서 부동산의 수탁자에 불과한 주택조합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판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수탁자인 청구조합 명의로 등기된 주택에 대하여 위탁자인 조합원이 아닌 수탁자인 청구조합을 납세의무자로 본 것은 잘못OOO이라고 판단하였다.

(6) 위 (5)의 선결정례에서 원용한 종합토지세 무효확인소송(OOOOOOOOOO OO, OOOOOOOOOO OO)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OOO 및 선결정OOO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신탁법상 신탁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조합의 조합장OOO은 2012.11.6. 조세심판원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부동산이 신탁법상 신탁등기된 것은 아니며 다만, 청구조합에게 보존등기가 되었더라도 수익의 귀속이 조합원에게 분배되므로 등기부상 명의자인 청구조합이 아닌 조합원에게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8) 청구조합은 2010년~2012년 정기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2010년~2011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 구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73조 및 지방세기본법제119조 등에서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할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규정하고,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과 같은 법 제65조 제1항 및 제81조 본문에서 위 불복청구 기간이 경과하여 심판청구 등을 제기한 경우에는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대한 2010년~2011년 정기분 재산세를 각 해당연도에 9월 30일을 납기로 하여 청구조합에게 각각 과세하여 청구조합이 이를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조합이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각 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OOO에게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12.7.13.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다) 한편, 구지방세법제72조 제1항 및지방세기본법제117조(청구대상)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여기서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행위 및 법적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말하고, 부과고지 전 결정행위, 행정청의 권고, 견해표명 등 법적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행위나 단순한 민원회신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OOO인바,2012.3.26. 청구조합(조합장 OOO)이 민원서류로 제출한 2010년~2011년 재산세 환급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2012.4.30. 적법한 과세처분이라고 회신한 것은 지방세법상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의 2010년~2011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조합의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90일)이 경과하여 제출되었으므로 적법하지 않은 청구라고 판단된다.

(9) 다음으로 2012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당초 금전신탁과 관련하여 체결된 신탁계약서상의 신탁기간이 주택건설사업의 완료시(사용검사일)까지로 되어 있는 점, 쟁점부동산은 조합원들이 금전신탁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을 청구조합 명의로 신탁등기한 후 청구조합이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조합원들에게 보존등기를 하고 남은 비조합원용 부동산으로 당초 금전신탁에 따라 신탁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과는 달리 청구조합 명의로 보존등기 되면서 신탁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청구조합이 제출한 선결정(OO OOOOOOOOO, OOOOOOOOOO)은 주택이 신탁등기된 것으로 보아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조합원)라고 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2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하는데 달리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명의자인 청구조합이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일부 부적합한 심판청구이고, 일부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 OOOOO OOOOOO OO OOO OOO O OOOO (OO: 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