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건축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2011.1.10.) 이전인 2010.11.1.부터 세입자가 사전 입주하여 사실상 사용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전기ㆍ수도ㆍ도시가스 사용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그 사실상 사용일 현재의 건축주인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건축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2011.1.10.) 이전인 2010.11.1.부터 세입자가 사전 입주하여 사실상 사용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전기ㆍ수도ㆍ도시가스 사용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그 사실상 사용일 현재의 건축주인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구)지방세법 시행령(2010.9.30. 전문개정 전) 제73조 제4항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보고,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10.3.16. 쟁점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10.3.18. 착공하였다가, 2010.12.9. 쟁점건축물의 건축주 명의를 OOO에게 이전하여 주었고, OOO는 2010.12.28. 건축주 명의를 다시 OOO에게 이전하여 주었다(쟁점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
(3) OOO은 2011.1.10. 쟁점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같은 날 건축물대장상 쟁점건축물의 소유자로 등록하였다(쟁점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
(4) 쟁점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전인 2010.11.1. OOO이 쟁점건축물을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하였고, 2010.12.2.에는 OOO이 쟁점건축물을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하였다(OOO의 주민등록표 초본, OOO의 주민등록표 초본).
(5) 쟁점건축물에 대한 상수도 검침내역서, 도시가스 사용 현황, 전기사용정보 내역에 의하면, 2010년 11월 이후 지속적으로 쟁점건축물에서 상수도, 도시가스, 전기가 사용된 내역이 나타난다.
(6)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일(2011.1.10.) 이전인 2010.11.1.과 2010.12.2.에 OOO이 각각 쟁점건축물에 입주하여 쟁점건축물을 사용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도시가스, 전기, 수도 사용실적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는 쟁점건축물 건축주가 청구인으로부터 OOO, 그리고 그 이후 OOO으로 변경되기 이전인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쟁점건축물을 사실상 사용함으로써 쟁점검축물을 이미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이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로 쟁점건축물에 OOO과 OOO을 입주시킨 것임에도 이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건축물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OOO에게 바로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여 주지 아니한 점, 비록 OOO의 지시를 받기는 하였으나 사용승인 전까지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쟁점건축물 공사를 마무리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이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로 OOO과 OOO을 입주시킨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설령 OOO이 임의로 OOO과 OOO을 입주시킨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후에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상 OOO과 OOO의 입주를 청구인이 사후에 추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사실상 사용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