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주 명의변경전에 임의로 건축물을 임대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이를 사실상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574 선고일 2012-11-12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건축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2011.1.10.) 이전인 2010.11.1.부터 세입자가 사전 입주하여 사실상 사용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전기ㆍ수도ㆍ도시가스 사용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그 사실상 사용일 현재의 건축주인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다가구주택 429.14㎡(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기 전 2010.11.1. OOO으로 하여금 쟁점건축물에 입주하게 함으로써 쟁점건축물을 사실상 사용하였다 하여, 2012.7.10. 청구인에게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가산세 OOO 포함), 농어촌특별세 OOO(가산세 OOO 포함),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말년에 노후대책과 생계유지를 위해 작은 원룸 건물(쟁점건축물)을 신축하였다. 그런데 다소 무리하게 은행대출을 받아 쟁점건축물을 신축하다 보니 착공한 지 두달 만에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다가, 다행히 아는 분 소개로 OOO이라는 사람이 쟁점건축물을 인수하겠다 하여 OOO의 지시 하에 쟁점건축물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공사 완료 후 2010.12.27. OOO과 쟁점건축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1.10. 건축물대장에 OOO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해주었으며, 2011.1.27.에는 OOO으로부터 매매 잔대금을 받았고, 2011.2.16.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해주었다. 그런데, 2012년 6월 경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이 준공되기 전 청구인이 사람을 입주시킨 것으로 판단하여 취득세 OOO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OOO이 청구인과 상의도 없이 2011.2.10. 경 쟁점건축물 2개실에 입주자를 받았던 것이고, 당시에는 이와 같은 사실이 이렇게까지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이는 분명히 OOO이 독단적으로 주인행세를 하여 발생한 일이므로, 그에 따른 취득세가 청구인에게 부과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이다. OOO의 지시 하에 쟁점건축물 건축공사를 다시 시작할 무렵 바로 건축주 명의를 OOO으로 변경하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법을 잘 알지 못하여 건축을 마무리하면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도 문제가 없다는 주위 사람들 말만 듣고 늦게 명의변경을 한 것이 결국 이렇게 큰 문제를 낳게 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이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로 쟁점건축물에 사람을 입주시킨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계법령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그리고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건축물 건축주변경일(2010.12.28.) 이전인 2010.11.1. 및 2010.12.2.부터 OOO이 입주하여 쟁점건축물을 사실상 사용한 사실이 주민등록표로 확인되며, 또한 건축주변경일 이전부터 도시가스, 전기, 수도 사용실적이 명백히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에 대한 취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주 명의변경 전 임의로 쟁점건축물을 임대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사실상 사용한 것이라 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구)지방세법 시행령(2010.9.30. 전문개정 전) 제73조 제4항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보고,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10.3.16. 쟁점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10.3.18. 착공하였다가, 2010.12.9. 쟁점건축물의 건축주 명의를 OOO에게 이전하여 주었고, OOO는 2010.12.28. 건축주 명의를 다시 OOO에게 이전하여 주었다(쟁점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

(3) OOO은 2011.1.10. 쟁점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같은 날 건축물대장상 쟁점건축물의 소유자로 등록하였다(쟁점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

(4) 쟁점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전인 2010.11.1. OOO이 쟁점건축물을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하였고, 2010.12.2.에는 OOO이 쟁점건축물을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하였다(OOO의 주민등록표 초본, OOO의 주민등록표 초본).

(5) 쟁점건축물에 대한 상수도 검침내역서, 도시가스 사용 현황, 전기사용정보 내역에 의하면, 2010년 11월 이후 지속적으로 쟁점건축물에서 상수도, 도시가스, 전기가 사용된 내역이 나타난다.

(6)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일(2011.1.10.) 이전인 2010.11.1.과 2010.12.2.에 OOO이 각각 쟁점건축물에 입주하여 쟁점건축물을 사용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도시가스, 전기, 수도 사용실적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는 쟁점건축물 건축주가 청구인으로부터 OOO, 그리고 그 이후 OOO으로 변경되기 이전인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쟁점건축물을 사실상 사용함으로써 쟁점검축물을 이미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이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로 쟁점건축물에 OOO과 OOO을 입주시킨 것임에도 이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건축물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OOO에게 바로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여 주지 아니한 점, 비록 OOO의 지시를 받기는 하였으나 사용승인 전까지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쟁점건축물 공사를 마무리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이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로 OOO과 OOO을 입주시킨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설령 OOO이 임의로 OOO과 OOO을 입주시킨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후에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상 OOO과 OOO의 입주를 청구인이 사후에 추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사실상 사용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