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의 건물 부분에 대한 공유지분(11분의 1)이 함은자에게 2011.3.15.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그 대지사용권인 공유지분이 청구인 명의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보는 타당함.
[요지] 쟁점주택의 건물 부분에 대한 공유지분(11분의 1)이 함은자에게 2011.3.15.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그 대지사용권인 공유지분이 청구인 명의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보는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善意)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청구인의 쟁점주택 건물 부분에 대한 공유지분(11분의 1)은 2004.9.1.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1.3.9. OOO을 거쳐 OOO에게로 이전등기 되었고, 2011.3.15.에는 2011.3.11.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OOO로부터 OOO에게로 이전등기 되었다(쟁점주택의 건물 부분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쟁점주택 부속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청구인이 쟁점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공유지분(9분의 1)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3) 쟁점주택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로서, 쟁점주택의 건물 부분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대지권의 등기가, 그리고 쟁점주택 부속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므로,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처분의 효력은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지방세법상의 소유개념은 민법상의 소유개념과는 달리 판단되어야 할 것인 바, 그 소유 여부의 판단은 실질요건과 형식요건을 모두 중시하여야 하고, 따라서,쟁점주택의 건물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공유지분(11분의 1)이 2011.3.15.자로 OOO에게 이전되었다하더라도그 대지사용권인 부속토지의 공유지분(“쟁점지분”)의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고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등기명의인인 청구인은 지방세법상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할 것으로, 결국 그에 따른 청구인의 재산세 납부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자(지분 9분의 1)로 등기되어 있는 청구인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