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산업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571 선고일 2012-10-2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산업용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만한 외부적인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10.27. 취득한 OOO OOO OOOOOO OOOO-O 공장용지 8,023.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27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 나. 그 후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유예기간(3년)내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산업용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로서 이하 같다)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그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등록세OO,OOO,O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이 건 토지의취득세 등 신고납부기한(유예기간 종료일부터 30일)내인 2011.11.24.에 처분청에 신고 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3년) 기산일은 잔금을 납부한2008.10.27.이 아니라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사용가능일인 2009.2.1.로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2012.1.27.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2.2.2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2. 이의신청을 거쳐 2012.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공장을 확장하기 위하여 OOO에 소재하는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OOO에 소재하는 공장의 증축 사업이 OOO의 공장증축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OOO공장을제때에 확장하지 못함에 따라 이 건 토지에 신축할 OOO공장도 그 설계등이 완료되었음에도 공장용 건축물의 신축은 순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3년)내에 이 건 토지에산업용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못한 것에는 행정관청OOO의금지또는 제한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2) 청구법인이 2008.10.27. OOO에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지급할 당시 이 건 토지는 부지조성공사가 미완성된 상태였고 그 후 2009.2.1. OOO로부터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되어 이 건 토지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공문을 받았으므로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3년) 기산일은 잔금납부일이 아니라 토지이용가능일인 2009.2.1로 보아야 하고 그 날부터 3년이 경과한 2012.2.1.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성립일이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그 기산일을 착오하여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인 2011.11.24.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바,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청구법인이 납부한 취득세 등은취소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2년 이상에걸쳐 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연부취득에 해당되고,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종전부터 소유하던 OOOOOO OOOO OOO OOO-O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고자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연부금액 중 종전 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 지급한 금액은지방세법제10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이 종전토지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이 건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이 건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2009년 1월 이후부터는 이 건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법률적 장애나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도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기한내에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지않은 이상 청구법인이 매매계약상의 날짜에 중도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아서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 지급이 2년 이상에 걸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연부매매계약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종전 토지를 매각한 후 1년 이상 경과한 후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지방세법제10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 산업단지 내 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이 아니라 그 사용가능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이 건 토지의 취득이 연부취득인지 여부와 청구법인의 종전 토지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매수 또는 수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1990.2.26.OOO OOO OOOOOOO OOO-O에서본점소재지로하고냉동 냉장기기 관련 부품 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하여설립되어 현재OOO OOOOOOO OOO OOO-OO에 본점을두고 있는 제조업체이다. (나) 청구법인은 종전 공장부지로 사용하던 OOO OOO OOOOOOO OOO-O 외 3필지 토지 2,754㎡(이하 “종전토지”라 한다)가 OOOO택지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됨에 따라 2006.6.14. 위 토지를 OOOOOOOO 등에게 OOO에 매각한 후, 종전토지를 대체하고자 2006.10.27. 산업단지개발사업자인 OOO로부터 이 건 토지를 OOO에 취득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 매매대금 지급 현황은 아래와 같다. (다) 2008.10.27.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잔금을 납부하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지방세법제27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본점소재지인OOO OOOOOOO OOO OOO-OO에 공장용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2009.4.30. OOO에게 공장 증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OOO은 청구법인의본점 소재지는 OOO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된 지역이므로공장 건축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건축허가를 반려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을 상대로 증축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1.1.27. 대법원에서 청구법인의 패소가 확정되었다. (마) 한편 OOO는 2009.1.21.에 이 건 토지를 비롯한 OOOOOOOO가 2009년 1월 현재 부지조성공사가 완료 단계에 있어서분양된 모든 토지의 이용이 가능하다고 통보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물 착공 신고를 한 사실은없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이 건 토지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 내인 2011.11.24.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면제받았던취득세 등 OOO을 처분청에 신고 납부하였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276조 제1항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정당한 사유의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OOO OOOOOOOOOOOO, OOOOOOOOOO OO OO O). (나) 청구법인은 OOO의 공장증축 거부처분에 따른 행정소송 등으로 인하여 제때에 OOO공장을 확장하지 못함에 따라 이 건 토지에 신축할 OOO공장도 그 설계 등이 완료되었음에도 공장용 건축물의 신축이 순연된 것인바, 이는 청구법인이 유예기간내에 이 건 토지에 산업용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토지는 산업단지 내 토지로서 OOO가 이 건 토지의사용을 허가한 2009년 1월 이후에는 언제라도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었던 점,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이 건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점, OOO의 OOO공장 증축불허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청구법인이 패소하였을뿐 아니라 OOO공장의 증축불허가 결정과 이 건 토지에 공장용 건축물을신축하는 것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경영난 등 내부사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토지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법령 또는 행정관청의 금지 제한 등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다거나 청구법인이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진지한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비록 OOO의 OOO공장증축불허가 처분으로 인하여 이 건 토지에 공장용 건축물 신축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공장용건축물을신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경우 그 취득의 시기는 잔금지급일이아니라 산업단지개발사업자인 OOO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토지의 사용허가 등 별도의 공법상 절차를 거치기 전에 잔금을 치룬 경우에도 재화의 이전이라고 하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취득세의 성질상 일단 잔금을 지급한 때를 취득의 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바OOO,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잔금납부일인 2008.10.27.로 보아잔금납부일을 기준으로 유예기간(3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2년 이상에걸쳐 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연부취득에 해당되고, 이 건 토지는 종전토지의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에해당되므로 종전토지의 매각대금(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이내에 지급한연부금액은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나) 이 건 토지의 계약기간은 2006.10.27.부터 2008.10.25.로서 그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OOO에 그 중도금 등을 납부한 후,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청에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신고 등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을 2년(2006.10.27.부터 2008.10.27.)에 걸쳐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연부취득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설령 이 건 토지의 취득이 연부취득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제109조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 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의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토지 등이 매수 또는 수용된 후, 수용된 토지를 대체하고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의 경우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종전토지를 수용당한 것이 아니라 일반사업자인 OOO 등에게 종전토지를매각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은 그 취득일에관계없이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