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임차자가 골프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보기는 어려움.
[요지] 임차자가 골프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7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제1항 제1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지시하거나 의뢰한 것으로 한정한다),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항 제3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10호(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은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여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2. 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3.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
4. 주택 또는 공용·공공용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의 수탁
5.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
6. 토지의 매매·관리의 수탁
7. 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도시개발법·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사업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의 건설·공급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관련된 조사·연구·시험·기술개발·자재개발·설계·감리, 정보화사업과 그 용역의 제공
10.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구 건설교통부는 2002년 5월 OOO와 함께 OOO를 개발하고, 구 OOO하는 내용이 포함된 OOO 개발방안을 발표하였고, 구 재정경제부 등 21개 정부부처는 2002.7.29. 위와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 OOO 중심국가 실현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003.8.11. OOO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위 개발사업의 시행자에 정부투자기관이 포함된 OOO이 있었다. (나) 구 OOO는 2004.5.3. 구 OOO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고, 구 재정경제부장관은 2006.2.20. 청구법인에게 토지공급방식을 투자유치용지는 장기임대를 원칙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OOO 쟁점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결과를 송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6.3.10. 골프장을 장기임대 후 매각하는 방안이 포함된 OOO 외국인투자유치 공급방법을 검토하였다. (다) 구 OOO는 2007.6.29. 쟁점토지의 임대기간을 2007.6.29.부터 2027.6.29.까지로 하고, 1년차 OOO으로 하여 OOO에게 임대하였고, OOO는 2011.11.28. 쟁점토지상에 골프장을 준공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OOO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지목변경분 취득세 등도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취득한 경위를 볼 때 국가계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에는 해당된다고 보여지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급에는 소유권 처분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임대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동 조항에서 감면요건으로 부동산 취득목적이 제3자에게의 공급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제3자에게로의 소유권이전이 주된 취득목적이어야 하고, 임대는 소유권이전을 위한 경과적·잠정적 활용에 불과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한 후 골프장으로 장기임대 한 것은 그 목적 자체가 공급보다는 임대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쟁점토지의 경우는 취득 이후에 장기임대로 계획이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임대기간이 끝난 후 매각을 통하여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나타나지도 아니하며, 더욱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은 임차인인 OOO가 골프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목변경한 것인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OOO가 수행하는 사업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