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처분청이 2012.4.10. OOO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지목변경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처분청이 2012.4.10. OOO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2011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2008.5.8.OOO가 영위하는 염화칼슘 및 시약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OOO을물적분할하여 신설된 법인으로서 OOO공장의 부동산 등을 OOO로부터 포괄·승계취득하였다.
2. 처분청은 2008년~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한 OOO공장 전체 부지 1,486,003㎡(2011년 공부상 면적) 중 OOO에 대하여 매년마다 공업용 취수장으로 사용된 공장용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다.
3. 한편, 청구법인은2003.12.31. OOO시장, 처분청 및 폐석회적정처리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위원회(4자간) 간에 체결된 OOO공장 부지 내 폐석회처리협약(이하 “이 건 폐석회처리협약”이라 한다)상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2005.12.30.이 사건 토지 중 OOO 등을 포함한 총 10필지 295,670㎡에 관리형매립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시설규격4,810,000㎥, 이하 “이 건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 설치승인(1단계: 115,670㎡, 2단계 180,000㎡)을 받고, 이 사건 토지 내 해수(海水)를 퍼낸 후 이 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공사를 하여 OOO공장 내에 적치되어 있는 폐석회를 탈수과정 등을 거쳐 단계별로 매립하였는바, 1단계 설치승인을 받은 OOO에 대한 폐석회 매립을 완료한 후 2010.3.25. 처분청에 1단계 폐기물처리시설(이하 “1단계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 사용종료신고를 하여 2010.6.21. 사용종료신고 수리를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4. OOO시장은 2011년 11월중에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가 도시관리계획상 공업지역이 아닌 녹지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2006년 9월에 폐기물처리시설 공사 착공으로 이 사건 토지에 있던 공업용 해수를 퍼내어 200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 실제 사용현황이 잡종지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지’가 아니라고 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았고, 이 사건 매립토지에 대하여는 1단계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신고수리일(2010.6.21.)에 사실상 지목이 유지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어 지목변경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5.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 내용에 따라 이 사건 매립토지에 대하여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서 입증되는 총 공사금액OOO중 이 사건 매립토지에 대한 안분비율(39.12%)로 계산한 OOO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2.4.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당초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의 변경에 따른 2008년~2011년 재산세액을 재산정한 후 그 차액에 대하여 2008년~2011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청구법인에게 2012.4.10. 부과·고지하였다. 6.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Ⅱ. 쟁점별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사건 매립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관련
(1) 전체 폐석회 매립공사 중 1단계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하여 사실상 지목변경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지목변경의 목적에 따른 모든 공사가 완공되어 당초 의도한 대로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않은 이상, 단지 일부의 형질변경공사 등이 완료되었다고 하여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다OOO 하겠는바, 이 건 폐기물처리시설은 당초부터 유원지의 하부시설로 계획되었던 것으로, 이 사건 매립토지의 경우 폐석회처리시설 1단계 사용만이 종료되어OOO 중 1-1단계 유원지조성공사 일부가 진행되고 있고, 그 일부를 처분청이 임시 야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므로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고, OOO시장 역시 도시계획시설(유원지)의 준공시기를 2010년 12월로 예정하였다가 2013년 12월로 변경한 바 있으므로, 이 건 유원지공사가 완공되어 유원지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2013년 12월 이전에는 이 사건 매립토지의 형질이나 이용 상태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행정안전부장관역시 이 사건 매립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목변경 시기는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려는 자가 당초 의도한 대로 토지의 형질이나 이용상태가 변경된 때를 말하는 것”으로 회신OOO하였는바, 이 사건 매립토지는 이 건 폐석회처리협약서에 의한 의무이행에 따라 종국적으로 유원지로 조성될 예정인바,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1단계만 사용종료되고 일부 부지에서 수목 등 식재작업이 진행되고 있을 뿐으로 전체적으로 유원지 조성공사가 완공되지 아니하여 유원지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단순히 1단계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시점인 2010.6.21.을 취득시기로 보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 소요된 비용, 즉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을 의미하는 것인바, 폐석회처리비용인 쟁점공사금액은 지목변경을 목적으로 직접 소요된 비용이 아니다. (가)지방세법상 취득가액은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고, 토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자가공장 내의 유수지에 매립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비용을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하며, 단순히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토지가 조성된 경우에는 당해 처리비용을 제조원가(당기비용)로 하는 것OOO이고,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OOO이라 하겠는바, 1단계 폐기물처리시설 위에 조성된 이 사건 매립토지는 부지의 형상을 갖추고는 있으나, 침출수 정화시설을 갖추고 있는 이 건 폐기물처리시설에 폐석회가 매립(처리)되어 있는 토지로서 당초부터 이 사건 매립토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폐석회가 매립된 것이 아니라 폐기물처리시설 내에 폐석회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부지가 조성된 것이므로 쟁점공사금액은 지목변경을 위한 목적으로 직접 소요된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다. (나) 특히,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2010.3.24. 쟁점공사금액에 대하여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실질과세에 따라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타당”하다고 판단한바 있고, 이에 따라 동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받았다. (다) 더구나, 처분청의 논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매립토지의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은 위 토지에 폐석회를 운반·매립하고 복토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으로 한정되어야 할 것인데, 쟁점공사금액에는 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과 관련하여 각종 영향평가에 소요된 비용, 지하굴착비용, 이 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폐석회탈수에 소요된 비용, 배수선행공사비용, 차수막 공사 등의 관련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잡종지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공사금액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매립토지의 가치도 쟁점공사금액 상당액OOO 만큼 증가하였을 것이나, 이 사건 매립토지의 공시지가는 2009년 OOO에서 2011년 OOO으로 OOO만이 증가하였을 뿐이므로 자본적 지출이 아님은 명백하다. (라)나아가 이 사건 매립토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20년 동안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것으로서 산업쓰레기 무덤에 불과하다.
(1) 구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9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서 “부동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09.6.9. 법률 제9774호 제정, 이하 같다) 제86조 제3항에서는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시점에 토지 형질변경의 원인이 된 공사가 완료되었다 할 것으로 ‘1단계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일’이 이 사건 매립토지의 지목변경시점이 되며, 2010.10.6. 청구법인의 이 사건 매립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서 제출에 따라 2010.10.27. 처분청에서 이 사건 매립토지의 용도를 유원지 시설(운동 및 조경시설)로, 토지이용기간을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 후 20년 이내로 결정하여 통보하였는바,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 시점에 유원지 시설로 변경되었다 할 것이고, 또한,1단계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인 이 사건 매립토지는 폐기물처리시설 공사로 인하여 유지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시 매립단계 면적을 구분하였고, 1단계로 이 사건 매립토지(115,670㎡)에 대하여 2007.12.18. 폐기물 처리시설(매립시설)사용개시 신고를 하고 2007.12.27. 처분청이 신고 수리한 사실과 2010.3.25. 1단계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 신고를 하여 2010.6.21. 1단계 매립시설의 사용종료신고가 수리된 사실이 관련공부 및 현지출장 등에 의거 확인되므로, 1단계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이 종료된 2010.6.21.이 사실상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일에 해당되는 것이다.
(2) 구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하고, 구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취득가격의 범위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은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하고 그 각 호에서 금융비용,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용역비·수수료,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등을 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 및 분할법인인 OOO의 법인장부(보조부) 계정인 수수료(기타), 복구손실충당부채, 복구손실충당금 등에서 입증되는 제 비용은 이 사건 매립토지 조성에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 및 그에 수반되는 비용이라 할 것으로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는 폐기물매립행위와 관련한 비용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관련
(1) 이 사건 토지는 공공용 재산으로서 구지방세법제18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공공용 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을 의미하고, 공원은 공공용재산에 해당(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하며, “토지의 지상전체가 공원으로 사용되는 경우, 지하 부분이 수익사업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제234조의12 제1호 소정의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OOO하는 것인바, 이 사건 토지는 이 건 폐석회처리협약에 따라 유원지로 조성될 예정으로서, OOO시장이 2006.5.30.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대상부지(유원지 등)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이미 공원으로 제공될 토지의 구역, 면적 등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토지는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가) 이 사건 토지는 폐석회매립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7.8.3. 법률 제8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2007.9.10. 대통령령 제20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07.10.1. 산업자원부령 제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에서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공장의 부대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석회 등의 매립에 사용되면서 인천공장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는 공장의 부대시설인 관리형(자가) 폐기물처리시설로서 공장의 일부로 보아야 하고, 국세청장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유권해석OOO에서 “화학제품 제조업 법인이 수개의 공장 중 하나를 분할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공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공장용지 내의 침전지와 동 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한 공장용지 내의 저수지를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포괄 승계받아 분할 전·후의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침전 또는 매립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침전지 및 저수지는 법인세법제4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으로 보는 것”이라고 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토지를 관리형(자가) 폐기물처리시설로서 공장의 일부로 본 것이며, 이 사건 토지는2004년까지는OOO공장의 유수지로, 그 이후에는 폐석회의 매립지로 사용되고 있는바, 지상 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된다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는 판시OOO에 기초할 때,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나) 지방세법령 해석상 이 사건 토지가 반드시 ‘공업지역’에 소재하여야 분리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공장용지는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로 정의되는바, 이때 부속토지까지 공업지역에 소재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로 ‘공업지역에 있는’의 수식대상이 바로 뒤 어순에 오는 ‘공장용 건축물’이라고 보는 것이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 하겠다. 또한, 구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4 제3호 나목에서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 활주로, 철로, 6미터 이상의 도로 및 접도구역은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공업지역에 존재하지 않음이 전제된 것이라 하겠고, 이 사건 토지는 그 지상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에 제공된 것이므로 녹지지역에 소재한다는 이유로 위 토지를 무조건 부속토지에서 제외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 시행규칙을 형해화시키고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부당하고,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도 주된 개념인 지상건축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 사건 토지가 폐석회 매립지로서 공업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OOO공장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고,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이상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 더구나 이 사건 토지는 1970.2.9. 공업지역으로 최초 지정된 후 1975.5.16. OOO 벨트에 속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녹지지역으로 변경·지정되었는바, 공장부속시설로 사용되는 이용 현황상 아무런 변동이 없음에도 녹지지역으로 변경지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새롭게 해석하는 것은 비과세관행, 납세자 재산권의 부당침해라는 점에서 부당하다.
(3) 예비적 청구로서 가사,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모두가 공업지역에 있어야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공업지역’을 제외한 광역시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토지는 OOO지역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이내에 속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1)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구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규정은 국가 등이 소유하지 아니한 토지 등을 국가 등이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무상으로 제공 받는경우재산세를 비과세한다는 것으로,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시계획의 인가·고시에 따라 공원으로 향후 제공될 토지일 뿐, 과세기준일 현재 불특정다수인 등 일반공중의 자유로운 이용에 제공되는 공원용토지로 사용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공공용 재산으로서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2) OOO는 2004.3.31. OOO공장에서 생산하던 소다회 및 소다회 관련 제품의 경쟁력 저하 등 사업 여건의 변화로 생산을 중단하고 친환경적이며 쾌적한 공장 및 OOO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 건 폐석회처리협약을 체결하고, 2004년도에 중단한 소다회 제품의 부산물인 OOO를 이 사건 토지에 매립하여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는 토지로서 OOO공장의 주요 생산제품인 소다회 생산이 중단된 2004.3.31. 이후에는 유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관리형 자가매립시설 설치를 위해 2005.12.30. 이 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득하고 2006.9.19. 폐기물처리시설 착공을 거쳐 2010.6.21. 1단계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이 종료됨으로써 2006년 이후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 ‘유지’가 아닌 폐기물처리시설에 이용되는 ‘잡종지’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관련공부 및 항공사진 등에 명백히 확인됨에 따라 사실상의 현황에 의거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지로 볼 수 없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잡종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용지는 광역시지역의 경우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 위치한 공장용지이어야 하며,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된다고 하여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까지 분리과세대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OOO을 한 바 있고, 2006.5.2. 행정안전부 심사결정OOO에서 “준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속한 토지가 공장경계구역내의 토지로서 공장용지로 이용되고 있다하더라도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결정하였는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공장용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그 밖의 부속토지 모두가 공업지역에 있는 경우에 해당됨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조세법령의 해석은 법문대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유리하다 하여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할 수 없다OOO 판시하고 있는바,이 사건 토지의 지면 아래에 설치한 이 건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관리를위한 매립용으로 구지방세법 시행규칙제72조 제4호 규정인폐기물 처리시설 및 환경오염방지시설의 범위에 포함되는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이 사건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Ⅲ. 심리 및 판단
1. 쟁 점
① 폐석회처리협약서상 지목이 유지인 토지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매립 및 그 지상에 유원지 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조건 의무이행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2단계 매립공사 중 1단계 사용(매립) 종료신고가 수리된 경우, 잡종지로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② 지목변경 취득에 따른 공사비의 과세표준 산정 정당여부
③ 폐기물처리시설에 폐석회를 매립한 후 유원지 등 도시계획시설을 조성중인 경우,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공공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④ 폐기물처리시설로 승인되어 폐기물을 매립중인 토지가 녹지지역에 소재한 경우, 재산세분리과세대상인공장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⑤ 폐기물처리시설로 승인되어폐기물을 매립중인 토지가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2. 관련법령 가.이 사건 매립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관련
(1) 지방세법(2010.7.1. 시행, 법률 제9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⑤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제111조 (과세표준)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0.7.1. 대통령령 제22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⑨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77조(취득당시의 현황부과) 부동산(광업권ㆍ어업권을 제외한다)ㆍ차량ㆍ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82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 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ㆍ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제82조의3에 따른 판결문ㆍ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제82조의3(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3)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09.6.9. 법률 제9774호로 제정된 것) 제81조 (지목변경 신청)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6조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③ 제2항에 따른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0.5.5., 대통령령 제22151호 개정된 것) 제67조(지목변경 신청)①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2.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3.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1)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건축물: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85조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레저시설: 풀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에 한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도크, 조선대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7. 기타 시설: 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중계탑을 제외한다), 무선통신기지국용철탑 제131조 (건축물의 범위 등) ② 제131조의2 및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건축물의 범위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단서 생략) 1.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 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 가. 읍ㆍ면지역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31조의2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로서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
(3)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0.12.23. 행정안전부령 제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공장용 건축물의 정의) 영 제1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 및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1. 사무실ㆍ창고ㆍ경비실ㆍ전망대ㆍ주차장ㆍ화장실 및 자전거 보관시설
2. 수조ㆍ저유조ㆍ싸이로(silo)ㆍ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3. 송유관ㆍ옥외주유시설, 급ㆍ배수시설 및 변전실
4. 폐기물 처리시설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 효율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7. 식당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ㆍ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74조 (공장입지기준면적) 영 제132조 제1항 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 [별표 4]공장입지기준면적
1. 공장입지기준면적=공장건축물 연면적 × 100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
2.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산출기준
- 가. 공장건축물 연면적: 당해 공장의 경계구역 안에 있는 모든 공장용 건축물 연면적(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의 연면적을 포함하되, 무허가 건축물 및 위법시공 건축물 연면적을 제외한다)과 옥외에 있는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 나.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에 의한다.
- 다. 1개의 단위 공장에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업종별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출하여 이를 합한 면적을 공장입지기준면적으로 보며, 명확한 업종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많은 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3.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추가 인정기준
- 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4조 및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토지(그 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
(2) (1)에 규정된 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토지
- 나. 도시관리계획상의 녹지지역, 활주로, 철로, 6미터 이상의 도로 및 접도구역은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하 다.~마. 생략)
3.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이 사건 매립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관련 (1)2003.12.31. OOO시장, 처분청, OOO 및 폐석회적정처리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위원회(4자간) 간에 체결된 이 건 폐석회처리협약의 주요내용을 보면,1) 폐석회를 해수 Pond 전체 부지(이 사건 토지)에 전량 매립하고, 2) 대체보트장 시설을 조성하여 이를 OOO시에 기부채납하며, 3) 폐석회 매립부지(이 사건 매립토지 등)는 녹지 및 운동시설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개방하고, 이행 담보를 위하여 처분청에게 지상권을 설정하며, 4) 주민복지 및 공공용지시설 용도로 7,700평의 토지를 처분청에게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이 2005.12.30. 이 건 폐기물처리시설(관리형매립시설) 설치를 승인한 내역OOO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조건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도시계획시설부지내 시설이므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후 공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2. 이 건 폐기물처리협약서 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관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 및 제24조 제1항 관련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시설설치가 완료되었더라도 사용개시신고 이전까지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3조에 의한 사용개시 신고를 득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체 면적은 295,670㎡(1단계: 115,670㎡, 2단계 180,000㎡), 시설규격(능력) 4,810,000㎥, 방지시설명은 침출수처리장이며, 착공일 등은 아래 표와 같다. OOO
(3) 이 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승인 단계별 시설사용에 대한 주요 추진내역을 보면,청구법인이2006.9.19.OOO 주식회사와 폐석회매립공사 도급계약 체결OOO, 2006.9.28. 폐기물처리시설 착공신고, 2007.10.19. 매립시설 제방 개축 등, 2007.12.27. 처분청의 1단계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 수리, 2009.1.29. 매립시설 용량 증설(481만㎥ → 527만㎥),2009년 3월~2009년 5월 처분청의 2단계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 수리, 2010.6.21.처분청의 1단계시설 사용종료 신고수리(처분청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시기로 봄), 2010.10.6. 청구법인의 1단계 폐기물처리시설 토지이용계획서 제출에 따라 2010.10.27.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토지용도·용도제한기간 등의 결정통보를 하였다.
(4) 청구법인의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이 건 유원지) 사업추진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2006.5.30. 이 건 유원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유원지 및 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OOO의 주요내용을 보면, 위치는 이 사건 토지 등 13필지, 사업종류는 유원지OOO, 사업기간은 2006년 9월~2012년 12월(2013년 12월 연장 고시)이며, 사업시설 면적은 아래 표와 같다. OOO (나) 이 건 유원지시설 조성사업 추진내역을 보면, 2010.11.10. 유원지 조성공사 착공, 1-1단계 공사기간 연장(2010.11.10.~2012.12.31. → 2010.11.10.~2013.6.30.), 2011.9.27. OOO시장이 청구법인에게 조성사업 지연에 따른 임시야구장 우선 설치 협조 요청, 2012.2.16.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임시야구장조성 합의서 체결 및처분청 생활체육회 소속 단체 회원의 사용(10,000㎡, 2년간),2012.1.21. 이 건 유원지 등 실시계획(변경)인가로사업기간이 연장(2006년 9월~2012.12.31. → 2006년 9월~2013.12.31.)되었으며,2012.2.28. 향후 이 건 유원지에 식재할 묘목장을 조성하였다. (5)이 건 폐기물처리시설 사용내역과 매립토지상의 이 건 유원지시설조성을 비교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6)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법인장부(보조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이 건 폐기물처리시설 및 이 사건 매립토지상 폐석회 매립비용 지출내역에 따라 쟁점공사금액을 산정한 내용을 보면, 총 투입비용이 OOO이고, 폐기물처리시설 전체 면적이 295,670㎡, 1단계 폐기물처리시설 해당부지(이 사건 매립토지) 면적은 115,670㎡으로, 전체 면적에 대한 이 사건 매립토지 면적 안분율(39.1213%)을 적용하여 OOO으로 산정하였다.
(7) OOO가 2006.9.19. 이 건 폐석회처리협약서 의무이행을 위하여 OOO 주식회사와 체결한 폐석회매립공사 도급계약의 주요내용을 보면,이 사건 토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관리형매립시설)을 설치하여 OOO공장 부지에 적치되어 있는 OOO를 탈수 및 건조한 후 매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계약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OOO
(8) OOO공장에서 배출되는 OOO 등의 생산이 중단된 2004년 이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2008년~2011년에도 계속하여 배출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9)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사건 매립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취득시기) 성립여부에 대하여 보면, 구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와 제105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8항과 제82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당초 유지인 이 사건 매립토지가 유원지 등 도시계획시설 조성으로 사실상 지목변경됨으로써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인 간주취득으로 보기 위하여는 단지 굴토 및 매립공사 등만으로는 부족하고 유원지 개설에 따른 모든 공사가 완공되어 전체적으로 유원지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발휘할 수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유원지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발휘할 수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를 그 취득시기로 보아 그때까지 소요된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할 것OOO이다. 이 사건 매립토지의 경우, 당초 이 건 폐석회처리협약체결 시 청구법인에게 OOO공장 내에 적치된 폐석회 매립의 특혜를 주는 대신 매립 후 그 지상에 이 건 유원지 등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하도록 하는 조건부 협약을 체결한 점에서 이 사건 매립토지의 조성 목적이 ‘폐석회매립’과 ‘이 건 유원지 조성’의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겠는바, 2010.6.21. 이 건 폐기물처리시설의 전체 승인면적(296,000㎡) 중 1단계 부분(116,000㎡)에 대한 사용종료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인 2010.11.10.에 이 건 유원지 조성공사가 착공되고, 1-1단계 공사기간이 연장(2010.11.10.~2012.12.31. → 2010.11.10.~2013.6.30.)되었으므로 당초 이 건 폐석회처리협약체결 시 이 사건 매립토지상에 유원지시설을 조성하여 개방하기로 한 공사가 미준공된 상태로 나타나는 점, 1단계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2010.6.21.) 이전인 2009년에 제2단계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가 되어 폐속회를 계속 매립중에 있는 점 등에서1단계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일을 당초 이 사건 매입토지의 조성목적인 폐석회매립 및 유원지 등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발휘할 수 있는 때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는바,이 사건 매립토지에 대하여 1단계 사용종료일(2010.6.21.)에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나) 한편,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의 정당여부에 대하여는 위 (가)에서 설시한 대로 지목변경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심리를생략한다.
(1)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가 OOO공장의 제품생산을 위하여 공업용수용 유지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공업지역이 아닌 녹지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OOO가 이 건 폐기물처리협약상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2006.9.19. OOO 주식회사와 이 사건 토지상에 폐석회매립공사 도급계약을 체결(공사기간 2006.9.19.~2010.1.31.)함에 따라 2008년~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실상 이용현황이 유지가 아닌 잡종지라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변경하여 이 건 재산세등을 추징·과세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OOO공장 및 이 사건 토지의 항공사진 등과 위치설명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이 사건 토지는 OOO공장의 정문으로부터 자동차로 이동시 1.6㎞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있으며, 공장용 건축물과 폐석회 부지 및 이 사건 토지 사이에는 교각으로 된 OOO가 관통하고 있으나, 교각 아래로의 통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외곽 전체(자동차 주행거리 2.4㎞)에 2미터 이상 높이의 금속 울타리가 설치되어 내부 관망이 불가하고, 내부로의 출입은 OOO 앞쪽에 설치한 출입문을 이용하여 차량 등의 통행이 가능토록 되어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출입문 맞은편에 위치한 OOO 외곽 또한 벽돌과 철망을 이용한 울타리 설치 및 주 출입구에 대형 철문이 설치되어 있어 외부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불가하다. (라) 이 사건 토지와 타사 소유 건축물 부지 및 OOO 사이에는 “ㄱ”자 형태의 도로OOO가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 소유로 되어 있다.
(3) 이 사건 토지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지정 현황을 보면, 1970.2.9.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1975.5.16. 녹지지역으로 변경지정되었다.
(4) 공장등록증상 이 사건 토지 등 OOO공장 전체 토지면적은 1,487,035.87㎡이고, 그 중 공장부지 316,921.34㎡, 침전지 781,070.53㎡, 이 사건 토지 등 OOO부지 322,078㎡, OOO부지 14,140㎡, OOO부지 22,892㎡, OOO 부지 25,992㎡, 도로부지 3,942㎡로 나타나며, 공장입지기준면적은 2,699,150.33㎡〔(제조시설 연면적 53,319.49㎡ + 부대시설 연면적 27,655.02㎡) × 100 / 3(기준공장면적율)〕로서 이 사건 토지가 구지방세법 시행규칙제74조에서 규정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이 건 폐기물처리시설(관리형매립시설)의 매립공사 내역(2011.5.25.) 및 그 바닥부와 옆 경사면부의 설계도면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이 건 폐기물처리시설에 투입되는 주요물량은 아래 표와 같다. OOO (나)‘사면부’에는 침출수 집배수층(배수용부직포),OOO을 설치하고, 그 위에 폐타이어를 쌓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바닥부’에는 지하수배제층(골재), 부직포, 다짐점토 차수층, 부직포 및 OOO, 침출수 집배수층(골재), 부직포를 설치하고, 중간에 침출수 집배수관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폐기물처리시설의폐기물관리법등에 따른 관리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OOO
(7)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사건 토지가 공공용 재산으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면, 구지방세법제185조 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는 이 건 유원지 등으로 도시계획시설 인가·고시가 되어 공원으로 제공될 토지의 구역, 면적 등이 확정되어 있지만, 2010.11.10. 유원지 조성공사 착공 이후 1-1단계 공사기간 연장(2010.11.10.~2012.12.31. → 2010.11.10.~2013.6.30.)이 되었으며, 2011.9.27.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임시 야구장조성 합의서 체결 후처분청의 생활체육회 소속 단체 회원들이 10,000㎡를 2년간 야구장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나타나는바,2008년~2011년 과세기준일(6.1.) 현재에는 이 건 유원지 시설이 조성되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시민들에게 개방된 상태가 아니라 하겠으므로 위 재산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면, ‘공장용지’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의 범위를 규정한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지방세법에서 저율의 분리과세제도를 마련한 것은 주로 전, 답, 과수원 등과 사권제한토지 및 국가경제기반산업용 토지인 공장용지 등 저율로 과세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인 점,조세법령의 해석은 법문대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유리하다하여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할 수 없는 점OOO 등에서 볼 때, 위 규정에서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저율의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용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OOO하겠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2008년~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업지역’이 아닌 ‘녹지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토지가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저율의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다) 예비적 청구로서, 이 사건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다.
1. 구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제131조 제2항 및 제131조의2 제1항에서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 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며, 위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대하여는 구지방세법 시행규칙제72조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용 건축물로서 사무실ㆍ창고ㆍ경비실ㆍ전망대ㆍ주차장ㆍ화장실 및 자전거 보관시설, 수조ㆍ저유조ㆍ싸이로(silo)ㆍ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송유관ㆍ옥외주유시설, 급ㆍ배수시설 및 변전실, 폐기물 처리시설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 효율증대를 위한 시설,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식당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ㆍ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이 사건 토지의 지면 아래에 설치한 이 건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를위한 매립용으로 구지방세법 시행규칙제72조 제4호에서 규정한폐기물처리시설 및 환경오염방지시설의 범위에 포함되는 공장용 건축물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가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지만, 이 사건 토지가 OOO공장의 제조시설용 건축물과 다소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고, 이 사건 토지 사방에 별도의 담장이 설치되어 외부 출입이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OOO공장 전체의 형상을 놓고 보면, 폐석회 적치부지와 함께 일단의 공장경계구역 안에 소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OOO시장과 처분청 및 시민단체 사이에 체결된 이 건 폐석회처리협약 상의 제반 의무이행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OOO공장에서 배출되어 온 폐석회를 매립하는데 공하여 지는 토지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일반 토지와 달리 볼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토지가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에 해당하고, OOO공장의 제품생산 과정에서 계속 발생되는 폐석회를 매립하는 측면에서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용 건축물인 폐기물처리시설로 볼 수 있는 점, 구지방세법제180조 제2호에서 ‘건축물’의 범위를 같은 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법상의 건축물(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2에서 열거한 시설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1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 그 범위와 종류를 특별히 열거하고 있으며, 그 열거된 공장용 건축물의 종류를 보면, 구지방세법제104조 제4호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범위와는 달리 주차장, 자전거보관시설, 옥외체육시설 등 건축물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설에 대하여도 ‘공장용 건축물’로 열거하고 있는 점,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한 이 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처리시설로 승인하여 준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구지방세법 시행규칙제72조 제4호에서 ‘공장용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Ⅳ.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년 재산세 관련 규정 】
(1) 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2011.12.31. 대통령령 제23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지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 가. 읍·면지역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3) 지방세법 시행규칙(2011.12.31. 행정안전부령 제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영 제103조 제2항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1. 사무실, 창고, 경비실, 전망대, 주차장, 화장실 및 자전거 보관시설
2.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3. 송유관, 옥외 주유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변전실
4. 폐기물 처리시설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 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7.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 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50조 (공장입지기준면적) 영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란 별표 3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 [별표 3] 공장입지기준면적(제50조 관련)
1. 공장입지기준면적= 공장건축물 연면적 × 100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
2.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산출기준
- 가. 공장건축물 연면적: 해당 공장의 경계구역 안에 있는 모든 공장용 건축물 연면적(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의 연면적을 포함하되, 무허가 건축물 및 위법시공 건축물 연면적은 제외한다)과 옥외에 있는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 나.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른다.
- 다. 1개의 단위 공장에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업종별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출하여 합한 면적을 공장입지기준면적으로 보며, 명확한 업종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많은 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3.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추가 인정기준
- 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출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장의 신설 등이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출된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토지(그 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2. 1)에 규정된 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 따라 산출된 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토지
- 나. 도시관리계획상의 녹지지역, 활주로, 철로, 6미터 이상의 도로 및 접도구역은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다. 생산공정의 특성상 대규모 저수지 또는 침전지로 사용되는 토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라. 공장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사면용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마. 공장의 가동으로 인하여 소음ㆍ분진ㆍ악취 등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토지로서 해당 공장과 인접한 토지를 그 토지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장경계구역 안에 있는 공장의 면적과 합한 면적을 해당 공장의 부속토지로 보아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