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임대용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559 선고일 2012-11-05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주택 취득일(2011.10.6.)부터 30일이 지난 2011.12.12.에 이르러서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10.6. OOOOO OO OOO OOO-OO OOOOOOOOO 외 15개 주거용건축물 331.36㎡ 및 부속토지 169.00㎡(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OOO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취득이라 하여 처분청으로 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2011.12.30. 감면받은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에 대하여수정신고납부를 하였다가, 2012.4.27. 처분청에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관할구청에 쟁점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다 하여 2012.5.1.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동산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나업무를 위임한 법무사가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였고, 거주지 관할구청에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야만 취득세 등이 감면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OOO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이 관할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 신청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알고 착오에 의하여 관할구청에 신청하였던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그 다음날 취하하였는 바, 청구인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일부라도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1.10.6.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 및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인2011.11.7.까지 자치구의 관할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67일이 경과된 2012.12.12.에서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임대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하고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임대사업자(임대용부동산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 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그 공동주택(주택법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 신고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임대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제6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2호, 공동주택은 2세대,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1호, 공동주택은 1세대)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3)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8조(임대사업자의 등록절차) ①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등) ① 법 제6조 제1항 및임대주택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재외국민등록법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이나외국인토지법제2조에 따른 외국인인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2011.8.24. OOO과 쟁점주택에 대한 부동산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011.9.27. OOO에게 주택임대사업자등록 (OOOO: OOO-OO-OOOOO)을 한 후 2011.10.6.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그 후, 청구인은 2011.10.20.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구청인 OOO에게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2011.10.21. 임대사업자등록증 사전 취득을 사유로하여 전날 제출하였던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서의 취하원을 제출하였고, OOO은 2011.12.12. 청구인에게 임대사업자등록알림OOO을 통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법무사의 업무처리 소홀과 임대용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야만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임대용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하게 신청하였던 임대사업자등록을 착오로 취하하였는 바, 청구인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일부라도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에 의하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임대용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임대용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법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임대용부동산인 쟁점주택을 취득한 2011.10.6.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구청에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다가 그 다음날 신청을 취하하고, 30일이 지난 2011.12.12.에서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다가 착오로 그 다음날취하하였다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