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557 선고일 2012-12-26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한 필수 요건인 부지조성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쟁점토지가 돌산으로 이루어져 있어 부지조성(토공사) 공사를 진행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유예기간(1년) 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유예기간을 넘긴 사정이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이 유예기간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12.4.1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12.18. 경기도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지방세법 (2010.3.31. 법률 제10221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OOO가 구판사업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을 감면(50%)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1.12.13. 현지 출장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OOO에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2.4.18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시행한 부지조성공사는 건축물의 터파기를 위한 기초공사로서, 공사범위가 조성면적만 100,970㎡(30,543평)에 달하는 대규모 공사로서 공사기간이 8개월(2010.7.~2011.3.), 그 투자액만 하더라도 56억원이 소요되는 공사이고, 특히, 건축부지가 임야로 형성되어 있었던 관계로 그 임야의 경사면을 절토하여 OOO를 건축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위한 대규모 토목공사가 필요하였으며, 흙공사 절토면적이 51,572평(170,480㎡), 흙운반 면적이 61,209평(202,345㎡)에 달하는 토공사, 흙쌓기공사, 구조물공사(기초공사, 벽체설치, 발파공사, 블록설치), 가시설공(천공, 토사 등)의 다양한 공사가 복합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부지조성공사에 그치지 아니하고, OOO의 건축공사를 시작하기 위하여 부지조성공사 도중에 2010.10.21. 처분청에 개발행위 허가(공작물 축조 신고)를 받은 바 있으며, 2010.12.23.에 설계·시공일괄(턴키) 계약공사 입찰공고를 하였고,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되었던 2011.3.24.로부터 약 3개월 이전인 2011. 1.7.에 이미 건물신축공사현장설명회 개최를 하였으며, 2011.3.3. 입찰실시를 거쳐, 2011.4.1.에 위 설계·시공일괄(턴키)계약공사 낙찰자를 선정하고 2011년 5월부터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도시계획변경, 교통영향평가, 건축인허가 등을 동시에 진행하여 2011.11.14.에 모든 건축인허가 승인을 받는 등 부지조성공사와 건축공사 간에 휴지(休止)기간없이 지속적으로 농수산물물류센터 건축공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2009.12.18.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10.7.12. 건축을 위하여 필수적인 절차인 부지조성공사(토공사)에 착수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이고도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건축하는 농산물물류센터가 대규모 건축 사업이고, 쟁점토지의 70%정도가 돌산 및 야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처분청의 개발행위 허가필증 및 조건에서 쟁점토지 부지조성을 위한 허가기간이 2009.12.~2011.12.31.로 되어있어 건축을 위한 준비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 될 것을 미리 알 수 있었던 점, 청구법인은 2010년 4월 도시관리계획 승인 조건에 포함된 OOO 건립 계획이 취소되는 행정상의 문제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재추진하였다는 기간(2010.12.22.~2011.11.8.) 중에도 부지조성을 위한 입찰 및 계약, 개발행위허가, 부지조성공사, 건축 신축공사 기공식 개최 등 취득 목적대로 직접 사용을 위한 법률적 장애나 행정관청의 사용금지ㆍ제한 등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11월이 지난 2011.11.14.에서야 건축허가를 받고, 2012.2.3.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점 “건축공사의 착공”이라 함은 착공 신고서를 제출하고 규준틀 설치, 터파기, 구조물 공사 등 기초공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한 시점을 말하는 것으로 공사 착공에 필요한 공사 준비단계까지 포함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는 사업추진에 현실적 어려움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건축사업을 진행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6조(농어민관련사업등에 대한 감면) ③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구판 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조례로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경감률을 100분의 50을 초과 하여 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

(2)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제12조(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세법제266조 제3항에서“구판사업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업인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 2009.12.18.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고유목적사업(구판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을 감면(50%)받았다. (나) 처분청은 2009.12.17.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OOO (다) 처분청은 2011.11.14.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건축허가를 통보하였다. OOO (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농산물물류센터로 활용하고자 부지조성공사를 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O (마)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농산물물류센터로 활용하고자 진입도로공사를 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O (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농산물물류센터로 활용하고자 건축공사를 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O (사)처분청은 2011.12.13. 현지 출장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사실을확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2.4.18 부과고지하였다. (2)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쟁점토지가 돌산 및 야산으로 이루어져 있어 유예기간(1년) 내에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음을 예견할 수 있었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년 11월이 지난 2011.11.14.에서야 건축허가를 받고, 2012.2.3.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예기간내에 고유목적 사업제 직접 사용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감면을 배제하고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3) 살피건대,‘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9.4.선고, 2001두229판결 참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는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토지를 농산물물류센터부지로 선정하여 처분청에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농산물물류센터부지로 추천을 받아서 건축공사를 진행한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개발행위허가 기간(2009.12~2011.12.31.)을 보면, 처분청 스스로 쟁점토지가 대부분 돌산 및 야산으로 이루어져 있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1년) 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점, 청구법인이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하기 전 처분청에서 진입로확장 공사를 요구하여 이와 관련한 공사를 수행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 점, 청구법인이 시행한 부지조성공사는 건축물의 착공을 위한 기초공사로서, 부지조성면적이 100,970㎡(30,543평)에 달하는 대규모 공사로서 공사기간이 8개월(2010.7.~2011.3.)이 소요되고, 그 투자액만 하더라도 약 56억원의 비용이 투입되는 공사인 점, 특히, 건축부지가 임야로 형성되어 있었던 관계로 그 임야의 경사면을 절토하여 농산물물류센터를 건축하기 위해 대규모 토목공사가 필요하여, 임야를 절토하고 절토된 흙을 운반하며, 구조물공사(기초공사, 벽체설치, 발파공사, 블록설치), 가시설공사(천공, 토사 등) 등의 다양한 공사를 복합적으로 시행한 점, 청구법인은 2009.12.18.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10.7.12. 건축을 위하여 필수적인 절차인 부지조성공사(토공사)에 착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진지한 절차상의 노력을 다해 온 점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