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2007.4.5. 신축된 이 건 건축물은 2009.5.29.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았으므로,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이 현재에는 기업부설연구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려움.
[요지] 2007.4.5. 신축된 이 건 건축물은 2009.5.29.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았으므로,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이 현재에는 기업부설연구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재산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OOO으로 사용되기만 하면 족하고, 사용될 당시 OOO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취득 후 4년 이내에 OOO 인정을 받기만 한다면 그 OOO 인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재산세 면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2007.4.25. 신축 후, 2009.5.29.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OOO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2007년도분 재산세(건축물)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② 또한, 이 사건 건축물은 연구시설과 본점 시설인 사장실, 기획경영실 등이 공존하여 운영되는 시설로서 지하주차장 및 지하 식당, 매점, 세미나실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 연구전담요원만을 위한 공간이기 보다는 다른 인력들이 상시 사용하는 부분인 공용면적을 안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①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과세하는 세목으로, OOO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직접 사용 여부는 OOO의 인정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이 사건 건축물은 2007.4.25. 신축 후, 2009.5.29.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OOO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2007년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또한,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OOO의 범위는 OOO으로부터 인정받은 면적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OOO로 인정받지 못한 공용면적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OOO로 직접 사용하는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면제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② OOO로 인정받지 못한 공용면적(지하주차장, 복도 등)에 대하여 안분하지 않고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지방세법(2007.7.20. 법률 제8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면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연구소 설치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07.7.23. 대통령령 제20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8조(기업부설연구소) 법 제28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 이내에기술개발촉진법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
(3) 기술개발촉진법(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핵심산업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이하“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2.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이하 “ 기업연구소”라 한다) 및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항변자료 및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54.9.15.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의류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07.4.25. 경기도 OOO 지상에 교육연구시설 건축물(지하3층 지상13층, 연면적 32,726.46㎡)을 취득(신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9.5.29. OOO으로부터이 사건 건축물의 연면적 32,726.46㎡ 중 16,237.01㎡에대하여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았다. (라)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축물의 현황(2012년 5월 현재)은 다음 <표>와 같다. OOOOOOO OO O OOOOOOO OO OOOOOO (OO:O) (마) 처분청은 2012.5.30.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OOO로 인정받지 않은 2007년분 재산세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2007년분 재산세(건축물) OOO, 재산세(토지) OOO, 도시계획세 OOO, 공동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하였다.
(2) 청구법인은재산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OOO으로 사용되기만 하면 족하고, 사용될 당시 OOO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009.5.29.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OOO 인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2007년도분 재산세(건축물)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이 사건 건축물은 연구시설과 본점 시설인 사장실, 기획경영실 등이 공존하여 운영되는 시설로서 지하주차장 및 지하 식당, 매점, 세미나실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 연구전담요원만을 위한 공간이기 보다는 다른 인력들이 상시 사용하는 부분으로 공용면적에 대하여 안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3)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에서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OOO.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하는 세목으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OOO로 재산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으로부터 OOOOOOO로 인정을 받고, 그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어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207.4.25.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2009.5.29.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OOO으로부터 OOO로 인정을 받았으므로 2007년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지방세법제282조에서 기업부설연구소를 취득세 등 의 면제대상로 규정하면서 면제대상의 전제요건인 기업부설연구소의 범위에 대하여는 구지방세법 시행령제228조에 위임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 면제대상 OOO의 범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고, 여기서 “OOO의 인정을 받은 것”의 의미는기술개발촉진법상 OOO의 인적·물적 시설의 기준을 의미한다고 할 것OOO이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OOO의 범위는 OOO에게 인정을 받은 것을 한도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비록, 청구법인의 본점 직원들과 연구소 직원들이 함께 구내식당, 로비 및 지하 주차장 등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OOO로 인정받지 못한 부분이므로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