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건축중인 아파트를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의 임대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의 요청으로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554 선고일 2012-11-28 조세심판원

[요지]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고,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인바, 쟁점아파트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인 2012.5.3.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의 재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이하 “조직위원회”라한다)의 직원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의 요청으로 2012.5.3.임시사용승인된 청구인 소유의 OOOO OOO OO OOO OOOOOOOOOOOOO OO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201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7.11.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재건축중인 쟁점아파트를 OOO 국제관 종사원 숙소로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조직위원회와 OOO가 결정한 후, 사업시행자인 OOO재건축조합과 시공자인 OOO의대표자에게 쟁점아파트에 대해 임시사용승인을 받도록 요청하여OOOOOOO재건축조합과 시공자인 OOO이 조합원의 승낙을 받아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여 2012.5.3.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조직위원회와 OOO의 숙소 수요량 판단 오류 등으로 2012년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무리 공사지연 등으로 실제 사용할 수도 없는데도, 단지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2012년도 재산세(건물분)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4조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로 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서는 “건축물을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있고,

(2) 쟁점아파트는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인 2012.5.3.임시사용승인이 되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임대 등 사용유무와 관계없이 2012년도 재산세(건물분)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재건축중인 아파트를 OOO 직원의 임대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조직위원회와 OOO의 요청으로임시사용승인을받은 후 임대숙소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 재건축조합아파트 1,008세대 중 467세대는2012.5.3.부터 2012.8.16.까지 5차에 걸쳐 임시사용승인 되었고, 청구인의쟁점아파트는 2012.5.3. 제1차 임시사용승인된 87세대에 포함되어 있다. (나) 제1차 임시사용승인된 87세대 중 69세대는 조직위원회의 직원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계약이 체결되었고, 나머지 18세대는 이용자 부족과 공사 마무리 미흡 등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의 쟁점아파트도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임시사용승인된 쟁점아파트가 조직위원회의 직원 숙소로 임대되지도 않았고, 마무리 공사 지연 등으로 재산권 행사도할 수 없는데도 단지,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세를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전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판결OOO에서도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재산이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에는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을 당해 재산을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고 하였는 바, (나) 쟁점아파트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OOO 재건축조합과시공자인 OOO이 조합원의 승낙을 받아 임시사용신청을하여 재건축아파트 1,008세대 중 87세대를 2012.5.3. 임시사용승인을받아 그 중 69세대는 조직위원회 직원숙소로 임대하고, 나머지 18세대는 이용자가 없어 미 임대되었을 뿐, 쟁점아파트에 대한 마무리 공사 불량 등으로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서 임시사용승인이 났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단지쟁점아파트가 임대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2012년도 재산세(건물분)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해 2012년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⑧ 주택법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및 주건환경정비법제16조제2항에 따른 주택 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4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⑥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3) 주택법 제29조(사용검사 등) ① 사업주체는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6조 제3항에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사용검사(이하 "분할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고, 사업계획승인조건의 미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이하 "동별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④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주택법 시행령 제36조(임시사용승인) ① 법 제29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완료된 때,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를 말한다.

② 법 제29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사용검사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의 신청을 받은때에는 임시사용승인대상인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있다. 이 경우 임시사용승인의 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임시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