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지점설치에 따른 등록세를 중과세 신고납부한 후 임차인의 사정으로 옆 사무실로 지점을 이전한 경우 대도시내 지점설치로 보아 또 다시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550 선고일 2012-12-2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쟁점외 부동산(207호)에서 쟁점부동산(206호)로의 지점의 이전은 새로운 지점의 설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임.

[주 문] OOO이2012.6.10.청구법인에게 한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8.5. OOO(건물85.84㎡, 대지 16.79㎡,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OOO(건물 75.40㎡, 대지 14.75㎡, 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를 포함한 집합건물 합계 47개 호(건물 7,368.84㎡, 대지 1,441.86㎡,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09.9.1. 이 건 부동산 중 쟁점외부동산OOO에 지점(이하 “기존지점”이라 한다)을 설치한 다음, 같은 날 대도시내 지점 설치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5.23.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09.12.1. 기존지점을 이 사건 부동산 중 쟁점부동산OOO으로 이전한 사실이 나타나자, 쟁점부동산 등기가 (구)지방세법(2010.3.31. 전문개정 전,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구)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전문개정 전, 이하 같다) 제102조 제2항에서 규정한 대도시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 (구)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2.6.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9.9.1. 쟁점외부동산OOO에 지점을 설치하여 사용하던 중, 이 건 부동산 OOO에서 노래방을 경영하던 사업자가 경영개선을 위하여 쟁점외부동산OOO을 OOO으로 추가 임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해당노래방은 오랜 영업정지로 파산 우려 상태였음), 청구법인은 임차업체의 퇴실 시 손실이 막대하다고 생각되어 사무실을 기존지점OOO에서 공실로 비어있던 쟁점부동산OOO으로 이전한 다음, 쟁점외부동산OOO은 이를 노래방 사업자에게 임대하였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미 2009.9.1. 쟁점외부동산OOO에 대하여 등록세 중과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상태였고, 사업자등록증 및 인적‧물적 변동은 전혀 없이 단지 건물 임차인의 편의를 위하여 공실 상태이던 바로 옆 사무실로 이전하였던 바, (구)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근거가 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입법취지는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전국에 고루 배치하여 전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인구유입이나 산업집중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 건 사무실 이전까지도 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지점설치 후 쟁점외부동산에 대하여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서 등록세 중과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2009.12.1. 쟁점부동산으로 지점을 이전하여 이를 지점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존지점 설치 이전인 2009.8.6.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쟁점부동산의 등기는 (구)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따른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대도시내 지점 설치로등록세 중과신고납부후, 임차인 사정으로 지점을 바로옆 사무실로 이전한 경우, 이를대도시내 지점 설치로 보아다시등록세를중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구)지방세법(2010.3.31. 전문개정 전,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 제3호, (구)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전문개정 전) 제102조 제2항, (구)지방세법 시행규칙(2010.12.23. 전문개정 전) 제55조의2는 대도시에서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일반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점등”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OOO에서 OOO을 경영하던 사업자가 경영개선을 위하여 쟁점외부동산OOO을 OOO으로 추가 임대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사무실을 기존지점OOO에서 쟁점부동산OOO으로 이전하였다고 하면서 2층 평면도(변경전), 2층 평면도(변경후), 행정처분 명령서OOO 등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12.1. 쟁점부동산으로 지점을 이전하여 이를 지점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쟁점부동산의 등기는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야 한다면서 처분청 소속 세무담당공무원OOO이 작성한 출장복명서(2012.5.29.),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가/점포 임대차 계약서등을 제시하였다.

(4)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명에는 청구법인이 2009.6.26. 쟁점부동산OOO과 쟁점외부동산OOO을 포함한 이 건 부동산 전체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업태는 “부동산업”, 종목은 “임대”)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구)지방세법 및 (구)지방세법 시행령은 대도시에서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세율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중과세율 대상을 지점등의 설치‧전입으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는 점, 위등록세 중과의 취지는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전국에 고루 배치하여 전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대도시내에서 인적‧물적 변동 없이 단순히 지점을 이전하는 경우는등록세 중과세율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를 보건대,처분청 소속 세무담당공무원OOO이 작성한 출장복명서(2012.5.29.)에 의하면청구법인은 당초 쟁점외부동산OOO에 설치되어 있던 지점을인적‧물적 변동 없이쟁점부동산OOO으로 단순히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그렇다면,쟁점부동산 등기가 대도시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구)지방세법(2010.3.31. 전문개정 전)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分의 300으로 한다.

3.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2) (구)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전문개정 전)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②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3) (구)지방세법 시행규칙(2010.12.23. 전문개정 전) 제55조의2【사무소등】영 제102조제2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3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으로 신고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