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제3자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타인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 취득한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요지] 제3자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타인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 취득한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1지0880 / 조심2010지0940
[주 문] OOO(상당구청장)이 2012.7.18.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구)지방세법(2010.3.31. 전문개정 전)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3.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2) (구)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전문개정 전) 제79조의5【1가구 1주택의 범위】① 법 제110조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청구인의 부친, OOO)이 2007.4.7.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쟁점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였다(피상속인의 사망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청구인은 1984.3.21. 타인소유주택의 부속토지(쟁점부속토지)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72.10.10.자 매매)를 경료하였으며,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일(2007.4.7.) 현재에도 쟁점부속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쟁점부속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쟁점부속토지의 지상에는 위 상속개시일(2007.4.7.) 현재 OOO 소유의 “타인소유주택(76.26㎡)”이 존재하고 있다(토지건물대장관리).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구)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 및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의 1가구 1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 중 그 하나만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이를 주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지방세법령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입법 취지가 무주택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기하고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1주택을 상속인이 이전받은 것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주택”이란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고, “부속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속토지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OOO,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일 현재 소유한 쟁점부속토지는 (구)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 및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의 1가구 1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 비과세”를 배제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