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539 선고일 2012-12-04 조세심판원

[요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재산세는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12.2. OOO외 190필지 토지 184,778㎡ 및 그 지상건축물 932.41㎡(2007.7.27. 신탁계약,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주)으로부터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OOO)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같은 날 신고납부한 후 2012.3.19. 쟁점부동산의 취득을신탁재산의 수익자 이전에 따른 취득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세율(신탁재산의 수익자이전에 따른 취득세율 1천분의 30)을적용하여산출한 세액에서기 납부세액을 차감한 후 과납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OOO,OOOO,합계 OOO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4.18.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거부통지를 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신탁관계의 당사자인 위탁자(OOO주식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고그 대가로 수익권을 승계받은 시공사(우선수익자)로서수익자의 지위를 득하여 쟁점부동산을 수탁자(OOOOOO주식회사)로부터취득한 것으로신탁재산(부동산)을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받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1천분의 30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그 세액으로 하도록 하면서, 그 제4호에서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은 1천분의 30으로하고, 제7호 가목에서 농지의 취득은 1천분의 30, 나목에서 농지 외의 것은 1천분의 4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서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을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일반적 유상승계취득과 달리 낮은 세율을적용하는 것은 신탁은 혈연관계에 의한 상속취득과 같이 신탁설정자와신탁인수자간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반하기 때문에 해당 유형들과의 형평성등을 감안했기 때문(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4-96호, 2004.4.26. 참조)이며, 신탁말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형태 중 첫째, 신탁재산의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인일 때에는 형식적인 소유권이전으로 보아 비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둘째 위탁자와 수익자를 달리하는 신탁일 때에는 실질적 소유권이전으로 보아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셋째 이미 신탁재산에 대하여 매매ㆍ교환 등을 통하여 수익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상의 매매ㆍ교환 등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보아1천분의 4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함이 정당(감사원 심사결정 제2004-136호,2004.10.28. 참조)하다 할 것이고,시공사가 당초 수익자인 위탁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그 대가로 수익권을 승계받은 후 신탁재산을 본인명의로 취득한 것은 신탁에 따른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반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일반적 유상승계취득과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할 것(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4922호, 2011.10.20. 참조)인 바, 청구법인은 위탁자(OOOO주식회사)가 대출원금을 상환하지못하여 약정에 의한 자금보충의무를 이행하여 쟁점부동산의 수익자로서의지위를 승계하였고, 그 대가로 신탁재산을 본인명의로 취득한 것은 사실상 매매ㆍ교환 등을 통하여 수익자가 변경된 경우로서, 사실상의 매매ㆍ교환 등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을사실상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건설사업시공사가위탁자의 채무를 변제하고 수탁자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신탁재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시 취득세율(3%)이 적용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제출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 시공사로서 위탁자(OOO주식회사)과 수탁자(OOO주식회사)는 2007.7.27. 쟁점부동산에 대한 관리형토지처분신탁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위탁자 OOO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수탁자 OOO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 시공사 OOO(이하 “병”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신탁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목적】① 갑은 별지기재의 토지를 을에게 신탁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② 이 신탁의 목적은 토지위에 건물을 건설하고 토지와 건물(이하“신탁부동산”라 함)을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처분)하는 데 있다. 제13조【수익권의 종류 및 정의】 수익권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익권: “수익권”은 신탁사업이 종료되었을 경우 신탁재산 및 그 운용수입에서 동 사업에 따른 제비용과 신탁보수를 차감한 신탁수익을 한도로 하여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수익자는 “갑”으로 하며, 제3자를 수익자로 할 수 있다. 2.우선수익권: “우성수익권”은 신탁사업이 종료되었을 경우 신탁재산 및그 운용수입에서 동 사업에 따른 제비용과 신탁보수를 차감한 신탁수익을 한도로하여 수익권에 우선하여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다수인 경우 그 정한 순위에 따라 수익을 지급 받는다. 제15조【수익자의 수익권】이 신탁의 수익자는 “갑”으로 한다. 그러나 제3자를수익자로 할 수 있다. < 특약사항 > 제3조【신탁기간】이 신탁계약 본문 제25조에 불구하고, 신탁기간은 신탁계약체결일로부터 54개월간으로 하며, 신탁기간의 만료 시에 이 신탁계약에 대한 “병”의신탁해지표시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7조【우선수익자의 지정】①이 신탁계약 본문 제13조 제2호의 우선수익권을 향유할 수 있는 자를우선수익자라 하며, 이 신탁계약의 본문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수익자가 지정한우선수익자 및 우선수익권의 범위는 별지기재와 같다.

② 우선수익자 또는 수익자는 “을”의 사전 동의 없이 신탁기간 중 우선수익자또는 수익자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명의변경을 하거나 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의 설정등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OOOOOO OOOOO (나) 2011.12.2. 청구법인은 수탁자(OOO주식회사)와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수탁자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 명의로 귀속시키는 신탁재산 귀속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부동산중 OOO공장용지 973㎡의 경우 2007.8.9. 수탁자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2011.12.2. 신탁재산의 귀속에 의하여 소유권이 수탁자에게서 위탁자를 경유하지 않고 청구법인으로 이전된 사실은 제출된 등기부등본에서 나타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위탁자OOO주식회사가 2011.5.23. 대출원금을 상환하지못하여 약정에 의한 자금보충의무를 이행하고 쟁점부동산의 수익자로서의지위를 승계하였고,위탁자 채무변제에 따른 수익자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2009.5.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OOO주식회사와 OOO주식회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시행권양도등화해신청 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위탁자(OOO주식회사)의 채무 변제시OOOO주식회사가 갖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소유권,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건축주 명의 등 일체의 권리 및 의무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는 화해결정을 한 사실이 화해조서에서 확인되고 있다.

• 채무변제내역

② 2011.11.29.청구법인은 토지 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24조(위탁자의 부도, 파산등) 및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09자19 사업시행권양도등 화해신청에 따라 수익자지위를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 수익자변경통지 및 신탁재산처분요청 공문을 OOO주식회사 및 OOO건설주식회사에게 발송하였다. (라)청구법인은 2011.12.2. 수탁자(OOO주식회사)와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신탁재산을 청구법인 명의로 귀속시키는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가액 (OOO)에서 기반시설에 따른 기부채납 비과세부분(OOO)을 공제한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유상취득 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부동산 취득세 등 OOO을 같은 날 신고납부하였다. (2)청구법인은 신탁관계의 당사자인 위탁자(OOO건설주식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고그 대가로 수익권을 승계받은 시공사(우선수익자)로서수익자의 지위를 득하여 쟁점부동산을 수탁자(OOOOOO주식회사)로부터취득한 것으로신탁재산(부동산)을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받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1천분의 30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서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대하여는 1천분의 3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그 제7호 나목에서 농지 외의 부동산을 상속, 무상취득, 원시취득, 신탁재산의 수익자에게 이전 및 공유물·합유물·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외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1천분의 4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각각 규정하면서, 신탁법 제1조 제2항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인수하는 자("수탁자")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을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일반적 유상승계취득과 달리 낮은 세율을적용하는 것은 신탁은 혈연관계에 의한 상속취득과 같이 신탁설정자와신탁인수자간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반하기 때문에 해당 유형들과의 형평성등을 감안했기 때문(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4-96호, 2004.4.26. 참조)이다. (나) 또한신탁말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형태 중 첫째, 신탁재산의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인일 때에는 형식적인 소유권이전으로 보아 비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둘째 위탁자와 수익자를 달리하는 신탁일 때에는 실질적 소유권이전으로 보아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셋째 이미 신탁재산에 대하여 매매ㆍ교환 등을 통하여 수익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상의 매매ㆍ교환 등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보아1천분의 4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함이 정당(감사원 심사결정 제2004-136호, 2004.10.28. 참조)하고 시공사인 청구법인은 신탁관계를 설정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도중에 위탁자(OO건설주식회사)가 대출원금을 상환하지못하여 약정에 의한 자금보충의무를 이행하여수익자인 위탁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신탁관계를 해지시켜 위탁자 및 수탁자의 권리 일체를 승계받아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청구법인으로 이전시키는 것은 신탁에 따른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반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일반적 유상승계취득과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할 것(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4922호, 2011.10.20. 참조)인 바, 이는신탁관계를 설정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하고 그 이익을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신탁관계를 설정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도중에 신탁관계를 해지하고 수익자가 변경된 경우로서사실상의 매매ㆍ교환 등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해당된다 하겠다. (다) 따라서, 신탁관계를 설정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도중에 신탁관계를 해지시키고 수탁자명의의 신탁재산을 청구법인으로 이전하는 것은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매매교환 등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해당된다고 보아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12.2. OOO외 190필지 토지 184,778㎡ 및 그 지상건축물 932.41㎡(2007.7.27. 신탁계약,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주)으로부터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OOO)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같은 날 신고납부한 후 2012.3.19. 쟁점부동산의 취득을신탁재산의 수익자 이전에 따른 취득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세율(신탁재산의 수익자이전에 따른 취득세율 1천분의 30)을적용하여산출한 세액에서기 납부세액을 차감한 후 과납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OOO,OOOO,합계 OOO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4.18.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거부통지를 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신탁관계의 당사자인 위탁자(OOO주식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고그 대가로 수익권을 승계받은 시공사(우선수익자)로서수익자의 지위를 득하여 쟁점부동산을 수탁자(OOOOOO주식회사)로부터취득한 것으로신탁재산(부동산)을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받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1천분의 30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그 세액으로 하도록 하면서, 그 제4호에서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은 1천분의 30으로하고, 제7호 가목에서 농지의 취득은 1천분의 30, 나목에서 농지 외의 것은 1천분의 4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서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을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일반적 유상승계취득과 달리 낮은 세율을적용하는 것은 신탁은 혈연관계에 의한 상속취득과 같이 신탁설정자와신탁인수자간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반하기 때문에 해당 유형들과의 형평성등을 감안했기 때문(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4-96호, 2004.4.26. 참조)이며, 신탁말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형태 중 첫째, 신탁재산의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인일 때에는 형식적인 소유권이전으로 보아 비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둘째 위탁자와 수익자를 달리하는 신탁일 때에는 실질적 소유권이전으로 보아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셋째 이미 신탁재산에 대하여 매매ㆍ교환 등을 통하여 수익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상의 매매ㆍ교환 등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보아1천분의 4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함이 정당(감사원 심사결정 제2004-136호,2004.10.28. 참조)하다 할 것이고,시공사가 당초 수익자인 위탁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그 대가로 수익권을 승계받은 후 신탁재산을 본인명의로 취득한 것은 신탁에 따른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반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일반적 유상승계취득과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할 것(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4922호, 2011.10.20. 참조)인 바, 청구법인은 위탁자(OOOO주식회사)가 대출원금을 상환하지못하여 약정에 의한 자금보충의무를 이행하여 쟁점부동산의 수익자로서의지위를 승계하였고, 그 대가로 신탁재산을 본인명의로 취득한 것은 사실상 매매ㆍ교환 등을 통하여 수익자가 변경된 경우로서, 사실상의 매매ㆍ교환 등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을사실상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건설사업시공사가위탁자의 채무를 변제하고 수탁자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신탁재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시 취득세율(3%)이 적용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제출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 시공사로서 위탁자(OOO주식회사)과 수탁자(OOO주식회사)는 2007.7.27. 쟁점부동산에 대한 관리형토지처분신탁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위탁자 OOO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수탁자 OOO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 시공사 OOO(이하 “병”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신탁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목적】① 갑은 별지기재의 토지를 을에게 신탁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② 이 신탁의 목적은 토지위에 건물을 건설하고 토지와 건물(이하“신탁부동산”라 함)을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처분)하는 데 있다. 제13조【수익권의 종류 및 정의】 수익권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익권: “수익권”은 신탁사업이 종료되었을 경우 신탁재산 및 그 운용수입에서 동 사업에 따른 제비용과 신탁보수를 차감한 신탁수익을 한도로 하여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수익자는 “갑”으로 하며, 제3자를 수익자로 할 수 있다. 2.우선수익권: “우성수익권”은 신탁사업이 종료되었을 경우 신탁재산 및그 운용수입에서 동 사업에 따른 제비용과 신탁보수를 차감한 신탁수익을 한도로하여 수익권에 우선하여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다수인 경우 그 정한 순위에 따라 수익을 지급 받는다. 제15조【수익자의 수익권】이 신탁의 수익자는 “갑”으로 한다. 그러나 제3자를수익자로 할 수 있다. < 특약사항 > 제3조【신탁기간】이 신탁계약 본문 제25조에 불구하고, 신탁기간은 신탁계약체결일로부터 54개월간으로 하며, 신탁기간의 만료 시에 이 신탁계약에 대한 “병”의신탁해지표시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7조【우선수익자의 지정】①이 신탁계약 본문 제13조 제2호의 우선수익권을 향유할 수 있는 자를우선수익자라 하며, 이 신탁계약의 본문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수익자가 지정한우선수익자 및 우선수익권의 범위는 별지기재와 같다.

② 우선수익자 또는 수익자는 “을”의 사전 동의 없이 신탁기간 중 우선수익자또는 수익자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명의변경을 하거나 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의 설정등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OOOOOO OOOOO (나) 2011.12.2. 청구법인은 수탁자(OOO주식회사)와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수탁자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 명의로 귀속시키는 신탁재산 귀속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부동산중 OOO공장용지 973㎡의 경우 2007.8.9. 수탁자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2011.12.2. 신탁재산의 귀속에 의하여 소유권이 수탁자에게서 위탁자를 경유하지 않고 청구법인으로 이전된 사실은 제출된 등기부등본에서 나타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위탁자OOO주식회사가 2011.5.23. 대출원금을 상환하지못하여 약정에 의한 자금보충의무를 이행하고 쟁점부동산의 수익자로서의지위를 승계하였고,위탁자 채무변제에 따른 수익자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2009.5.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OOO주식회사와 OOO주식회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시행권양도등화해신청 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위탁자(OOO주식회사)의 채무 변제시OOOO주식회사가 갖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소유권,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건축주 명의 등 일체의 권리 및 의무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는 화해결정을 한 사실이 화해조서에서 확인되고 있다.

• 채무변제내역

② 2011.11.29.청구법인은 토지 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24조(위탁자의 부도, 파산등) 및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09자19 사업시행권양도등 화해신청에 따라 수익자지위를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 수익자변경통지 및 신탁재산처분요청 공문을 OOO주식회사 및 OOO건설주식회사에게 발송하였다. (라)청구법인은 2011.12.2. 수탁자(OOO주식회사)와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신탁재산을 청구법인 명의로 귀속시키는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가액 (OOO)에서 기반시설에 따른 기부채납 비과세부분(OOO)을 공제한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유상취득 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부동산 취득세 등 OOO을 같은 날 신고납부하였다. (2)청구법인은 신탁관계의 당사자인 위탁자(OOO건설주식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고그 대가로 수익권을 승계받은 시공사(우선수익자)로서수익자의 지위를 득하여 쟁점부동산을 수탁자(OOOOOO주식회사)로부터취득한 것으로신탁재산(부동산)을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받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1천분의 30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서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대하여는 1천분의 3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그 제7호 나목에서 농지 외의 부동산을 상속, 무상취득, 원시취득, 신탁재산의 수익자에게 이전 및 공유물·합유물·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외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1천분의 4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각각 규정하면서, 신탁법 제1조 제2항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인수하는 자("수탁자")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을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일반적 유상승계취득과 달리 낮은 세율을적용하는 것은 신탁은 혈연관계에 의한 상속취득과 같이 신탁설정자와신탁인수자간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반하기 때문에 해당 유형들과의 형평성등을 감안했기 때문(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4-96호, 2004.4.26. 참조)이다. (나) 또한신탁말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형태 중 첫째, 신탁재산의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인일 때에는 형식적인 소유권이전으로 보아 비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둘째 위탁자와 수익자를 달리하는 신탁일 때에는 실질적 소유권이전으로 보아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셋째 이미 신탁재산에 대하여 매매ㆍ교환 등을 통하여 수익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상의 매매ㆍ교환 등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보아1천분의 4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함이 정당(감사원 심사결정 제2004-136호, 2004.10.28. 참조)하고 시공사인 청구법인은 신탁관계를 설정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도중에 위탁자(OO건설주식회사)가 대출원금을 상환하지못하여 약정에 의한 자금보충의무를 이행하여수익자인 위탁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신탁관계를 해지시켜 위탁자 및 수탁자의 권리 일체를 승계받아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청구법인으로 이전시키는 것은 신탁에 따른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반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일반적 유상승계취득과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할 것(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4922호, 2011.10.20. 참조)인 바, 이는신탁관계를 설정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하고 그 이익을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신탁관계를 설정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도중에 신탁관계를 해지하고 수익자가 변경된 경우로서사실상의 매매ㆍ교환 등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해당된다 하겠다. (다) 따라서, 신탁관계를 설정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도중에 신탁관계를 해지시키고 수탁자명의의 신탁재산을 청구법인으로 이전하는 것은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매매교환 등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해당된다고 보아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