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 가.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하되,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9조 제3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ㆍ군세의 경우에는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에서 2011.9.11. 청구인이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구광역시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2.2.24. 기각결정을 받고서, 다시 2012.7.1.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이 건 심판청구를 심사청구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도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시ㆍ군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선택적으로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고 동일한 심급에 해당되는 심판청구를 중복적으로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