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대도시내 에서 지점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대외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이 건 부동산은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요지] 청구법인은 대도시내 에서 지점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대외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이 건 부동산은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⑥ 제1항과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 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④ 법 제13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대도시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항변자료 및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8.6.25.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0.4.14. 서울특별시 OOO을 설치하고, 2010.9.1. 서울특별시 OOO로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법인등기부 등본과 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1.6.1. OOO 주식회사와 청구법인의 현재 사업장 소재지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2011년 6월 1일부터 2013년 5월 31일까지 보증금 OOO에 월 임대료 OOO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1.11.1. 서울특별시 OOO를 취득하고, 정OOO과 계약기간을 2011년 11월 4일부터 2013년 11월 3일까지 보증금 OOO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1년 2월 부터 2011년 9월까지 사업소득지급액OOO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OOO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은 본점 소재지가 OOO으로 되어 있고, 사업장 소재지에정식으로 상주하는 직원은 없으며, 임대인 회사의 직원이 회사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있으므로 인적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고, 대외적인 활동을 위한 사무기기, 간판, 전화 등 물적설비가 존재하지 않아 지점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3) 살피건대, 취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이란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인적설비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하에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할 뿐이고 그 고용형식이 반드시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할 것OOO인바, 청구법인은 2010.4.14. 서울특별시 OOO에 지점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0.9.1. 서울특별시 OOO로 지점을 이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나고, 2011.6.1. OOO 주식회사와 청구법인의 현재 사업장 소재지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2011년 6월 1일부터 2013년 5월 31일까지 보증금 OOO에 월 임대료 OOO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비추어 볼 때 물적설비를 갖춘 것이라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일정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행정업무를 수행한 임대인 회사직원에게 행정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일정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비록, 청구법인과 임대인 회사의 직원 사이에 정식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관계가 성립된 것은 아니지만, 청구법인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받은 사실이 있는 이상, 임대인 회사 직원에게 청구법인의 지휘·감독이 미치지 아니한다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인적설비 또한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대도시에서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