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재산세는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요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재산세는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1) 청구인들은 2011.11.24.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OOO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OOO가 2011.12.1. 작성한 특별분양조건사실확인서에는 쟁점아파트의 분양가격은 원분양가에서 OOO이 할인된 가격인 OOO으로 분양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OOO의 공동주택가격을 보면, 2011년에는 OOO이었다가 2012년에는 OOO으로 하향되었으며, 쟁점아파트의 경우에는 2011년에 OOO이었다가 2012년에 OOO으로 상향된 것으로 OOO의 공동주택가격열람시스템에서 확인된다.
(3) 국민은행의 부동산시세 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아파트가 소재한 OOO 소재 아파트의 가격은 2011년부터 대부분 상향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2012년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아파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이 같은 법 제122조 제2호에서 정하는 세부담상한선을 초과하므로 세부담상한선에 해당되는 재산세액과 같은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의 세액(과세표준의 1,000분의 1.4)를 합산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하여 2012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재산세 과세내역서상 나타난다.
(5) 이에 대하여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의 2012년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가격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소재한 아파트의 가격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분앙가격보다도 높고, 전년도에 비하여 10% 이상 상승되었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청구인들이 비교대상으로 제시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4.295㎡로서 쟁점아파트와는 현황이 상이하므로 이를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며, 쟁점아파트가 소재한 지역의 아파트시세가 상승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이 2011년에 비하여 2012년에 상승하였다 하여 이를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 공동주택가격이 2011년에 비하여 상승되었다면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여 이를 정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처분청이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