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533 선고일 2013-07-16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그 청구는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3조 제4항에 따른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68조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처분청은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2012.4.9.에 출력한 것으로 납세고지서에 기재되어 있고, 이와는 별개로 2012.4.9.에 재산세 납세고지서 3매를, 2012.4.13.에 재산세 납세고지서 1매를 각각 출력하였던 것으로 처분청의 총괄과세현황자료화면에서 나타난다.
  • 다. 처분청은 2012.4.10.과 2012.4.16.에 이러한 6매의 납세고지서를 각각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당해 납세고지서가 2012.4.13.과 2012.4.16.에 각각 송달된 것으로 우편물배달증명서에서 확인된다.
  • 라. 처분청이 2012.4.10.과 2012.4.16.에 송달한 납세고지서의 세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아니하지만 날짜상 2012.4.13.에 출력된 재산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12.4.10.에 발송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2012.4.9에 출력한 후 2012.4.10.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2012.4.13.에 송달된 고지서에는 2012.4.9.에 출력된 취득세와 등록세의 납세고지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처분청도 추가로 제시한 의견서에서 이와 같이 소명하고 있으며,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부과처분과 재산세에 대한 부과처분은 각각 과세요건 및 세목을 달리하는 별개의 부과처분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이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12.4.13.부터 90일 이내에 하였어야 할 것인데 91일이 되는 2012.7.13. 심판청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