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528 선고일 2012-12-11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유흥주점은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처분청이2012.7.10. 청구인에게 경정거부처분을 한취득세 OOO, 농특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3.27. OOO(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한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액 OOO으로 하여,지방세법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을 2012.3.27. 신고납부한 후, 쟁점부동산이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에 해당하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이 아니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에 2012.7.9.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2.7.10. 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유흥주점허가를 받았으나, 쟁점부동산은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노래방 또는 가요방에 불과하고, 처분청이 조사한 객실 5개는 룸살롱영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노래방이 손님들을 위한 공간이며, 청구인은 유흥접객원을 상시고용한 사실이 없으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중과세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았고, 쟁점부동산의 영업장 면적은 139.59㎡로 100㎡를 초과하였으며, 별도로 구획된 5개의 객실을 구비하고 있고, 유흥접객원을 상시고용하여 손님들이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유흥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취득세 중과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2.7.26. 대통령령 제23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제5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식당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3)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① 제21조 제8호라목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

②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2.3.27. 최OOO으로부터 다음 <표>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OOOOOOOOO OOOOOO (나) 청구인은 2012.4.3. 처분청으로부터 다음 <표>와 같이 영업허가를 받았다. OOOOOOOO OOOOOO (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운영하는 영업장 및 매출은 다음 <표>와 같다. OOOO OOO OOOOOO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운영하는 영업장에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흥접객원을 상시고용하여 영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으로 이용하고자 영업허가를 받았고, 영업장 면적이 139.59㎡로 100㎡를 초과하였으며, 별도로 구획된 5개의 객실을 구비하고 있고, 유흥접객원을 상시고용하여 손님들이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유흥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세 처분은 정당하다는입장이나, 유흥접객원을 상시 고용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살피건대,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때의 현황이 객관적으로 법령이 규정한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할 것인 바(대법원 1992.4.28. 선고 91누11889 판결, 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10303 판결 참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유흥주점으로 이용하고자 허가를 받았고, 영업장 면적이 139.59㎡로 100㎡를 초과하였으며 별도로 구획된 5개의 객실을 구비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다만,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하는 요건 중의 하나인 유흥접객원의 고용여부에 대하여 보면, 과세요건의 입증책임은 일차적으로 처분청에 있다 할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흥접객원을 상시고용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과세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영업장의 월별 매출현황을 보더라도 하루 평균 매출액이 10여 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이를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의 일종인 룸살롱, 요정 등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