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탁법상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의 소유권 내지 권리를 이전하는 것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이후에는 위탁자를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수용된 부동산이 청구인으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된 이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여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요지] 신탁법상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의 소유권 내지 권리를 이전하는 것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이후에는 위탁자를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수용된 부동산이 청구인으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된 이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여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1중094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면제하되,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수용토지는 OOO가 시행하는 OOOOOOOO 주택지구 시행계획에 따라 수용대상 토지에 편입되었음이 관련 공고문(OOOOOOOOOOOO-OOOO, OOOOOOOOO)에서 확인된다. (나)청구인은 2011.6.15. OOO와 수용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신탁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의 목적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있다. 제4조(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이 수익자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신탁원본 및 수익의 수익자 성 명: OOO 주민등록번호: OOO 주소: OOO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승낙을 얻어 수익자를 추가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권리는 위탁자에게 전속되며, 상속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운용)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처분가격·처분방법 및 처분조건으로 처분하고, 처분시까지의 관리사무를 약정한 경우에는 임대업무 및 임대를 위한 유지관리 사무를 수탁자가 직접하거나 수탁자가 선임하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특약사항] 제1조(처분계획 및 처분금액 등)
① 수탁자는 본 신탁계약의 체결에 따라 OOO가 정한 대토신청기간 내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대토신청을 한 후 OOO와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OOO에 이전한다.
② 처분금액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OOO가 통지한 보상금액으로 하고 대토보상신청금액은 현금 및 채권보상 신청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③ 처분금액 중 대토보상신청금액과 현금 및 채권보상 신청금액의 비율은 위탁자가 결정하되, 대출조건(대출금, 이자, 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우선수익자의 채권에 손상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이내이어야 한다. 제10조[다수의 수익자]
①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수익자간 수익권의 비율은 별지 2와 같다.
② 수익자별 현금보상신청과 대토신청의 비율은 별지2와 같으며, OOOOOOOO와 수탁자간 용지공급계약 체결시 이를 반영하고 OOO의 업무처리방침에 따라 용지공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며, 신탁계약 해지 시에는 지분비율을 반영한다.
③ 다수의 수익자의 의사표시는 수익권지분이 가장 큰 수익자가 또는 수익권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일 상위에 기재되는 수익자가 대리하는 것으로 보며, 의사순의 경우도 동 수익자에게 별지2 기재 연락처에 우편, 전화 팩스 송부 등의 방법으로 전달시 수익자 전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 별지2
1. 수익자: OOO(수익권비율 1/1)
2. 우선수익자: 제1순위 우선수익자: OOO
3. 채무자: OOO
4. 신탁부동산별 금액 구분 (다)OOOO(O)는 2011.7.1. 수용 부동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대토보상신청토지 협의취득용 매매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고, 사업시행자는 2011.7.4. 현금보상금액 OOO을 청구인의 예금계좌OOO로 이체하였다.
○ 목적(보상)토지: OOO 2,396㎡
○ 갑(매도인): OOO
○ 을(매수인): OOO
○ 매매대금: OOO
○ 대금지급방법: 현금 OOO, 용지 OOO (라) 청구인은 2011.7.14. OOO과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OOO으로 하여 이를 취득한 것으로 매매계약서에서 나타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보상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하였으나 실질적인 처분권을 청구인이 보유하던 상태에서 신탁회사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와 협의매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수용과 관련된 보상금을 청구인이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현금보상분에 해당되는 대체취득 부동산은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그 마지막 보상금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종전 부동산 가액을 한도로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수용토지에 대하여 이를 협의매도하기 이전에 수용토지의 소유권을 OOO에게 이전하여 OOO이 사업시행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이 직접적으로 수용된 자라고 볼 수는 없다 하겠고, (나) 또한, 청구인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수용토지에 대하여 신탁 이후에도 실질적인 처분권을 보유한 채 직접 현금보상금을 수령하는 등 실질적으로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수용을 당한 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신탁회사가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협의매도계약에 따른 현금 보상금을 직접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가 수령할 보상금을 우선수익자인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서 신탁이익의 귀속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보상금을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수용을 당한 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은 토지수용을 당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