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9.12.24. OOOOO OOOO OO OOOO-O OO OOOOOO OOOOOOOO OOOO OO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취득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OOO의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이이 건 부동산 2구좌를 전부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등의 용도로사용하였으므로별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취득가액에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2조 제2항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세액에서기 신고납부한 세액을감한 취득세OO,OOO,O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과, 이 건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같은 법 제188조제1항 제3호가목의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부과고지한 세액을 감한2010년도부터2011년도까지의 재산세 OOO, 도시계획세 OOO, 공동시설세(지역자원시설세)OO,O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4.1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유는 OOO에 본교가있는 청구법인이 원거리에 소재하고 있어 당일 출장이 어려운 부산지역에서 교직원 학회참석, MT 및 세미나 개최시 숙박시설로활용하고,청구법인이 임대수익용으로 취득한 OOOOO OOO OOOOOO-OOOOOOOOO의 임대관리와 명도소송 진행을 위한 직원 숙소 등으로이용하기위한 업무지원시설로 사용하기 위함이며, 이 건 부동산의 2010년과 2011년 전체이용실적을 보면 대다수 학교가운영하고 있는 수련원과 같이 교직원 세미나 및 학생 MT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미사용 기간에는건축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실비를 받고직원복지 목적으로교직원 및 학생에게 대여하고 있으며,MT가 많은 달을 제외하면 이 건 부동산의 수도사용량도 비교적 고른 사용량을 보이고 있고, 이 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사용료수입은 전액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관할청에 교육용건물로 등재되어 있는 바,이 건 부동산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것이 주된 목적이고, 업무로 사용하지 않는 기간 동안 건물의 유지관리를위하여 직원의후생복지시설로일부 활용한 것이므로 사치성 재산인 별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없다 할 것(감심2008-324, 2008.12.11. 같은 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수익형 부동산으로부터 원거리에 있고 이동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업무용 숙소로 부적합하고 이 건 부동산으로 출장 시에 학교비로 여비가 지급된 건이 총사용일수의 8.5%에 불과하고, 그 실제 사용현황이 교직원들의 휴양목적으로대부분 사용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그 용도가 휴양콘도미니엄으로서교직원들이 휴양·피서 등을하기에 적합한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이 건부동산이 사업장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건 부동산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며, 또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지리적요건과 미흡한 시설로 인하여 교직원들의 이용이 많지 않아 OOOOOO소재 아파트 2채를 매각하고 많은 이용이 예상되는 이 건 부동산을취득한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세가 중과세되어 추징되는 별장으로 사용한 사실이인정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청구법인이 유사 사례로 제시한 감사원심사청구 사례(감심2008-324, 2008.12.11.)를 살펴보면 평일에는 직원연수 시설과 동일한 조건으로 병행운영되면서 세미나 워크샵 등으로 활용하고 주말에는 평소 근무여건상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는 직원들이 휴일을 이용하여 가족과 함께 보내는 휴양시설로 활용하는 것을 업무용 및 직원복지용 시설로 판단한 것으로 이 건 부동산의 활용사례와는 운영형태와 부동산의 지리적요건 그리고 직원들의 근무여건에 의한 이용목적과 형태 등이 상이하므로 동일사례로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1. 별장: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주택
- 가.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2)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별장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1978.7.19. OOO을 주사무소로하여 설립되었고, 2003.8.5.OOO OOO OOO OOO 소재 공동주택2채를 매입하였다가 2009.9.12. 매각한 후, 2009.12.23. 및 2009.12.27.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나) 이후, OOO 세무공무원이 2011.11.21. 이 건 부동산을 현지조사한 후, 작성한 보고서에는 휴양용 콘도미니엄으로 청구법인이전부 소유하고 있고,OOO OOO 매립지내 OOO 맞은 편 위치, 바다전망및 인근 유명관광지인 해수욕장 및 OOO 도보접근 가능한 지역에소재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사업장으로 사용하는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없고,청구법인 임직원의 휴양 등을 위한 장소로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연수및 출장목적으로 사용하였으며,2010년 및2011년2년간 총 사용일수 304일(173건)중 254일은 휴양용,50일은 업무용으로사용한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304일중 183일을 휴양용, 121일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또한,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이용 협조 안내 공문(총무-197, 2010.2.5.)에는 교수, 직원, 학생의 출장, 세미나 및 MT등에 적극활용하고,1박당 OOO씩 급여에서 공제하는 내용이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제1차(총267차)이사회 회의(2010.5.13.) 회의록 내용 중 OOO에 위치한 교육용 건물은 지리적 요건과 미흡한 시설로 인해교직원들로부터 이용이 많지 않아 매각하고 많은 이용이 예상되는 OOO아파트 1채를 매입하여 학회참석·세미나 및 워크샵 개최 시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등 업무지원시설로 이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이 업무용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하기위하여OO지역 출장신청서(2010년 38매, 2011년 27매) 및 출장증빙 전산화면 출력물을 제출하고 있고,2010년과 2011년 총 173건 중 16건에 대하여청구법인에서 여비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원칙적으로 MT 및 세미나시에는 출장비가지급되지 아니하고, 법인카드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이 건 부동산의 수도 및 전기사용량(2011.6.1. ~ 2012.5.31.)을 보면, 하절기 휴가철(7월 ~ 8월)에 사용량이 집중되어 있고, 이 건 부동산에서 발생한 연도별 시설 사용료수입은 2010년에 OOO, 2011년에OOO으로 나타나며,이 건 부동산은 교육용 건물로 등재되어 있다. (2)살피건대,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세의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4.28. 선고 93누21224 판결)으로, 이 건 부동산이 해운대 해수욕장과 동백섬 등 휴양지가 형성되어있는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점,OOO OOO에 소재한공동주택이 지리적 요건과 미흡한 시설로 인하여이용이 많지 않아 매각하고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용이라기보다는휴양등의 목적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휴양용으로사용한 실적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와 청구법인의 주장이상이하나 양측 모두 휴양용으로 사용한 비율이 높고, 업무용으로사용한경우 출장비 지급건수가 미미한 점, 하절기 휴가철에 많이 사용되었고, 동 기간에 전기및수도 사용량이 집중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건부동산은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별장으로 보는 것이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잘못이 없다고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