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락취득한 후 별도의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아 토지의 지목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산지전용허가지 복구준공검사 등을 득하여 준공한 2012.4.12.에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다 할 것이므로 지목변경 전ㆍ후 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락취득한 후 별도의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아 토지의 지목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산지전용허가지 복구준공검사 등을 득하여 준공한 2012.4.12.에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다 할 것이므로 지목변경 전ㆍ후 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08지095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첫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락받을 당시 종전 소유자가 금융기관의 저당권 설정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토지대장이나 등기부상 지목을 변경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사실상 지목변경을 하여 건축물을 신축한 후 이를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이후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둘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부동산을 일괄경락받을 당시 쟁점토지의 경락가액은 2010년 개별공시지가보다 높은 가액이었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2010년에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까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가액은 이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종전 소유자가 임야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공장설립허가를 받아 지목변경에 착수한 시점인 2007년을 기준으로 2012년 개별공시지가와의 차액분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되어 잘못이라 하겠으므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개별공시지가의 차액분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공부상 지목은 변경되지 아니하였으나 취득 당시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상태에서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경락으로 취득할 당시 지목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을 감안하여 경락가격이 산정되어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시점부터 공부상 지목을 변경한 시점까지의 지가상승분 만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지방세법제7조에서토지의 지목을 사실상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 및 제2호에서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증가액의 산정은 지목변경 이후의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10.8.13. 쟁점토지를 포함한 2필지 토지와 건축중인 건물을 경락받은 후, 2010.9.17.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2012.4.12.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을 변경(임야→대지)하고, 2012.5.4.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신고를 하면서 과세표준액을 기재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공사착공 신고일(2007.12.30.)을 기준으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 OOO(1㎡당 OOO×2,964㎡)과, 지목변경 시점(2012.4.12.)의 시가표준액 OOO(1㎡당 OOO×2,964㎡)의 차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 OOO의 납부서를 교부하였다.
(4) 처분청 건축행정 종합정보 시스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지상에 신축된 건축물과 관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건축관련 신고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쟁점토지상의 건축물 관련 신고·허가내용 일자 신고·허가 내용 건축물 용도 2007.7.11. 건축허가 공장 2007.12.27. 착공신고 2011.12.29. 건축주 변경 2012.2.9. 용도변경 공장→근린생활시설 2012.4.24. 사용승인
(5) 쟁점토지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은 아래〈표2〉와 같다. 〈표2〉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 OOO
(6) 처분청이 제출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표에는 2010년도에 지목을 대지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쟁점토지와 도로인 1필지 토지에 대하여 경매를 위하여 OOO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에는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지목은 ‘공장용지’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상에는 철골조 판넬지붕의 2층 건물이 소재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쟁점토지상에 소재한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위하여 OOO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에는 2009.12.15.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이 OOO이며, 쟁점토지상의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9) 청구인이 쟁점토지 외 1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상의 건물과 관련하여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는 아니하였지만 OOO에서는 2009.12.4. 임의경매를 위하여 촉탁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경매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나타난다.
(10) 쟁점토지의 전소유자는 쟁점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으나 공장설립이 4년이 경과하도록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2011.1.11. 공장설립승인이 직권취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1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인 2011.7.11. 처분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OOO를 받아 2012.4.9. 산지전용허가지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처분청에서 보낸 공문OOO에서 나타난다.
(12)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사진에는 촬영일시가 2009.11.25.이고, 건축물 내부에 각종 자재가 적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당해 사진이 종전소유자가 건축하던 건축물과 관련된 사진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1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경락으로 취득할 당시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된 상태에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쟁점토지의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과 달리 사용되고 있다는 현황뿐만 아니라 별도의 절차없이 당연히 신청만으로 공부상의 지목을 사실상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으로서, (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에 대하여 전소유자가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공장설립승인을 받아 건축물을 신축중에 있었지만 당해 공장설립승인이 직권취소되었으며 전소유자가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공장용지로서 청구인과 같이 대지로 지목변경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청구인은 별도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쟁점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한 것이므로 취득 당시 사실상 지목이 대지인 상태로 취득하였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1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 1필지 토지와 건축중인 건물을 경락받을 당시 경락가격에는 경락시점까지의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경락 이후 공부상 지목을 변경한 시점까지의 개별공시지가 차액만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7조 본문 및 제1호와 제2호에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목변경 전후의 가격을 비교하여 산정하도록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을 위한 공사가 2007.12.30.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러한 지목변경을 위한 건축공사의 건축주명의변경을 하여 쟁점토지상의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지목변경에 착공한 시점과 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를 비교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보여지며, 경락을 받을 당시 당해 가격이 개별공시지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경락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쟁점토지 등을 취득한 대가로서 지급한 것이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으로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1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공사에 착공한 시점부터 지목변경이 완료된 시점까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