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2지01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7.1.8. OOOOO OOO OOO OOOO-OO OOO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08.5.19.부터2009.4.30.까지 OOOOO OOO OOO OO-OO O OOOO OO O,OOOOOOOO OOOOOO O,OOOOOOOO(OO OO O OOOOOO OO)를7회 걸쳐취득한 후,대도시내에서 법인 설립 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부동산등기임에도 등록세 중과세 제외 업종인 주택건설사업용 부동산등기에해당되므로 이 건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등록세 등을 처분청에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현지확인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부동산을 유예기간(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 중2011.5.19.부터 2011.6.13.까지 착공 유예기간이 경과한 19건에 대하여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한등록세 등을 2011.11.4.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후, 이 건 부동산 중 청구법인이 2008.6.17.부터 2008.9.26.까지 취득한 OOOOO OOO OOO OO-O O OOOO OO O,OOOOOOOOO OOOOOOO,OOOOOOO(OO OOOOOOOOO OO)에 대하여 등록가액 OO,OOO,OOO,O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38조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한등록세 O,OOO,OOO,OOOO,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O,OOO,OOOO(OOO OO)을 2012.4.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의의미에 관하여 판례와 선결정례는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법인이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나아가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데에는 중과세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OOO,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에서 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등에 대하여 중과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에서 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취지,②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③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등을 참작하여야 하고,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서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등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것은 대도시내에서의인구집중이나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도시내의 법인 설립, 부동산 취득 등을 억제하고자 하는 조세정책적인 목적에 있는 반면,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에서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취지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연간 일정한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실적이있는 자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에 등록을 하게 한 다음, 그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주택의 건설기준이나 규모,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및 절차에 관하여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준수하게 하는 등의규제를 함과 아울러 주택건설을 촉진함으로써 대도시 내의 주택이 없는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는데 있으므로OOO 주택건설사업자가 중과세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하여 주택건설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유예기간 내에주택건설을 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에 착수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다하였다면 중과세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도록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2008.5.19.부터 2009.4.30.까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이전부터 주상복합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7년 5월 OOO주식회사와의 공사도급약정 체결, 2007.7.16. 교통영향평가 심의,2007.8.31. 건축위원회 심의, 2008.8.25. OOO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등 사실상 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일련의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2008년 9월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주택수요가 급격히 위축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신축하려는 주상복합건축물의분양률이 극히 저조할 것이라는 예상과 중소형 아파트를 선호하는 방향으로의 부동산 시장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건축물 설계를외관변경,중소형 아파트 비율의 확대 등의 사유로 3차례에 걸쳐 변경하였고,또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가회복될 시기에 맞추어 분양률을 높이고, 입주지연금, 공사지체에 따른 손해배상금, 공사비 등을 낮추기 위하여 착공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어 2010.8.25. 제출한 주상복합건축물 착공신고서가 2010.9.27. 수리되었음에도 OOO주식회사와 상호협의하여 2011년 5월경을 분양의 적기로 판단하고 착공을 2011년 5월로 결정하였으나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OOO주식회사도 자금사정이 악화되어2011.2.15. 부도처리, 2011.2.24. 워크아웃 신청 및 2011.4.29. 워크아웃 결정되어 채권은행의 관리 아래 구조조정절차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공사도급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못한 것은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그로 인한 국내·외금융시장의 혼란, 부동산 경기의 침체 그리고 시공사인 OOO주식회사의 부도와 워크아웃 결정 등과 같은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기 때문이고, 이러한 장애의 정도는 청구법인의 자력만으로 통제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서, “청구인과 시공사인 OOO(주)의 부도와법원의 화의인가결정과 착공 전까지 국·공유지를 매입하라는 처분청의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의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었으며, 화의인가결정조건에 따라 채권자협의회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신탁하고사업주체 및 시공사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유예기간 3년이 경과되어 착공되는 등 절차상의 하자가 없지는 아니하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사건 토지에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정당한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OOO과 “이 건 토지 취득 후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던 도중에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신탁사업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수탁자의 불법행위 및 시공사의 부도 등으로 인한 신탁계약의 해지 및 소송으로 인하여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당초의취득목적대로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결정(구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1-216호,2001.4.30.)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2항에서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용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한날부터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1회 변경포함), 건축심의(2회), 지반조사, 토지분할 및 경계측량, 건축설계, 건축허가(3회 변경 포함),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도급계약 체결, 도로점용허가, 착공신고, 양수작업, 굴착공사 등 법령상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고,시공사인 OOO주식회사의 2011.2.15. 부도발생, 2011.2.24. 워크아웃신청, 2011.4.29. 워크아웃 결정으로 인해 조속한 시일 내에 이 건 부동산에 주택건설을 착공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2011년 2월부터2011년 5월까지 다수의 건설회사 및 금융회사에 31회 이상 사업계획서,사업수지분석서, 인허가필증등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내고 직접 방문하는등 수십여 차례에걸쳐 자금대출과 시공에 관한 협의를 진행한 결과 2011.5.4.에는 주식회사 OOO로부터, 2011.6.10.에는 OOO주식회사로부터 각각 시공참여의향서, 2011.6.10.에는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토지신탁 참여의향서를 받아 시공사, 신탁회사 및 투자회사를 다시 선정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새로운 시공사가 선정되기 전이라도 먼저 터파기 공사를하는것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자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2011.6.3. 공사장 진입로를 확보하고 공사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후, 터파기 공사에 착공하였고, OOO주식회사 및 OOO주식회사와의 주상복합신축공사 사업약정 체결, OOO과 OOO주식회사와의토지신탁 사업약정, OOO과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하겠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의 사정만을 가지고 착공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법한 판단기준이므로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 이후 유예기간 내에 주택건설에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등의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다.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 이후 유예기간 내에건축공사에착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보면, 등록세중과세가 제외되는판단기준으로서의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당해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나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부동산을 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등으로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아니하는 것으로OOO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취득하기 이전부터 주상복합 건축물을신축하기 위하여 2007년 5월 OOOO주식회사와 공사도급약정을체결하고 2008.8.25.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 사실상 공사에 착공하기위한 일련의 준비를 완료하였음에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중소형아파트를 선호하는 부동산시장의 수요 변화에 대응한다는 명목하에 외관변경, 중소형아파트 면적확대 등을 사유로 3차례에 걸쳐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2008.8.25.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2010.1.18. 3차 설계변경까지 유예기간 중 약 1년5개월의 기간을 소비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은 설계변경 이후 시공사와 상호 협의하여 2010.8.25.OOOO시장에게 제출한 주상복합건축물 착공신고서(착공예정일2010.11.5.로표기, 시공사인 OOO 주식회사가 제출한 OOOOOOOOOOOOOO에는 착공시기가 2011.5월부터라고 되어 있음)가 2010.9.27.수리되었으므로, 그 이후부터는 주택건설공사 착공 및 건축행위를제한할 법률상·사실상의 제약요건은 전혀 없어 유예기간 내에 주택건설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충분한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청구법인과 시공사인 OOO주식회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당시상호 협의하여 사업수지를 판단하여2011년 5월경을 분양의 적기로 보고 착공을 2011년 5월, 공사기간을34개월(2011.6.1.~2014.4.30.)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것은 이 건 부동산착공시기를 조정하여 수익의 극대화를 도모한 것이라 하겠는바,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침체된 부동산시장의 수요회복에 필요한시간적여유를갖고 분양률 극대화 및 입주지연금, 공사지체에 따른 손해배상금, 공사비증액 등을 고려하여 상호간 최대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을판단하여 청구법인과 시공사의 수익극대화를 위한 경영전략적 유예기간종료일에 임박한 시점을 착공시기로 결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사유를 유예기간 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는 없다. 더욱이, 청구법인은 2008.5.15. OOO주식회사, 주식회사 OOO은행, OOO주식회사 사이에 체결한 사업약정서 제14조에의하여시공사인 OOO주식회사가 워크아웃 등으로 인하여정상적인 사업진행이 어려울 경우 조건 없이 시공자 지위를 이전하도록 약정되어 있어시공사의 워크아웃신청 이후라도 시공사 재선정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고, 다수의 건설회사 및 금융회사와 이(e)메일 및 직접 방문하는 등수십여 차례에 걸쳐 자금대출과 시공에 관한 협의 진행, 이 건사업에참여의사가 있는 회사들과 사업협의를 계속하고는 있지만,이 건 부동산의 주택건설 착공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새로운 시공사 및 투자회사와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청구법인이 2007.1.8. 자본금 OOO의 법인을 설립하고, 이 건 부동산에 주상복합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2008년 5월 OOO주식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주식회사 OOO은행 등으로 부터 OOO을 차입하여 2007년부터2010년까지 차입금을 활용해 이 건 부동산 취득시 OOO을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고, 해당 기간 동안 매출로 인식된 금액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직원 급여, 조세, 각종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음이 회계장부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독자적으로 공사대금을 마련하여 지급할 자금능력이 없는 것에 따른 것이라 할것인바,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주택건설사업에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보기어려우므로 이 건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 다음 각 호의 1에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8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5.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해외건설업(당해연도에 해외건설실적이 있는 경우의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에 한한다) 및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1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④ 법 제1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는 당해 대도시외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로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 있다. (가)청구법인은 2007.1.8. 설립등기를 하고 2007.8.2.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8.5.19.부터 2009.4.30.까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2007년 5월에는 OOO주식회사와 OOO 일대의 주상복합건축물(OOO OOOOO, OOOOOOOOOO OOO OOO OOOOOO OOOO, OO) 신축과 관련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7.16.과 2007.8.31.에는 각각 교통영향평가(OOOOO OOOOO-OOOO, OOO OO)와 건축심의(OOOOO OOOOO-OOOOO, OOOOO)를 받았으며, 2008.5.15.에는 OOO주식회사, 주식회사 OOO은행, OOO주식회사 등과 위 주상복합건축물 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업약정과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사업약정서(제14조 본건 사업 시공자 지위의 양도)에는 “OOO주식회사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청구법인의 대출원리금 상환이 지체되거나, 약정 체결 이후에 자신에 대한 금융기관의지급정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행하여지거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또는 그에 준하는 법률상의 부실기업 지정,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의 적용 등으로 자신이 본건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주식회사 OOO은행이 지정하는자에게 조건없이 즉시 시공자 지위를 이전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08.8.25.에 처분청으로부터 OOO 외 37필지상의 주합복합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건축허가(건축 연면적 67,105.63㎡)를 받았다가 2008.11.11.에는 토지면적 착오분수정을 이유로 건축 연면적을 변경(67,145.31㎡)하는 건축허가 변경허가(1차)를, 2009.8.28.에는 외관변경 및 중소형 아파트 면적 확대, 전용률상향 조정 등을 이유로 건축 연면적을 변경(65,052.26㎡)하는 건축허가변경허가(2차)를, 2010.1.18.에는 대지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수정을이유로 건축 연면적을 변경(64,874.93㎡)하는 건축허가 변경허가(3차)를받았고, 그 기간 동안 종전 건축물 철거작업 완료(2009년 2월)와 존치기간을2010.6.30.까지로 하는 가설건축물(견본주택) 축조신고(2009.9.11.존치기간: 2010.6.30.까지) 및 사업부지 분할 및 경계측량(2009년 9월)을 실시하였다. 또한, 2010.7.9.에는 OOO주식회사와 착공연월일을 2010년 7월로하는 지하5층·지상28층 규모의 주상복합건축물 및 부대복리시설(OOO OOOOO) 신축과 관련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8.25.에는 처분청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2010.9.27. 이에 대한수리통보를 받았는데 위 신고서상에는 착공예정일이 2010.11.5.로 되어있는 반면에 시공사인 OOO주식회사의 OOO에는 공사기간이 2011년 6월부터 2014년 4월까지로, 착공연월일 또한 2011년 5월로 표시되어 있다. (라)청구법인은 시공사인 OOO주식회사의 2011.2.14. 1차 부도에이어 2011.2.24. 워크아웃 개시 결정, 2011.4.29. 워크아웃 결정, 2011.5.3. 워크아웃 플랜이 확정되자 OOOOOOOO, OOOO, OOOOOOO, OOOO, OOOOO, OOOO, OOOO, OOOOO, OOOOO, OOOO, OOOOOO, OOOOO, OOOOO, OOOO, OOOO, OOOOO, OOOO, OOOOOOO 등에게 이메일을 통해 사업계획서(착공시기가 2011년 9월로 되어 있음) 등을 발송하여 시공사및 투자자 재선정을 위한 협의(OOOOOOOOO OOOO OOOOO, OOOOOOOOOO OOOOOOOOO OOOOOOOO OOOOOO, OOOOOOOOOO OOOO OOOOOOO OOOO OOOOOO OOO OOO OOOO OO)를 한 후, 2011년 7월 OOO주식회사와 OOO주식회사와는 시공사를 OOO주식회사로 하고, OOO 일원에지하5층·지상28층 규모의 주상복합건축물(OO OOOO, OOOOOOOOOOOOOO O OOOO) 신축공사와 관련한 사업약정을, 주식회사 OOO과 OOO주식회사와는 토지신탁 사업약정을, 주식회사 OOO과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마)청구법인은 2011.6.3. OOO주식회사와 이 건 부동산내토목공사와 진출입로 공사 등과 관련하여 공사기간은 2011.6.3.부터2011.7.2.까지로, 공사금액은 OOO(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내용의토목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1.6.4.부터 굴착공사를 위한 장비(포크레인)를 투입하여 심판청구일현재까지 터파기 공사를 시행하였고, 2011.6.13. 공사현장 진입로를 개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한 현장사진을 제출하고 있다. (바)처분청은 2011.5.30.부터 현장확인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2011.6.17. 출장복명서(출장일 2011.6.16. 및 2011.6.17.)에는 “현장에는 포크레인 1대만이 투입되어 있으며, 공사현장 웅덩이 배수작업 중에 있고, 터파기(흙막이공사)에 필요한 건설장비 등은 없음이 확인됨”으로, 2011.6.24. 출장복명서에는 “현장에는 포크레인 1대가있으며, 공사현장 웅덩이 배수작업 중에 있고, 현장 일부분에 50㎝ 정도땅을 파서 쌓아놓고 있음”으로, 2011.9.15.자 출장복명서에는 “현장에는포크레인 1대가 배치되어 있으며, 규준틀도 없이 사업부지를 1m 정도 굴착작업을 하여 웅덩이를 메워 터고르기 작업을 하였음”으로,2011.10.10. 출장복명서에는 “현장에는 포크레인 1대가 있고, 80㎝ 정도땅을 파서 웅덩이를 메워 놓았으며, 더 이상의 공사진척 사항은 없음(공사 중단)”으로, 2012.1.3.자 출장복명서에는 “사업부지 출입구는 폐문되어 있으며 굴삭기는 없음. 컨테이너 2개 추가로 설치. 규준틀 설치,흙막이 공사 등을 동반한 실질적인 착공으로 볼 수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1.10.11. 처분청 내부문서OOO에는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용부지에 2011.6.14. 이후 현재까지 건축물 축조를 위한 굴착공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2011.6.14. 이후 15차례 현장확인 결과 포크레인1대를 투입, 터고르기를 하여 토사 반출없이 사업부지내에 웅덩이를 메우는 행위 외에 3개월간 더 이상 공사진척사항이 없고, 청구법인이 건축하려는 주상복합건물 지하5층·지상28층을 건축하기 위한착공(터파기)으로 볼 수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한 현장사진을제출하고 있다. (2)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그 취득한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수익상의 문제 등 때문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와 같은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2004.4.28. 선고 2002두11752 판결 참조)으로, 청구법인은 2008.8.25. 처분청으로부터 주상복합건축물 건축허가를받았음에도 외관변경 및 중소형 면적 확대, 전용률 상향 조정 등 자체내부사정을 이유로 3차례에 걸친 설계변경(최종 2010.1.18.)을 함으로써유예기간 중 1년 5개월 정도를 소요한 점, 최종 설계변경 이후 7개월이경과한 시점인 2010.8.25. 처분청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고,2010.9.27. 처분청의 착공수리 이후에도 즉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점,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 또한 분양률을 높이고, 입주지연금과 공사지체에따른 손해배상금 및 공사비 등을 낮추기 위하여 시공사인 OOO 주식회사와 협의하여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공사 착공시기를 2011년 5월로 결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주상복합건축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시공사인OOOO주식회사가 체결한 사업약정서에는 OOO주식회사가 워크아웃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어려울 경우 조건없이 시공자 지위를 이전하도록 약정되어 있어 OOO주식회사의 워크아웃 이후라도 시공사 재선정에 제약이 없었다고 보이는 반면, 처분청은 자본 총액이 OOO인 청구법인이 주상복합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OOOO주식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OOO을차입한 후 이를 활용해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과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직원 급여, 조세, 각종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음이 법인장부로확인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독자적으로 주상복합건축물신축공사에 따른 대금을 마련하여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경영수익 극대화 또는 자금사정 등 내부적 사정을 이유로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시공사의 부도 및 워크아웃 등으로 공사착공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예기간을 경과하였다고 보아야하겠으므로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조심 2012지123, 2012.6.19. 참조)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등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