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복명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산업용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만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복명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산업용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만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단지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조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 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08.10.7. 대통령령 제21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4조의2(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27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창고업·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운송업(여객운송업을 제외한다)·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전기업·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도시가스사업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용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건축물 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 2008.4.11. OOO 내의 OOO를 OOO로부터 취득하고,지방세법제276조 제1항에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취득세 OOO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1.2.23.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허가를 받았고, 2011.3.4.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에서 제출한 사진(2011.9.8., 2011.10.11., 2012.3.5.)에는 쟁점토지가 건축공사에 착공된 흔적이 없고, 잡풀이 무성한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취득세 OOO, 2008년~2012년 재산세 OOO을 2012.4.10. 부과고지하였다. (마) 처분청에서 작성한 2012.7.16. 출장복명서와 사진에는 쟁점토지중 일부에 내부가 비어있는 건축물 1동이 있고, 나머지 토지는 잡풀이 무성한 나대지로 나타난다. (2)청구법인은 엔화자금을 대출받아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국제금융위기의 발생으로 엔화가치 상승, 그에 따른 부채증가와 공장 담보가치의 부족에 따른 추가적인 담보 대출이 중단되고 국내외의 신규 설비투자율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착공이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존재하고, 시공사를 선정하여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시공사의 부도·폐업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되었고, 시공사 재선정 등의 일정한 공사재개에소요되는 시간이 필요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3) 살피건대,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참조)인 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터파기 공사, 규준틀 설치 등 착공과 관련한 공사를 시행하였음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처분청에서 작성한 2012.3.5.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잡풀이 무성한 나대지 상태로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착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로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이나 시공사의 부도에 따른 시공사 재선정 등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않고,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