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유치원용 부동산을 유예기간(1년) 내에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519 선고일 2012-12-1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종전 임차인이 있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을 명도 받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기존의 임대차 계약기간(2006.11.15∼2008.11.14.)이 종료되기 전에 이를 명도 받았고, 쟁점부동산을 명도 받은 후에는 부동산 증축 및 용도변경허가를 받아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유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유예기간(1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주 문] OOO이 2011.11.7.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4.19. OOO 대지 271.2㎡ 및 지상 건축물 330.6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7.4.30. 취득신고를 하면서 구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1년이 경과한2009.4.1. 유치원을 개원한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1.11.7.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6. 이의신청을 거쳐 2012.7.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다가구주택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부동산에는 임차인이 있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유치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선 및 보강공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종전 임차인에게 계약기간(2006.11.15.~2008.11.14.) 이전에 이를 명도하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인 2008.3.3. 이를 명도받고 즉시 유치원으로 변경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공사를 수급받은 자가 선금으로 공사비를 지급받고서 행방불명되는 사정으로 인하여 2008년 6월경 유치원 변경공사에 착수하여 2009.2.25. 사용승인을 받고, 2009.3.30. 유치원을 개원하였는바,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사례OOO에서도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종전임차인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수차례 종전 임차인에게 계약기간 이전에 이를 명도할 것을 요청하였고, 결국 명도비용을 지급하고서 이를 명도받아 수선공사에 착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즉시 유치원 개원신고를 하고 유치원으로 사용한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치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종전임차인의 임대계약기간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게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구 지방세법제272조 제5항에서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해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및 제한 등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하고,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영리사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OOO,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1년 이내에 당해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 법률적 장애나 행정관청의 사용금지ㆍ제한 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부적 장애사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종전임차인의 임차기간이 2006.11.15.~2008.11.14.이므로 임차인이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의해 계속 거주를 요청할 경우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는 정상적인 유치원 개설은 불가하다는 위험성은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사항이었으며, 계약 당시 임차인과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임차인에 대한 수차례의 양도요청만으로는 유치원 개설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이행했다고 볼 수 없으며, 유치원 개설을 위한 건축물의 증축 및 구조보강 공사의 필요성 및 공사기간 등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이 자기책임 하에 검토하였어야 할 사항으로 2007.4.1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1년 2개월이 경과한 2008.6.4. 증축허가를 받고, 2008.6.11. 공사에 착수한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단순한 개별적 내부사유로 청구인이 유예기간 이내에 유치원 개설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이행하였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이내에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유치원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1년 이내에 이를 당해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1.1.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272조 제5항에서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되,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2007.4.1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07.4.3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취득 당시 쟁점부동산은 지하1층, 지상3층의 다세대주택이었고, 정OOO은 2006. 11.11. 종전소유자인 김OOO과 쟁점부동산 중 3층에 대하여 임대기간을 2006.11.15.~2008.11.14.로, 임대보증금을 OOO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다가 2008.3.3. OOO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에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8.6.4.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증축(연면적 330.65㎡→433.15㎡) 및 용도변경허가를 받아 2008.6.11. 착공신고를 하고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여 2009.2.25.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공사내용을 보면 증축공사는 지하층을 제외한 지상 1~3층 전체에 걸쳐 시행되었고, 용도변경은 지하층을 포함한 전체 건물을 주택에서 OOO으로 변경한 것으로 건축허가서, 착공신고서 및 사용승인서에 나타난다. (4)청구인은 2009.3.30.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은 사실이 OOO이 발행한 인가서에서 확인된다.

(5) OOO 건축사 엄OOO이 2012.2.6. 작성한 확인서에서는 “2008.7.20.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증축 및 용도변경 건축설계를 의뢰받아 검토한 결과 건축물 노후로 인하여 구조적인 보강공사(기둥, 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즉시 공사를 중단하여 주요구조부를 예의 주시하며 공사를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되어 6개월간 지연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이 2007.8.18. 쟁점부동산의 종전 임차인인 정OOO에게 발송하였다는 독촉장에는 “임차인에게 2007.7.31.까지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사비로 OOO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그 후 기일내에 이사가는 것을 여러 차례 확인하였을 때 염려말라고 하더니 약속한 일자가 지나도 이사할 마땅한 집이 없다고 이사를 미루므로 2007.10.31.까지 이사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정OOO이 2012년 2월에 작성한 확인서에는 “정OOO이 쟁점부동산을 2001.8.11. 매입하여 거주하다가 이를 김OOO에게 매도하면서 임차기간을 2006.11.5.~2008.11.4.로 하여 전세로 거주하다가 김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매도하였고, 청구인은 유치원을 운영하고자 임차계약기간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하여 이사비용으로 OOO을 받고 2008.3.2.에 이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은 당초 건축공사를 담당하기로 한 공간건축디자인에게 2008.6.24. OOO을 폰뱅킹으로 입금하였으나 당해 공사업자가 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은 농협 예금계좌OOO의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9)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유예기간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부동산의 지상 3층을 정OOO이 전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하고 있었고 임대차계약기간이 2008.11.4.까지이므로, 이러한 임대차계약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 전체를 취득 후 유예기간 1년 이내에 유치원으로 사용하는데 장애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임차인의 명도지연으로 인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당해 장애사유가 유예기간에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합리적인 기대가 있었음에도 취득 이후에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이라면 당초 취득시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으로서, (나)청구인이 제시한 독촉장과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임차인인 정OOO에게 명도를 요청하였고 이사비로 OOO을 지급하기로 하고 2007.7.31.까지 명도받기로 하였으나 정OOO이 함께 거주하는 어머니의 병환 및 사망(2007.12.6.)으로 인하여 명도를 지연하여 결국 2008.3.3. 쟁점부동산의 3층 부분을 명도받은 점에서 비록 종전임차인의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일이 유예기간 이후이지만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명도받아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고자 노력하였고, 임차인도 이에 대하여 협조하기로 한 것으로 보여지며, (다) 임차인이 당초 약속과 달리 명도를 지연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하기 직전인 2008.3.3. 이사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그로부터 건축설계 및 공사시공자를 물색하여 유예기간을 2개월 경과할 무렵인 2008.6.4. 증축 및 용도변경허가를 받아 건축공사에 착공하였고, 그 후 정상적인 건축과정을 거쳐 사용승인을 받은 후 즉시 유치원설립인가를 받아 유치원으로 쟁점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전체적인 과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유치원으로 사용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진다. (라)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유치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유예기간내에 이를 유치원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