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 경매신청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채권금액의 1천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채권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금액으로 보는 것인바, 공유물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한 당해 경매개시결정 등기의 경우에는 채권금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처분의 제한이 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부동산 경매신청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채권금액의 1천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채권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금액으로 보는 것인바, 공유물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한 당해 경매개시결정 등기의 경우에는 채권금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처분의 제한이 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08부157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우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1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납세의무자가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2011.1.1.부터 경정청구제도가 시행되었으므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에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2.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다 할 것으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 하겠다.
(2) 다음으로,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되는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등록면허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본인의 지분만이 아닌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2012.4.6. 경매신청을 하여 2012.4.10. 경매가 개시되고 그 매각대금을 각 공유자들의 지분에 해당되는 비율만큼 배분하게 되는 것이므로 당해 경매신청의 효과는 쟁점부동산 전체에 미치게 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전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심판청구시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심판청구후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통보를 받은 경우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공유부동산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의 방법으로 당해 공유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지분만큼 분할하고자 경매신청에 따른 경매개시결정등기를 하면서 전체 부동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이 등록면허세 등을 납부한 경우 청구인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 등은 환급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쟁점①관련 (가) 지방세기본법 제51조【경정 등의 청구】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7조【청구대상】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 쟁점②관련 (가) 지방세법 제23조【정의】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제24조【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제27조【과세표준】①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제28조【세율】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부동산 등기
1. 경매신청ㆍ가압류ㆍ가처분: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2.4.6.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2012.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2012.6.4. 처분청에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의 공유지분에 해당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2.6.5. 경정청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는 통보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심판청구를 제기할 당시 불복의 대상이 되는 경정청구거부처분이 없었으므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해 규정에서의 처분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이에 대하여 부과권이나 징수권에 기하여 일정한 공정력을 가진 행정행위로서 과세처분 등을 하거나 필요한 행정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으로서,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 의한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이어서 처분이 있을 것을 예정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의 흠결로써 각하되어야 할 것이나, 불복청구 후에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OOO, 이 건 심판청구 당시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 후에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거부통보를 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 외 6인과 공유로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공유물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 소송OOO을 제기하였고, OOO은 2012.1.13. 쟁점부동산을 현물분할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공유지분에 따라 배분하도록 판결한 것으로 판결문에서 나타난다. (나) 이러한 판결에 따라 청구인은 2012년 3월에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2.4.10. OOO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2012.4.12. 이를 등기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와 관련하여 2012.4.6.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내역서에서 나타난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유물인 쟁점부동산을 분할하는 방안으로 그 매각대금을 지분에 따라 분배하도록 판결이 됨에 따라 청구인은 공유지분을 청산할 목적으로 임의경매신청을 한 것이므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처분의 제한이 된 금액은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 제4항에서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을 받아 이를 등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당해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의 경우 공유물 분할을 목적으로 등기를 한 것이므로 채권금액이 없다 할 것으로서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즉 처분의 제한이 되는 부동산의 가액을 의미한다 할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는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지분에 한하여 경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