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517 선고일 2013-03-2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주지방법원의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조정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완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법원으로부터 원인무효 판결을 받아 당해 등기가 말소되어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형식적인 취득 또한 성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처분청이 2011.9.16.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9.16. OOO를 취득하고,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OOO의 조정조서를 근거로 소유권이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2.5.1.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법원의 조정조서는 판결과는 달리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형식적인 취득으로 볼 수 있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하여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2.5.16. 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 안OOO과 채권채무관계를 형성하였고, 청구인이 빌려준 돈을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 안OOO이 변제기한까지 상환하지 못할 경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에게 빌려준 차용금에 대한 변제기가 미도래한 상태에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시켰고, 이에 대해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는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변제기 전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말소되어야 한다는 판결OOO을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도자에게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실상 취득하지도 않았고, 형식적인 소유권을 취득한 것 또한 법원으로부터 원인무효의 판결을 받았으므로 형식적인 취득 또한 존재하지 않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원인이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한 것으로서,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법원이 결정한 조정조서는 사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당사자가 양보에 의한 분쟁 해결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어 국가 기관인 법원이 법률에 의해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조정조서 내용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형식적인 취득으로 볼 수 있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는 존재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1.12.31. 대통령령 제23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⑪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민사조정법 제2조(조정사건)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제28조(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9조(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1.5.30.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 안OOO에게 OOO을 빌려주면서 차용금에 대한 변제기를 2011.8.30.로 하고, 1회(3개월) 연장가능한 것을 조건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매매예약의 가등기를 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으며 2011.5.31.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 안OOO은 2011.8.3. 차용금 변제기를 1회 연장하기 위하여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여 변제기를 2011.11.30.으로 1회(3개월) 연장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1.9.16.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안OOO으로부터 받은 인감증명서와 등기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안OOO은 OOO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OOO법원은 2011.9.27. 변제기 전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말소되어야 한다는 판결OOO을 하였다. (마)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안OOO은 청구인과 등기업무를 대행한 OOO법무사 사무장 강OOO을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하였고, OOO은 2012.3.15. 청구인은 혐의 없음으로, OOO법무사 사무장 강OOO은 사문서 위조 및 변조 등 6가지 죄목으로 기소되었다. (바) OOO은 2012.3.26. 조정조서OOO에서 청구인은 2011.9.1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2012.4.3.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전소유자인 안OOO으로 회복등기되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원인이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한 것으로서, 이는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조정조서 내용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는 입장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 안OOO과 채권채무관계를 형성하였고, 청구인이 빌려준 돈을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 안OOO이 변제기한까지 상환하지 못할 경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 안OOO에게 빌려준 차용금에 대한 변제기가 미도래한 상태에서 등기업무를 대행한 OOO법무사 사무장 강OOO이 문서를 위조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시켰고, 이에 대해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 안OOO은 OOO법원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해 OOO법원에서는 변제기 전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말소되어야 한다는 판결OOO을 하였다. 결국,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하면서 매도자에게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실상 취득하지도 않았고, 소유권이전 등기라는 형식적인 소유권을 취득한 것 또한 법원으로부터 원인무효의 판결을 받았으므로 형식적인 취득 또한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