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2) 청구법인이 농지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게 되자 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는 청구법인이 농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
[요지]
(1)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2) 청구법인이 농지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게 되자 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는 청구법인이 농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
[주 문] 청구법인이2010.12.23. 신고납부한등록세 OOO, 지방교육세O,OOO,OOOO, 합계 OOO과2011.1.17. 신고납부한취득세OO,OOO,OOOO, 농어촌특별세O,OOO,OOOO, 합계 OOO 및처분청이 2011.12.9. 청구법인에게 한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OOO(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중 OOOO OOOOOO OOO OOO의 용역수수료OOO 추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골프장업을 영위하기 위하여2006년 설립한 법인으로 2006년 10월부터 2010년 12월까지매도자로부터 취득하였거나 대표이사 OOO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2010.12.23.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받은OOOO OOOOOO OOO 일원의 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O,OOO,OOO,O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총16회에 걸쳐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토지취득에따른 용역수수료등 부대비용의 최종 잔금지급일이수정신고기산일인지 여부 2)법인이 농지취득대금을 지급한 후 등기가 불가하여 법인대표자 명의로 등기시 법인에게 사실상 취득 성립여부 3)잔금 미지급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6.9.18. 법인을 설립하고 2006.9.21. 골프장용토지 57필지 매입업무, 인근마을주민과의 약정서 체결, 주민동의서 발급 등의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OOO과 OOO에 체결하였고,2006.10.10.부터 골프장용 토지를 매입하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16건OOO,OOO,OOOO,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16건 OOO을신고납부하였으며 이 중에는 2010.12.23. 대표이사 OOO 명의의 29개 필지의 토지(별첨2 참조)를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에 따라 취득이 성립되어 청구법인이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2010.12.23. 신고납부하고,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O,OOO,OOOO, 합계 OOO을 2011.1.17. 신고납부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1년 10월 법인정기세무조사를 통하여 부대비용 등 신고납부 누락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징하였다.
1. 2011.11.4. 법인명의 사실상 취득분(2006년도분) ▪OOO 외 10필지 취득세등 OOO
2. 2011.12.9. 용역수수료등 부대비용 누락분(2006년도분) ▪OOO 외 4필지 취득세등 OOO
3. 2012.1.10. 법인명의 사실상 취득분(2007~2010년도분) ▪OOO 외 20필지 취득세등 OOO 4)2012.1.10. 용역수수료 등 부대비용 누락분(2007~2010년도분) ▪OOO 외 48필지 취득세등 OOO (다) 예약당시 용역수수료 지급 조건 및 실제 용역수수료 지급내역 (OO: O) (라) 농지등(별첨2 토지) 취득가액 및 잔금지급내역 (OO:O)
(2) 청구법인과 OOO간의 용역계약에 의하면골프장예정부지 전체를모두 취득한 후에야 용역제공이 완료되고 용역수수료는 잔금을지급하면서확정되므로 용역수수료 최종 지급시점을기준으로 각 토지지번별로 용역수수료를 안분하여 수정신고하여야 하고, 골프장 매입토지를 대표이사 명의로 취득한 후 법인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일에 다시 취득으로 보는 것은이중과세에 해당되며, 이를 법인의 새로운 취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임원과법인간에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 무상취득이므로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하고, 등록세율도 무상소유권이전 등록세율(1.5%)을 적용하여야 하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취득이 성립되지 아니한 토지에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먼저, 골프장 부지를 취득한 후에 용역이 완료되므로토지취득에따른 용역수수료등 부대비용의 최종 잔금지급일이수정신고기산일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제7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호세 신고납부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 2006년 10월부터2010년 12월까지골프장 부지를 취득하면서 2007년 9회 OOO, 2008년 2회 OOO, 2009년 4회 OOO, 2010년1회 OOO, 2007.1.1.부터 2010.7.13.까지 총 16차례O,OOO,OOO,OOOO의 용역수수료를 실제 지급하고 각각 장부에 기장한 사실이 제출된 과련자료에서 입증되고 있어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각각 장부에 기장한 날이 수정신고기산일이라 하겠으므로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겠다.
(4)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농지 등 취득대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대표이사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청구법인에게도 사실상 취득이 성립되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는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OOO를 말한다고 하겠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 청구법인이 2006년 10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신고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처분청에서 추징한 농지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매도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청구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등기할 당시에 청구법인이 사실상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선급금계정 등 법인장부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에게 사실상 취득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유상취득이므로 시가표준액이나 무상등록세율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다만, 청구법인이 골프장 예정부지를 대금을 지급하여 취득하였으나 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대표이사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청구법인에게도 성립되는 사실상 취득에 대하여 2011.11.4.과 2012.1.10. 부과고지한 취득세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농지 등을 취득하여 등기를 한 후 2010.12.23. 다시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받는 경우 발생하는 취득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과는 별개의 취득이라 하겠으므로 2011.11.4.과 2012.1.10. 부과고지한 쟁점 취득세 등에 대하여 시가표준액 및 무상등록세율을 적용될 여지는 없다 하겠다.
(5)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은 OOOO OOOOOO OOO OOO의 토지에 대한매매계약체결후 잔금을 지급되지 아니하여 취득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토지는2012.2.3. 이의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이며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통지를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2011.12.9. 부과고지하여 그 고지서가 2011.12.14.배송완료된 후 90일이 경과한 2012.7.6.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또한 2010.12.23. 대표이사 OOO 명의의 29개 필지의 토지(별첨2 참조)를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에 따라 취득이 성립되어 청구법인이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2010.12.23. 신고납부하고,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O,OOO,OOOO, 합계 OOO을 2011.1.17. 신고납부하였으나,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2010.12.31.까지 납세의무가 발생된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하여 신고납부를 처분으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제기를 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이 경과된 2012.2.3. 이의신청을 하고 2012.7.6. 심판청구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어 본안심리대상에서 제외된다 하겠다.
(6) 따라서, 청구법인 명의로 2010.12.23.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따라 29개 필지에 대하여 2010.12.23.과 2011.1.17. 신고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와 OOOO OOOOOO OOO OOO소재 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지만, 나머지 신고누락된 과표를 추징하거나 청구법인에게 사실상 취득이 성립되어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중 2010.12.23.과 2011.1.17. 신고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와 OOOO OOOOOO OOO OOO소재 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첨 1> 추징 과표 내역 ※ 지급이자① 부분의 괄호부분 수치는 감액된 과표를 기재한 것임 ※ 추징과표③ 부분의 괄호부분 수치는 그 수치와 해당필지의 소계② 부분 수치와의 차액이 감액된 과표임 OOOO OO OOOOO OOOOO OO OOO OOO OOO OO OO OO O O OOO OO: OOOOOO-O,OOO-O, OOO-OO OOOO OOOO OOOO, OOOOOO OOOO OOO OOOO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