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8.22. 서울특별시 OOO에서 서울특별시 OOO으로 본점을 이전한 후, 2007년 9월부터 2010년 5월까지 14차례 법인증자를 실시하면서, 청구법인이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유통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대도시내 신설법인 등록세 중과세 예외대상에 해당된다 하여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본점이전(설립) 및 법인증자분 등록세(2008.5.23 법인증자등기 중과세 신고‧납부분 제외)를 신고‧납부하고 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전자공시자료, 청구법인의 인터넷홈페이지, 조직도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대도시내 법인중과세 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본점이전(설립) 및 법인증자분에 대하여 중과세율(3배)을 적용하여 2012.6.11. 청구법인에게 등록세(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별지 1> 참조, 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세무조정계산서상의 중소기업기준 검토표, 국세청 업종분류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업종은 “도매 및 상품중개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해외에서 원피와 약품을 수입하여 자회사인 OOO법인과 일본업체인 OOO 등에 매도하면 위 업체들은 이를 이용하여 가죽제품을 제조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도‧소매의 한 형태라고 할 것인 점, 유통산업발전법은 국내의 상거래만을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상거래 모두를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된 것이고, 도매나 소매를 정의하면서 이를 국내나 국외로 장소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무역업이란 표준산업분류표상 도매나 소매의 한 형태라는 것이 용어의 일반적인 정의라고 할 것인 점, (구)행정안전부 등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소매업에 해당하면 유통업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중과예외업종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산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바, 이와 달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업종을 유통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본점이전 및 법인증자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2) 설령, 이 건 등록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법인이지만 별다른 지적 없이 5년여 동안 등록세 등을 일반세율로 적용받아 왔는데 처분청은 갑자기 해석을 달리하여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유통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인 바, 이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액 중 가산세 OOO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대외무역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유통산업발전법은 “국내”의 건전한 상거래의 질서를 세우고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반면, 대외무역법은 국가간 공정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이 목적이므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무역업(수출입업)은 대외무역법의 무역업(수출입업)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지방세법 제101조 제1항 제8호의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중과예외업종인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유통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본점이전 및 법인증자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영위업종(수출입업, 무역업)이 중과예외업종인 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2>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수출입업, 봉제품 제조 및 판매업, 원피 및 피혁반제품 제조 가공업, 유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75.4.19.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특별시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는 제조업, 도소매, 부동산이고 종목은 피혁원단, 의류, 자동차부품, 무역, 국내외자원개발, 임대 등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중소기업기준검토표상 업태는 도매 및 상품중개업으로, 국세청 업종분류표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서는 도매 및 상품중개업(업종코드 513150, 가죽 및 모피제품 도매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 상장공시시스템상 OOO의 회사개요 및 OOO 전자공시시스템상 와이비로드 기업개황에는 업종이 상품중개업, 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으로 각각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법인의 영위업종이 중과예외업종인 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이 수출입업, 봉제품 제조 및 판매업, 원피 및 피혁반제품 제조 가공업, 유통업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는 제조업 및 도소매업 등으로, 종목은 피혁원단, 의류, 무역 등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해외의 다수 거래처들로부터 원피와 약품을 수입하여 자회사인 중국청도법인과 일본업체인 OOO, 미국법인인 OOO 등에 수출하는 법인으로서 수출입업 관련 매출실적이 대부분인 사실이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원피, 약품 등을 수입하여 해외자회사인 중국청도법인 등에 수출하는 수출입업(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유통산업발전법은 국내외 상거래 모두를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된 것으로, 도매나 소매를 정의하면서 이를 국내나 국외로 장소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인 수출입업(무역업)도 중과예외업종인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유통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유통산업발전법은 농산물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등을 영위하는 중소유통기업의 자생적인 경쟁력 강화 노력을 지원하여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국내” 유통산업을 육성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하겠고, 또한, 지방세법이 대도시내에서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유통산업”을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대도시내의 “국내” 중소유통기업의 자생적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취지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고 하겠으므로, 수출입업(무역업)이 중과예외업종인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유통산업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수출입업(무역업)은 중과예외업종인 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등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별다른 지적 없이 5년여 동안 등록세 등을 일반세율로 적용받아 왔는데 처분청이 갑자기 해석을 달리하여 등록세를 중과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수출입업(무역업)이 등록세 중과예외업종인 유통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처분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등록세 중과예외업종인 유통산업의 범위를 오인하여 일반세율로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본점전입 및 자본금증자분 등록세 과세내역(차액분) (단위: 원) <별지 2>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설립 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이 항에서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2.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3.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4.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8.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
(3) 유통산업발전법(2011.6.30. 법률 제1081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라 함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8.22. 서울특별시 OOO에서 서울특별시 OOO으로 본점을 이전한 후, 2007년 9월부터 2010년 5월까지 14차례 법인증자를 실시하면서, 청구법인이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유통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대도시내 신설법인 등록세 중과세 예외대상에 해당된다 하여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본점이전(설립) 및 법인증자분 등록세(2008.5.23 법인증자등기 중과세 신고‧납부분 제외)를 신고‧납부하고 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전자공시자료, 청구법인의 인터넷홈페이지, 조직도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대도시내 법인중과세 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본점이전(설립) 및 법인증자분에 대하여 중과세율(3배)을 적용하여 2012.6.11. 청구법인에게 등록세(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별지 1> 참조, 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세무조정계산서상의 중소기업기준 검토표, 국세청 업종분류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업종은 “도매 및 상품중개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해외에서 원피와 약품을 수입하여 자회사인 OOO법인과 일본업체인 OOO 등에 매도하면 위 업체들은 이를 이용하여 가죽제품을 제조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도‧소매의 한 형태라고 할 것인 점, 유통산업발전법은 국내의 상거래만을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상거래 모두를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된 것이고, 도매나 소매를 정의하면서 이를 국내나 국외로 장소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무역업이란 표준산업분류표상 도매나 소매의 한 형태라는 것이 용어의 일반적인 정의라고 할 것인 점, (구)행정안전부 등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소매업에 해당하면 유통업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중과예외업종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산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바, 이와 달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업종을 유통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본점이전 및 법인증자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2) 설령, 이 건 등록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법인이지만 별다른 지적 없이 5년여 동안 등록세 등을 일반세율로 적용받아 왔는데 처분청은 갑자기 해석을 달리하여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유통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인 바, 이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액 중 가산세 OOO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대외무역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유통산업발전법은 “국내”의 건전한 상거래의 질서를 세우고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반면, 대외무역법은 국가간 공정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이 목적이므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무역업(수출입업)은 대외무역법의 무역업(수출입업)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지방세법 제101조 제1항 제8호의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중과예외업종인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유통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본점이전 및 법인증자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영위업종(수출입업, 무역업)이 중과예외업종인 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2>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수출입업, 봉제품 제조 및 판매업, 원피 및 피혁반제품 제조 가공업, 유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75.4.19.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특별시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는 제조업, 도소매, 부동산이고 종목은 피혁원단, 의류, 자동차부품, 무역, 국내외자원개발, 임대 등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중소기업기준검토표상 업태는 도매 및 상품중개업으로, 국세청 업종분류표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서는 도매 및 상품중개업(업종코드 513150, 가죽 및 모피제품 도매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 상장공시시스템상 OOO의 회사개요 및 OOO 전자공시시스템상 와이비로드 기업개황에는 업종이 상품중개업, 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으로 각각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법인의 영위업종이 중과예외업종인 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이 수출입업, 봉제품 제조 및 판매업, 원피 및 피혁반제품 제조 가공업, 유통업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는 제조업 및 도소매업 등으로, 종목은 피혁원단, 의류, 무역 등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해외의 다수 거래처들로부터 원피와 약품을 수입하여 자회사인 중국청도법인과 일본업체인 OOO, 미국법인인 OOO 등에 수출하는 법인으로서 수출입업 관련 매출실적이 대부분인 사실이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원피, 약품 등을 수입하여 해외자회사인 중국청도법인 등에 수출하는 수출입업(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유통산업발전법은 국내외 상거래 모두를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된 것으로, 도매나 소매를 정의하면서 이를 국내나 국외로 장소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인 수출입업(무역업)도 중과예외업종인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유통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유통산업발전법은 농산물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등을 영위하는 중소유통기업의 자생적인 경쟁력 강화 노력을 지원하여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국내” 유통산업을 육성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하겠고, 또한, 지방세법이 대도시내에서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유통산업”을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대도시내의 “국내” 중소유통기업의 자생적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취지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고 하겠으므로, 수출입업(무역업)이 중과예외업종인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유통산업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수출입업(무역업)은 중과예외업종인 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등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별다른 지적 없이 5년여 동안 등록세 등을 일반세율로 적용받아 왔는데 처분청이 갑자기 해석을 달리하여 등록세를 중과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수출입업(무역업)이 등록세 중과예외업종인 유통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처분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등록세 중과예외업종인 유통산업의 범위를 오인하여 일반세율로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본점전입 및 자본금증자분 등록세 과세내역(차액분) (단위: 원) <별지 2>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설립 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이 항에서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2.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3.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4.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8.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
(3) 유통산업발전법(2011.6.30. 법률 제1081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라 함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