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지0512 선고일 2012-11-28 조세심판원

[요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명의회복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등기명의를 회복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취득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0지019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12.2.10. OOO 외 3필지 토지 16,738㎡(이하 “상속토지”라 한다)의 21분의 4 지분(3,188.1904㎡, 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OOO을 선고받고, 2012.4.3. 쟁점지분을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쟁점지분의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인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이 1995.5.30. 공포되어 시행되었고, 쟁점지분에 대하여 당초 명의신탁약정은 당해 법률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무효가 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이기 때문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2012.5.14.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2.5.16.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는 통보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25. 이의신청을 거쳐 2012.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원시취득 내지 승계취득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쟁점지분은 당초 청구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으로서 이를 OOO에게 명의신탁하였으나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면서 법시행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초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지분에 대하여 여전히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이는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원시취득이나 승계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OOO으로부터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OOO,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법원의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OOO,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는 것이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는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등기로서 무상취득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OOO. 청구인의 경우 쟁점지분을 1966.8.3.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1967.8.3. 명의신탁 방식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2012. 4.3.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다시 소유권을 무상으로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토지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본인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에 대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며,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공동상속인인 청구인 외 6인이 1966.8.3. 상속을 원인으로 4필지 토지에 대하여 1967.8.3. 공유지분 형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중 청구인을 포함한 4인의 공유지분은 1969.10.5. 매매를 원인으로 1994.12.13.에, 공동상속인 중 OOO의 지분은 1987.11.14.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에 OOO에게 각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청구인이 쟁점지분에 대하여 2012.4.3.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12.2.10. 선고된 OOO의 주문에는 피고 OOO은 쟁점지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무변론 판결한 것으로 확인되며, 판결문에 첨부된 청구원인에는 “청구인 소유 토지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될 경우 그에 따른 보상금 수령의 편의를 위하여 1994년 8월경 청구인의 쟁점지분을 피고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1994.12.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신탁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지분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명의신탁한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상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으로 전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쟁점지분은 청구인의 소유이었다고 할 것이고, 이를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에 불과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가)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취득세는 재화의 취득행위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능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고,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당해 부동산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춤으로써 사실상 취득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을 거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명의신탁에 의하여 신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로 경료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하는 경우는 이로써 명의신탁에 의하여 대외관계에 있어서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던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다시 신탁자에게로 회복되어 신탁자는 그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이라 할 것으로서OOO, (나) 청구인의 경우 당초 상속토지의 쟁점지분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이를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부동산실명법이 제정 공포되고 유예기간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전의 명의신탁해지의 방법으로는 쟁점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종전에 명의신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명의신탁해제를 통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모두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명의신탁해지를 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상, 소유권 이전등기 시점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여진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