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탈세정보 제공 등에 대하여 처분청이 세금 추징 등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진정민원에 대한 회신을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요지] 청구인의 탈세정보 제공 등에 대하여 처분청이 세금 추징 등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진정민원에 대한 회신을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