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단체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지만, 쟁점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용 건축물을 철거한 채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이상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단체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지만, 쟁점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용 건축물을 철거한 채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이상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판청구 중 2009년도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의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① 법 제5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제45조【직접 사용의 범위】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2009년도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2009년도분 재산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2009.9.10.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2012.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역수상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2) 다음으로 2010년과 2011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하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0.2.19. 쟁점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지하1층, 지상4층)을 증여받아 2000.5.30.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의 의견서에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지상건축물 중 25.92㎡는 임대하고, 나머지는 교회로 사용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토지가 속한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하여 OOO 제1구역 2지구주택재개발정비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이 결성되어 2006.6.5.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08.4.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이러한 재개발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하였고, 2007.2.23. 교회로 사용할 상가동에 대한 분양신청을 한 것으로 분양신청서에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이 2008.9.14. 작성한 회의록에서는 쟁점토지가 속한 지역이 재개발지역으로 고시됨에 따라 이주비 OOO을 지급받았으므로 2008.10.20.까지 교회를 다른 장소로 이전하기로 의결하였고, 2011.10.23. 작성한 회의록에서는 청구법인을 설립할 당시 대표자가 교회설립자금을 대여한 것을 상환하기로 하고 그 대금은 쟁점토지와 지상건축물을 매각한 자금으로 충당하기로 의결한 내용이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와 지상건축물을 명도하지 아니함에 따라 재개발조합은 2008.6.12.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08.9.4. 조정결정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도 건물명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재개발조합은 2009.3.4. 강제집행을 한 것으로 소송진행상황 및 부동산인도집행조서에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과 OOO간에 2009.3.17. 조합설립무효를 위한 소송과 관련하여 체결한 사건위임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당초 분양신청을 철회하고 현금청산을 요구중이고 청산금지급을 위한 협상을 위하여 조합설립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자) 재개발조합은 2009.10.16.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물 신축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착공신고필증에서 확인된다. (차) 쟁점토지는 2011.12.13. 재개발조합의 조합원공동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토지대장에 나타난다. (카)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0년과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교회용 건축물을 건축중이었으므로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되고 그 후 이를 매각하더라도 추징규정이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쟁점토지상의 지상건축물이 2009.3.4. 강제명도집행이 이루어진 후 철거되었으므로 2010년과 2011년에 쟁점토지는 교회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나대지상태의 토지임이 명백하고, 재개발조합이2009.10.16.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착공신고를 하고 재개발사업을 진행하였지만 이렇게 재개발조합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건축중이라고 하여 그 조합원이었던 청구법인이 직접적으로 교회용으로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설령 청구법인이 당초 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었으므로 재개발조합이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그 구성원인 조합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당초 종전부동산의 재개발에 대한 대가로 재개발 후의 교회용 부동산을 분양받기로 하였다가 이를 현금청산할 것을 요청하였던 사실이2009.3.17. 조합설립무효를 위한 소송과 관련하여 체결한 사건위임계약서에서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면, 2010년과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는 이미 조합원을 탈퇴하고 쟁점토지를 매각하고자 하였으므로 재개발조합이 건축물을 신축중인 효과가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부터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으로서 추징규정이 없음에도 이를 추징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